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6-서-1244 선고일 2016.08.10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주식회사OOO의 주주인 OOO와 OOO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 OOO주를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OOO(41%)이 OOO주, OOO(20%)이 OOO주, OOO(39%)이 OOO주를 취득하였다. OOO는 2013년 9월~12월 기간에 주식회사 OOO에 대한 채권 OOO원을 면제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가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채무면제이익을 증여받음에 따라 증가한 청구인들 소유의 비상장주식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이 2015.9.17.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OOO원OOO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12. 8. 이의신청을 거쳐 2016. 3. 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처분청이 2016.6.8.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 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