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연금저축 해지시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1256 선고일 2016.11.21

청구인이 쟁점연금저축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OOO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OOO원씩 총 OOO원을 불입한 후, OOO 쟁점연금저축을 해지하면서 환급금 및 배당금 OOO원 중 원천징수세액(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공제하고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연금저축 해지에 따라 수령한 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2014년 귀속 근로소득금액 OOO원에 기타소득금액 OOO원을 합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연금저축 해지시 수령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이미 원천징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과세기간에 쟁점연금저축의 불입과 관련하여 매년 OOO원씩 총 OOO원의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았으므로 쟁점연금저축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2014년 귀속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2014년 귀속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연금저축 해지시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나목, 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기타소득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 나. 제51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다목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연금저축의 해지환급금 지급계산서 및 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 가입하여 OOO까지 총 OOO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OOO 쟁점연금저축을 해지하면서 환급금 및 배당금 OOO원 중 OOO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한 후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까지 쟁점연금저축의 불입과 관련하여 매년 OOO원씩 총 OOO원의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연금저축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한 점,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의 수입시기는 실제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되어 있는 점, 같은 법 제14조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4년 귀속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