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 모두 단기간 고액거래 후 폐업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쟁점거래처 모두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처 모두 단기간 고액거래 후 폐업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쟁점거래처 모두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CPU 등 컴퓨터 부품을 매입한 거래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실제매입이며 대금이 전액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하여 송금된 정상거래이다. (가) OOO과의 거래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이웃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의 대표 이OOO을 방문하여 신규 아이템을 논의하다가 소개를 받고 명함을 교환하면서 OOO의 대표 유OOO을 알게 되었다.
2. 그 후 유OOO이 찾아와 경쟁력이 있는 품목인 CPU와 RAM의 거래를 제안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신규아이템을 물색 중이었고 품질과 가격이 좋은 조건이어서 거래가 시작되었다.
3. 거래방식은 물품을 입고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메일로 받고 1∼2일 정도의 여신조건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는데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조건이어서 정상거래를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2014년 8월말쯤 OOO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추가적인 물품의 공급이 힘들다고 하여 자연스럽게 거래관계가 중단되었다.
4. OOO과의 거래는 외상매입 및 출금명세서, OOO은행의 거래내역조회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금융계좌로 매입대금을 결제한 정상거래이다. (나) OOO와의 거래경위는 다음과 같다.
1. OOO과의 예상치 않은 거래단절로 납품에 문제가 생길 상황이 되었는데 한 달 후에 OOO의 대표 김OOO의 방문을 받아 OOO과의 방식과 동일하게 판매 후 대금을 수급하여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성사되었다.
2. OOO와의 거래는 외상매입 및 출금명세서, OOO은행의 거래내역조회서 자료에서 보듯이 OOO의 OOO은행계좌로 매입대금을 금융계좌로 38회에 걸쳐 결제한 정상거래이다. (다) OOO과는 2015년 1월경 OOO의 대표 김OOO의 방문으로 거래하게 되었으며 결제대금을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에서 OOO의OOO은행계좌로 40회에 걸쳐 입금한 정상거래이다.
(3) 통상적으로 쟁점거래처가 제시한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매입물품의 품질, 단가 등을 검토하여 가격경쟁력이 있고 지속적인 물품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실물을 거래하고 대금을 은행계좌로 결제한 것이다.
(4) 거래 당시에는 상대방이 세무상으로 성실한 사업자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가) 조사청은 쟁점거래처가 신규사업자로서 단기 거래 후 폐업한 사유를 들어 이 거래가 위장매입이라 하는데 공권력을 가진 국세청도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야 가공(위장)거래혐의가 있다고 추정하여 조사한 후 판정하는데 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자가 매입거래처의 신규개업·휴폐업사실 등을 현실적으로 인지할 수 없다. (나) OOO상가 업체입장에서는 1%의 영업마진도 없이 대량거래로 인건비 정도의 비용만 충당된다면 언제든지 거래할 용의가 있는 것이고, 거래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품질, 거래량, 가격인데 이와 무관한 거래상대방의 신분검사, 더 나아가 성실한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 청구법인 관계자가 2016.3.24. 조사청을 방문하여 자세한 조사내용을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상세한 열람을 제한받은 바 있는데 일반적으로 쟁점거래처인 매출자 위주로 자료상조사가 이루어지고 판단되어지다 보니 실거래하고 금융계좌로 대금 결제한 이 건 거래를 위장거래로 판정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이를 시인하는 확인서와 문답서를 제출한 바 없다.
(6) 쟁점거래처 중 연락되지 않는 OOO를 제외한 OOO과 OOO의 대표자가 시종일관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결제받았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조사청이 159일의 조사기간 중 실거래자를 확인하여 위장과세자료를 통보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한 것은 쟁점거래처가 부실한 업체란 이유로 모든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한 것이며,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할 때 비교견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였는데 세무․회계담당 경리인력도 확보하지 못한 소규모인 청구법인에게는 타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7) 조사청은 OOO의 대표 김OOO이 작성한 심문조서상 단순히 물품을 배달하고 대금을 회수하여 전달하고 부정기적으로 수십만원씩 심부름 값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았고 제3자의 지시에 의해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거래처 등이 단순히 물품을 배달하고 대금을 전달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거래물품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청구법인이 매입대금 전액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수고비로 심부름 값을 수수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추정에 불과하다.
(8)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CPU와 RAM을 주식회사 OOO 등에 매출하고 매출대금을 은행계좌로 입금받았는데 외상매출금 입금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등이 정상매입임을 입증해 주고 있으며,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증빙에서 모두OOO가 아닌 OOO로 표기되어 있어 제3의 인물이 총괄하는 위장사업장 판정의 근거로 삼았다고 하나 불복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도 상호의 혼동을 일으켜 워드프로세서 문서 작업 중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단순 오류에 불과하다.
(9) 조사청이 이 건 거래를 부인하려면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상대방 계좌로 송금한 것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는데 단지 쟁점거래처의 매출과 매입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매입거래를 위장거래로 단정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이 송금한 대금을 OOO원 이하로 분할하여 현금출금한 것에 대하여 위장거래로 추정한 근거로 삼았는데 이를 전수조사하여 진위여부를 가려야 하고 청구인이 알 수도 없고 알아야 할 사항도 아니다.
(10)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유사법인이라 칭하고 이들 간의 부실거래의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물었는데 청구법인과 OOO은 서로 관계가 없으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11)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세무조사의 결론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하고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매입거래금액이 세금계산서를 발생한 매출거래금액보다 적어 이 건 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한 것이며 질문조사권을 가진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의 무자료매입처와 실거래처를 밝힌 후 위장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조사청은 이에 대한 조사를 전혀 진행한 사실이 없 어 쟁점거래처의 부실을 청구법인에게 전가시킨다고 밖에 볼 수 없다.
(1) 쟁점거래처는 단순히 물품에 대한 배달 및 대금전달만 했던 것 뿐이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본인들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흔적이 없어 정상적인 매입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신규 아이템을 물색하던 중 OOO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가 있기 전인 2014.5.20.부터 2014.5.30.까지 주식회사 OOO로 부터 이미 10회에 걸쳐 같은 품목인 CPU 및 RAM에 대하여OOO원을 매입한 사실이 있어 이를 신뢰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 박OOO의 진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각각 찾아와서 가격제안을 하여 명함을 받고 가격이 일반적인 OOO전자상가의 가격보다 저렴하여 매입을 결정하였으며, 거래가 진행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라면 CPU 및 RAM 품목에 대하여 시장조사나 비교견적을 하고 매입·매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다) OOO의 대표 김OOO은 조세범칙조사의 전말서에서 3∼4년 전 OOO전자상가에서 수레운반을 하면서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OOO 실장과 쟁점거래처로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한 혐의로 고발된 OOO의 장OOO팀장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정상적인 매입거래로 신뢰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신규사업자인 쟁점거래처와 순차적으로 거래를 시작함에 있어서 대표자가 OOO전자상가에서 15년간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유통구조와 거짓세금계산서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쟁점거래처들은 아래 <표2>와 같이 인근 건물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배달일을 하던 김OOO(OOO의 대표)과 유OOO(OOO의 대표)이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실물거래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물품인지 의구심을 가질 상황이었다고 보이므로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 OOO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거래명세표 및 전자세금계산서상 상호가 모두 사업자등록증상 상호 주식회사 OOO가 아닌 주식회사OOO로 표기된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처가 3개의 독자적인 기업이 아니라 사업을 총괄하는 제3의 인물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바) OOO가 2014.10.29.부터 2015.1.9.까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41매에 기재된 공급자의 이메일주소 아이디가 OOO이고, OOO이 2015.1.13.부터 2015.3.31.까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20매에 기재된 공급자의 이메일주소 아이디가 OOO와 유사한 OOO이어서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거래처의 홈택스와 전자세금계산서 아이디가 서로 비슷한 점으로 볼 때 각각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닌 제3자의 총괄 하에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OOO (사) OOO의 사업장은 OOO에 2014.12.18. 입주한 후 2015년 2월 이후 공실로 탐문되었고, 대표자 김OOO이 제3자인 임OOO의 지시에 따라 배달과 대금을 회수하여 주고 수십만원씩 심부름 값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거래물품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로 판단되지 않는다. (아) OOO과 OOO의 인터넷뱅킹 컴퓨터 IP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전자상가 내 OOO의 사업장에 현지방문한 바, 상기 IP주소의 컴퓨터 3대가 발견되었는데 이곳에서 인터넷뱅킹,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자) 쟁점거래처는 모두 청구법인의 입금액을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OOO원 미만으로 하여 현금출금되었는데 하루에 OOO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하는 고객을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총판업체의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제의를 받았다면, OOO전자상가의 특성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와 물품의 이동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저렴한 가격이란 이유로 구입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허용한다면 쟁점거래처와 같은 폭탄업체가 난립하게 될 것이다.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OOO
(2)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는 아래 <표6> 등과 같다. OOO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과는 아래 <표7>과 같으며 OOO와 OOO은 완전자료상으로, OOO은 부분자료상으로 각각 판정하였는데 거래상대방에 모두 OOO과 청구법인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법인과 유사하게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OOO상가 내 OOO은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 3개 업체로부터 OOO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고, 조사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는 OOO의 직원 장OOO과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구두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인 2014.5.20.부터 2014.5.30.까지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로부터 10회에 걸쳐 컴퓨터 부품인 CPU와 RAM을 OOO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OOO원 미만으로 하여 현금출금하거나 대표자 개인 및 법인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현금출금하여 금융조사를 실시하여도 금융흐름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공급받는 자 상호를 주식회사 OOO가 아닌 주식회사 OOO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박OOO는 OOO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매입․매출과 관련된 근무경력이 15년에 이르고 있어 부품 총판, 수입사 명칭 및 세부적인 취급품목까지 상세히 알고 있는 컴퓨터 주변기기 매매에 대한 전문가이다. (사) OOO 대표 김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5.10.28.) 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아) 청구법인의 대표인 박OOO로부터 징취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관련된 대표자의 명함, 계좌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3매,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상세조회자료, 계좌별 거래명세표,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OOO와 주식회사 OOO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이 정상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 모두 단기간 고액거래 후 폐업하였고 매입가격이 총판이나 대리점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종에 15년 근무하여 OOO상가 업계에서 널리 퍼진 컴퓨터 관련된 자료상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OOO가 쟁점거래처와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물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등에서 청구법인의 상호를 동일하게 ‘OOO’로 표기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전자세금계산서상 표기된 이메일 아이디가 유사하므로 서로 연관되었거나, 이를 총괄하는 제3의 인물이 있는지 충분히 의심을 가질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 사업장이 청구법인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OOO과 OOO의 명함을 보면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사업장을 현장확인하면 비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OOO 등이 거래품목인 CPU와 RAM에 대하여 지식이 없어 정상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 박OOO에 대한 진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 모두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