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의 대상이 없게 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1252 선고일 2016.05.02

청구인은 소득세법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가 가산된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 건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직권으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OOO세무서장은 2015년 10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17.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소득세법제81조 제11항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10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세범처벌법(2014.1.1. 법률 제1217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81조 제11항 제2호, 법인세법제76조 제1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 및 제6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81조【가산세】⑪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괄호 생략)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2.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통보받은 건별 미발급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각각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한다)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나. 처분청은 2015.12.17.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제81조 제11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10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중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OOO원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현금영수증 미발급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제15조 제1항의 과태료(50%)가 부과되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5%)를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함]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심판청구 후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