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담보제공 등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차입에 따른 이자지급 및 원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법인의 장부상 투자금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차입금 및 투자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담보제공 등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차입에 따른 이자지급 및 원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법인의 장부상 투자금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차입금 및 투자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OOO의 폐업 직전인 2014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단기차입금은 OOO원에 불과하여 심OOO이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이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폐업되어 회수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심OOO이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한 법적 청구를 취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심OOO의 투자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인등에게 OOO원을 송금한 심OOO은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고 한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조사청은 동 금액 중 OOO원을 심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심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2) OOO는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을 주업으로 하여 2006.3.10.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08.11.12.~2012.5.8. 기간 동안 이사로, 2008.11.12.~2010.7.29.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OOO에 재직하였음이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통해 나타난다.
(3) OOO의 사업자 기본사항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3>․<표4>와 같으며, 청구인은 2015.1.29. OOO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OOO원 중 OOO원은 심OOO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입하였고 OOO원은 심OOO이 OOO에 투자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담보제공 등 차입금이라고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차입에 따른 이자 지급 및 원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는 점, 투자약정서 등 투자금이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의 장부상 심OOO으로부터의 투자금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는 점, OOO의 폐업(2015.4.14.) 이후에도 심OOO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청구 및 조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차입금 및 투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