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로 신고한 쟁점매입·쟁점매출의 실제 공급시기를 2011년 제1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서-1253 선고일 2017.07.06

쟁점매입에 따른 작업이 완료된 후 AA이 설치개통용역(쟁점외용역)을 별도로 수행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AA이 작성ㆍ제출한 확인서와 공사일정표상 나타나는 부대별 설치개통확인일자에 근거하여 쟁점매입ㆍ쟁점매출의 공급시기를 2011년 제1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5.12.2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7.4.25. 설립되어 OOO 에서 전산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주식 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발주한 OOO(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0년 12월경 쟁점공사의 수주법인인 OOO 주식회사[ OOO이 (주)OOO에게 하도급한 것을 OOO가 재하도급 받음, 이하 “OOO”라 한다]와 네트워크 장비 구입 및 구축용역OOO)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 계약과 관련하여 2010.12.29. 주식회사 OOO시스템(이하 “OOO”이라 한다),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네트워크 장비OOO를 공급받는 계약(이하 “쟁점①매입”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네트워크의 구축․설치용역을 제공받는 계약OOO을 체결하여, 쟁점매입 및 쟁점매출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4년 4월 OOO의 OOO에 대한 조사자료(OOO의 확인서 포함)를 통보받아, 쟁점공사의 완료 및 검수가 2011년 1월에 이루어졌고 쟁점매입 및 쟁점매출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도 2010년 제2기가 아니라 2011년 제1기인 것으로 보아 2015.12.2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IT업계 내의 시장지배력 등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장비를 선정·매입(쟁점①매입)하고 이를 구축(쟁점②매입)하여 OOO에게 제공(쟁점매출)하는 “네트워크 구축용역”에 대한 계획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OOO의 전체 쟁점공사 중 “네트워크 개통용역”OOO과는 명확히 구분되며, 청구법인의 쟁점매입 및 쟁점매출은 2010년 12월에 완료되었고, 이에 의거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도 정당하게 발급 및 수취되었다. (가) 쟁점①매입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인도되는 때인 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받은 사실이 견적서, 작업명세서(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구매요청서상 인도시기를 2010.12.29.로, 대금지급일을 2010.12.30.로 기재하여 요청한 점, OOO의 프로젝트 담당자가 인수일을 2010.12.29.로 작성한 인수확인서(계약서상의 물품·수량과 일치)에 의해 장비의 인수일이 확인되는 점, 재화의 인도시기는 다른 공사용역의 완료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재화(쟁점①매입)와 용역(쟁점②매입)을 별도로 제공받 았음에도 처분청은 재화의 인도일에 대한 다른 과세근거의 제시가 없고 재화와 용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에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①매입은 사실상 네트워크 장비(재 화)의 매입으로서, 2010년 11월~2010.12.29. 재화가 인도되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공급한 네트워크장비 ‘구축용역’OOO은 장비를 인도한 뒤 서버실로 운반한 후 전력케이블을 연결하는 등 “하드웨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OOO가 OOO과 주식회사 OOO정보통신(OOO의 자회사, 이하 “OOO정보통신”이라 한다)으로부터 별도로 제공받은 ‘개통용역’(쟁점외용역)은 구축용역 이후에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치, 네트워크 및 컴퓨터 시스템을 통합하여 OOO 컴퓨터들이 네트워크가 되도록 “시스템적으로 설치”하는 용역으로서 이 두 종류의 용역은 명확히 구분된다.

1. ‘ 구축’과 ‘개통’은 네트워크 업계에서 상식적으로 구분되는 용어로서, 구축이란 네트워크 장비를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한 후 전력 케이블을 연결하는 등 네트워크장비를 물리적으로 설치[장비를 하차하여 랙에 탑재하고 운영체제(OS: Operation System)를 설치하는 것으로 장비당 2〜3시간이 소요]하는 것인 반면, 개통이란 구축이 완료된 후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설치하여 네트워크 시스템과 컴퓨터 시스템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여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제품을 조달하여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개통은 담당하지 않았다.

2. 쟁점매출의 계약 상세내용OOO)을 보아도 작업범위가 “스위치의 구축”으로 네트워크 개통이 아니고, 규정의 대부분이 인도할 제품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구축도 장비를 구동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라우터, 스위치 장비를 안치하고 전원 연결하여 구동시키는 상태)에 불과하고, 다음해인 2011년 1월로 지연될 상황이라면 계약서 등에서 인도일, 청구일을 2010년 12월말로 기재할 이유가 없다.

3. 처분청의 유일한 과세근거인 OOO의 확인서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한 장비의 공급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개통용역의 완료”를 기준(쟁점외용역의 완료 시점)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특히 쟁점①매입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OOO의 작업명세서 등에 제품의 인도로 작성되어 있는바 용역과 달리 공사완료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OOO은 청구법인의 관리하에 네트워크 장비를 인도·구축한 후 다시 독립적으로 개통용역(쟁점외용역)을 수행하고도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행위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납세의무자(청구법인)가 아닌 거래처인 OOO의 진술·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증자료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같은 뜻임).

4.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사실상 재화인 네크워크 장비를 공급(쟁점매출)한 사실이 작업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점, OOO의 담당간부들이 인도받은 네트워크 장비를 검수(장비의 전원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등을 확인)한 후 납품확인서를 2010.12.31.까지 작성한 점, 처분청은 OOO 등이 OOO에게 공급한 개통용역(쟁점외용역)의 완료 시기를 청구법인의 네트워크 장비 인도 및 구축용역 완료시기로 혼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쟁점매출은 2010년 제2기에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쟁점매입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의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2010년 제2기이다. (다) 그 외 쟁점매입․쟁점매출의 공급시기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면 다음 <표3>과 같다.

(2) 예비적 청구로서, 설령 쟁점매출의 공급시기를 2011년 제1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각 가산세의 산정은 부당하다. (가) 쟁점매출을 착오로 매출처별합계표에 기재한 2010년 제2기와 기재하지 아니한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모두에 대해 매출처별합계표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조심 2011부3319, 2012.3.13., 같은 뜻임),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 한 번의 가산세(1%)를 부과함에도 합계표 제출을 이유로 하나의 착오에 대하여 동일한 가산세를 이중[1% x 2회(2010년 제2기, 2011년 제1기)] 으로 적용한 것은 위법한바, 쟁점매출세 금 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처별합계표가산세가 한 번만 과세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단순히 공급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당초 2011년 제1기에 납부하였어야 할 부가가치세 OOO을 2010년 제2기에 먼저 납부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 이 2011.12.31. 신설된 점, 개정 전이라도 세금을 사실상 먼저 납부한 상태인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4부5681, 2016.1.25., 조심 2011부3319, 2012.3.13., 조심 2011부1581, 2011.7.5.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이 불공제한 매입세액의 효과를 고려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 한 것은 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다음 <표4>와 같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개정연혁 및 개정취지(1999년 간추린 개정세법)를 고려할 때, 공급시기 착오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이에 대해 추가로 매입처별합계표가산세까지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즉 이 건 처분은 단순한 공급시기에 관한 다툼에서 발생한 사안이고, 대법원도 위 규정의 착오의 범위를 의사형성이나 동기의 착오 등을 포함하여 넓게 해석(대법원 2007.9.7. 선고 2007두8959 판결 참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매입처별합계표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쟁점매출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네트워크 장비 개통” 용역(쟁점외용역)과 구 별되고 선행되는 “네트워크 장비 구축” 용역만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는 OOO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울러 OOO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공사로서, 청구법인과 매입처(OOO) 및 매출처(OOO) 간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므로, 네트워크 장비의 정상적인 구축(작동)여부가 검수를 통하여 최종 확인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네트워크 장비의 공급 및 네트워크 장비 구축 및 개통(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외용역을 쟁점매입의 구축용역과 구분할 수 없음)이 OOO로 이루어졌음이 공사일정표상 확인되며, OOO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월에 설치․개통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어 최종적인 쟁점매입․쟁점매출의 공급시기는 2011년 1월로 보아야 하고 대가의 지급 또한 2011년 3월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매입처인 OOO(쟁점①매입) 및 OOO(쟁점

② 매입)과의 각 계약(작업명세서)을 살펴보면, 다음과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작성된 작업명세서상 쟁점공사에서 OOO의 작업범위(1.0)는 Network 장비제공, Network 구축 및 설치,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서, 인수기준(5.0) 및 인도품목(10.0) 항목에 “승인된 시스템/인수 테스트 계획에 의해 성공적으로 테스트가 수행된 경우”에 작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관련하여, OOO은 2014년 4월 OOO의 법인세 통합조사 시 “쟁점공사는 OOO에서 이루어졌으며, 공사완료 및 검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011년 1월”이라고 확인하였고, OOO에서 동 확인서 작성 시 제출한 공사일정표상으로도, 쟁점공사의 각 대상 OOO 납품완료 및 설치개통일자는 2010.12.6.~2011.1.10.로 확인되는바, 쟁점매입 및 쟁점매출의 공급시기는 2011년 제1기로 보아야 한다.

2. OOO과 작성된 작업명세서상 유효기간은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 OOO의 작업범위(1.0)는 OOO에서 설치하는 Extreme 네트워크 장비의 구축으로서, 인수기준(5.0) 및 인도품목(10.0) 항목에 “최종사용자의 요건반영 여부 확인” 및 “네트워크 구축 완료보고서”가 기재되어 있고, 대금지급(11.0) 또한 위 5.0 및 10.0항의 조건충족을 요건으로 하는바, 청구법인과 OOO 간 거래는 인도품목(10.0)에서 정의한 “네트워크 구축 완료보고서”에 의하여 최종사용자의 요건 반영 여부가 확인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구매자(청구법인) 및 최종인수자의 프로젝트 관리자가 서면 승인한 내역, 네트워크 구축 완료 보고서 등 검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OOO 공사가 완료 및 설치개통일자(2010.12.6.~2011.1.10.)인 2011년 제1기를 적법한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의 매입처 OOO의 경우 OOO과 OOO을 통하여 OOO에서 네트워크 장비(쟁점①매입) 일부를 구매OOO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OOO하였는데, OOO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여 2015.4.21. 에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 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였다.

1. OOO에서 해당 거래에 대하여 OOO에게 제출한 ‘재고수불부 캡쳐본’을 보면, 구매처(OOO) 입고일 및 판매고객(청구법인) 출고일 모두 2010.12.31.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공급시기 판단의 중요한 증거로 제출한 인수확인서상 인수일자 2010.12.29.은 거래가 완료된 날로 볼 수 없다.

2. OOO과 OOO간에 체결된 OOO 내용을 보면, 물품공급명세서 상 물품을 “갑OOO)”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는 거래로서 대금청구조건은 최종검수 후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일정표상 설치개통확인일자는 2010.11.30.부터 2011.1.4.까지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쟁점매출)는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적법한 공급시기는 공사완료 및 검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때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2010.12.28.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작성된 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프로젝트 작업 범위는 네크워크 장비 구축 서비스로서, 수행업무 및 완료기준은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요건에 따른 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한 후 산출물로 “네트워크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여 구축결과가 비즈니스파트너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승인되고 완료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프로젝트 종료는 청구법인이 작업명세서 제3조에 명시된 인도품목이 OOO에게 인도되고 제2조(청구법인의 책임)에 명시된 사항을 인수조건에 따라 완료(OOO의 승인 통보가 없는 경우 제출 후 10 근무일이 지난 후)한 경우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공급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설치 확인서 및 프로젝트 완료보고서, 제출자료에 대하여 OOO에서 서면 통보한 검토결과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OOO이 제출한 확인서 및 납품확인서에 따르면 OOO 납품 및 설치개통이 2011년 1월에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인수확인서에 의해 확인된 날을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해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매출인식 시점을 2010년 제2기로 하기 위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 의거하여 2010년 제2기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2011년 제1기에 청구법인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기간에 신고 누락한 매출에 대하여 경정하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2010.

12.

27. 개정법률)에 의거하여 쟁점매입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지급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에 따른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2011년 제1기에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어 납부하여야 할 세액 OOO원 전액에 대하여 계산한 것이 아니라 개정된 국세기본법(2015.

12.

15. 개정법률) 제47조의4 제6항을 반영하여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OOO은 2011년 제1기에 자진 납부한 것으로 보고 실제 납부하지 아니한 차액 OOO원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하여 OOO원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적법하다.

(4) 매입처별합계표가산세와 관련하여,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서(조심 2013중5023, 2014.5.15.),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였는바, 가산세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함이 없이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공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부과한 가산세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로 신고한 쟁점매입·쟁점매출의 실제 공급시기를 2011년 제1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모두 매출처별합계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2011년 제1기에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부가가치세를 2010년 제2기에 먼저 신고·납부한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공급시기 착오로 2010년 제2기에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매입처별합계표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22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제20조 제2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2011.5.2. 법률 제1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5.30. 대통령령 제22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 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OOO의 OOO에 대한 조사자료(공급시기가 2011년 1월이라는 확인서 및 공사일정표)를 통보받아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OOO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 <표5>와 같고, OOO의 OOO에 대한 설치용역(컨설팅용역)매출에 대한 확인서의 내용도 이와 동일하며, 공사일정표에는 OOO로 업체는 청구법인, 당초 공사일정은 2010년 11월~2010년 12월, 설치개통확인일자는 2010년 12월~2011년 1월(2011.1.10.)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조사와 관련하여,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OOO 및 관련업체인 OOO정보통신의 각 부가가치세 경정․수정신고 내역은 다음 <표6>과 같이 나타난다. (다) 쟁점매입·쟁점매출의 일자별 진행사항 및 관련 계약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1. 2010.6.30. OOO은 노후 LAN 교체장비 구매설치 입찰 공고를 하였고, 2010.8.31. 개찰결과 OOO이 업체로 선정OOO되었다.

2. OOO 납품확인서상 2010.11.19.부터 OOO에 네트워크장비의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는 OOO 및 OOO과 2010.12.27. 및 2010.12.28.을 각 계약일로 하여 다음 <표7> 및 <표8>의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각 발행된 사실이 <표9>과 같이 확인된다.

4. 2010.12.28. 청구법인과 OOO는 <표10>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5)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네트워크 장비 견적서(2010.12.27.자)를 수취하고, 위 장비에 대해 2010.12.29.을 인도일로 구매요청서를 작성(품명·수량·단가 등이 개별 기재된 견적서 포함)하였다.

6.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견적서(2010.12.28.자)를 수취하고, 2010.12.28.〜2011.1.28.을 용역기간으로 한 구매요청서를 작성(기술자별 단가 등이 기재된 견적서 포함)하였다.

7. 2010.12.29. 청구법인은 OOO과 다음 <표11>과 같은 내용으로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주문을 통보하였다. 8) 2010.12.29.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OOO(소속 및 직급을 확인할 수 없음)의 날인이 된 네트워크 장비 인수확인서를 수령하였는바, 인수확인서와 계약서상 인도할 품목·수량OOO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9. 2010.12.30. OOO 간에 스위치 납품계약이 다음 <표12>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되었고, 관련 공사일정표에는 당초공사일정이 2010.11.6.~2010.11.27., 설치개통확인일자가 2010.11.30.~2011.1.4.로 기재되어 있으며, 재고수불부에는 구매처가 OOO(입고일: 2010.12.31.), 고객명이 청구법인(출고일: 2010.12.31.)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2010년 12월까지 OOO에서 네트워크 장비 납품을 확인하였는바, OOO의 담당간부들이 인도받은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해 OOO에게 납품확인서를 작성(확인일자: 2010.12.17~2010.12.28.)해주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납품확인서와 구분되는 OOO의 설치/개통 확인서 1부OOO를 제출하였다. (라) OOO가 (주)OOO(OOO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수주하여 OOO에게 재하도급한 업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OOO을 계약한 사실이 OOO주식회사가 발행한 2010.12.28.자 OOO 계약변경증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OOO 간의 작업명세서(계약서)상 프로젝트 상세내역(Backbone, Ethernet, Edge 스위치), 추진방법[수행업무: 네트워크 시스템 설치(라우터 설치, 스위치 설치)], 종료(인도품목의 인도) 등의 내용을 고려할 때 쟁점매출은 사실상 재화의 인도로서의 성격이 주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쟁점매출과는 별도로 OOO과 OOO간에 체결된 계약서상 OOO는 “납품”을, OOO은 “설치업무”를 담당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당초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네트워크 “구축” 용역과 성질을 달리하는 용역, 즉 개통행위로서의 설치업무를 OOO이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한 계약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OOO가 쟁점매출 외에 OOO과 별도로 거래한 내역OOO)이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내역상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2011년 제1기에 쟁점매입․쟁점매출과 구분되는 네트워크 구축 이라는 별도의 용역이 존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타당성이 있다 하겠다. 또한, OOO에 대한 각 구매요청서에 따르면, OOO에 대한 인도일은 2010.12.29.로, OOO의 용역기간은 2011.1.28.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장비 인도가 구축용역보다 선행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의 담당자들이 네트워크 장비 인도에 대해 2010.11.9. ~2010.12.31., 즉 2010년 제2기에 납품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OOO이 제출한 공사일정표상 “당초 공사일정”과 “설치개통확인일자”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위 OOO 납품확인서는 설치개통확인일자보다 앞선 날짜로 작성되었는바, 쟁점매입에 따른 작업이 완료된 후 OOO 이 설치개통용역(쟁점외용역)을 별도로 수행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이 작성․제출한 확인서와 공사일정표상 나타나는 OOO 설치개통확인일자에 근거하여 쟁점매입․쟁점매출의 공급시기를 2011년 제1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③․④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