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1242 선고일 2016.06.29

청구인 사업용계좌에 쟁점거래처가 입금한 내역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점,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매입하였다고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현금입금증이 국세청 문서감정결과 청구인과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2.3. OOO에 ‘OOO’를 개업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4.11.30. 폐업하였으며, 현재 개인회생신청하여 2015.4.1.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5.29.~2013.10.9.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법인세통합조사결과 매출누락 OOO원을 확인하였고, 대응원가 OOO원을 추인하는 과정에서 OOO이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으로 부터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제품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5.9.18.~2015.12.11.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6.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2012년 제2기 OOO원 및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2.3. ‘OOO’를 개업하여 11년 간 사업을 하다가 2014.11.30. 계속되는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후 무직으로 있다가 2015.4.1. 개인회생절차 개시상태에 있으며, OOO과 2010년 제2기 부터 2012년 제2기 동안 거래가 있었고, 그 대금은 청구인의 OOO 사업용계좌OOO로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나 진술보다 OOO이 제시한 증거자료가 신빙성있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OOO과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적정하게 수수하였으며 대금은 OOO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받았고 총 금액은 5개 과세기간 합계 OOO원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표준증명원을 보면 각 과세기간 매출은 최대 OOO원이나, 처분청이 과세한 기간만 평균매출액에 2배가 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누락은 사실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하였다면, 이에 대한 대응원가가 있을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추적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증빙을 찾지 못하였다. 처분청이 쟁점금액 매출누락의 증빙으로 2011년 제2기와 2012년 제1기의 거래명세표와 현금입금표를 제시하였으며,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는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도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은 거래명세표와 현금입금표만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현금 매출누락하였다고 한 고지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2010년 제2기~2012년 제2기 동안 OOO과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는 없으며,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였다. 청구인 사업용계좌에 OOO, 대표이사 OOO으로 부터 입금된 금액은 OOO원이며, OOO으로 이체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입금액이 있음에도 OOO에 대한 매출신고는 하지 않았고, OOO에 이체한 금액에 비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과다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문서감정 결과 거래명세표, 입금표 일부가 청구인이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확인서의 자필글씨체와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회신 받았으며, OOO지방국세청에서 통보받은 자료금액의 일부는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였고, 이를 부인할 다른 내용이 제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OOO과 거래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5.29.~2013.10.9. OOO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하였고, OOO이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청구인으로 부터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OOO원 상당의 제품을 매입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이 2015.9.18.~2015.12.11.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 매출누락한 것으로 이 건 처분하였다.

(2) 청구인이 현금매출누락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제시한 자료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표준증명원을 보면 처분청이 과세한 과세기간은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 2012년 제2기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쟁점금액 매출누락에 대하여 처분청은 대응원가에 대한 증빙을 찾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매출누락 증빙으로 2011년 제2기와 2012년 제1기만 제시하였으며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는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자료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사업용계좌에 OOO,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OOO원이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매출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원이며 이 중 OOO지방국세청에서 통보된 OOO 매입장에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OOO원과 청구인 통장에서 확인한 금액이 OOO원으로 거의 일치된 내용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OOO에서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문서감정하였고, 그 결과 거래명세표, 입금표 일부가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자필글씨체와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회신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조사기간만 과세표준이 급상승한 것은 매출누락이 아니다는 반증이며 처분청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현금입금증을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 처분청이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들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사업용계좌에 OOO이 입금한 내역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점, OOO 매입장에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한 내용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거의 일치하는 점, OOO이 청구인에게 매입하였다고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현금입금증이 국세청 문서감정결과 청구인과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