청구인이 쟁점연금저축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연금저축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OOO 과세기간에 쟁점연금저축의 불입과 관련하여 매년 OOO원씩 총 OOO원의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았으므로 쟁점연금저축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2014년 귀속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2014년 귀속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21.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1) 쟁점연금저축의 해지환급금 지급계산서 및 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 가입하여 OOO까지 총 OOO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OOO 쟁점연금저축을 해지하면서 환급금 및 배당금 OOO원 중 OOO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한 후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까지 쟁점연금저축의 불입과 관련하여 매년 OOO원씩 총 OOO원의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연금저축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한 점,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의 수입시기는 실제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되어 있는 점, 같은 법 제14조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4년 귀속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