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1221 선고일 2016.06.22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확인된 거래명세표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예금계좌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쟁점거래처 등 매출의 실제 귀속자가 타인임을 주장하고, 그 거래사실이 관련 세금계산서 거래대금지급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섬유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OOO 폐업한 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2010년 제2기 OOO원 및 2011년 제1기 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의 작은 아버지인 OOO의 거래처로서 쟁점거래처는 해당 과세연도에 OOO과 거래하고 OOO의 예금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였는바, 처분청이 단지 쟁점거래처의 거래명세표상에 기재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의 거래명세서를 보면 공급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매출액이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이를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장부 등을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폐업을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사업자번호가 거래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양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명세표상 청구인이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5년 3월경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매출누락의 진위여부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을 요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에 대해 청구인이 충분히 소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 등 처분청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과세자료에 첨부된 거래명세표 상단에 청구인이 공급자로 되어 있고, 거래명세표 하단에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OOO 및 청구인의 작은아버지인 OOO 예금계좌OOO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명세표 본문에는 푸들 등의 원단 종류별로 색상, 단가, 거래금액, 거래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거래처는 OOO 개업하여OOO에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OOO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고 대표자는 OOO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 쟁점매출액을 본인의 매출로 주장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0년 제2기와 2011년 제1기에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2010년 제2기 OOO원(공급가액), 2011년 제1기 OOO원(공급가액)을 매입하였고, 그 거래대금도 OOO에게 입금 하였으나, 대표자가 부주의로 ‘OOO’이라는 상호만 보고 대표자 등 인적사항은 자세히 확인하지 못하고 거래명세표를 수취하였을 뿐 쟁점거래처에 실제 공급한 자는 OOO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OOO은 쟁점거래처에 2010년 제2기 OOO원(공급대가), 2011년 제1기 OOO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의 OOO 예금계좌조회내역OOO 의하면, OOO은 쟁점거래처 대표 OOO으로부터 2010년 제2기 OOO(공급대가), 2011년 제1기 OOO원(공급대가)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조회내역OOO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에 위 예금계좌에 입금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대리인 OOO 공인회계사)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거래처는 OOO 사업장을 둔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로서 OOO 쟁점거래처를 본인의 거래처로 만들기 위해 OOO사업장이 필요하여 조카인 청구인의 사업장주소를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발급한 것인바, 쟁점거래처는 OOO의 거래처로서 물품대금 등을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바 없으므로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매출액이 청구인의 것임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확인된 거래명세표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쟁점거래처 및 OOO이 동 매출의 실제 귀속자가 OOO임을 주장하고 있고, 실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OOO과 쟁점거래처가 거래한 사실이 관련 세금계산서나 거래대금 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매출누락경위 등 일부 불분명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