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각 지분별로 공동으로 상속받은 점, 청구인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쟁점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공유물을 분할하였고, 공유물분할 당시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유권이전등기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부동산을 각 지분별로 공동으로 상속받은 점, 청구인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쟁점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공유물을 분할하였고, 공유물분할 당시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유권이전등기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5.12.17.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소득세법(2015.3.10. 법률 제13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2.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1) 처분청의 2015년 12월 경정청구 검토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공동으로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4.4.24. OOO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법원은 2014.11.21. 아래 <표1>과 같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 결정(2014가합5419 판결)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법원의 위 화해권고 결정(OOO법원 2014가합5419, 2014.11.21.)에 따라 2015.2.27. 서로 인접해 있는 OOO 토지 및 건물을 청구인 단독소유로, 같은 동 295-14 답 605㎡를 박OOO 단독소유로, 서로 인접해 있는 같은 동 296-10 및 295-1 외 7필지를 박OOO이 공유하는 것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였고, 2015.2.28. 연접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대금의 수수없이 공유물분할함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공유물분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 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지분 이전시에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 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5.9.5. 선고 95누5653 같은 뜻임), 청구인과 상속인인 박OOO 등은 1984.7.30. 및 2001.9.10. 쟁점부동산을 각 지분별로 공동으로 상속받은 점, 청구인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OOO법원 2014가합5419, 2014.11.21.)에 따라 2015.2.27. 서로 인접해 있는 OOO 토지 및 건물을 청구인 단독소유로, 같은 동 295-14 답 605㎡를 박OOO 단독소유로, 서로 인접해 있는 같은 동 296-10 및 295-1외 7필지를 박OOO 외 2인이 공유하는 것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였고, 공유물분할 당시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별도의 대가 없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쟁점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은 공유지분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공유부동산을 한꺼번에 분할하여 이를 각자의 단독소유 또는 새로운 공동소유로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유권이전등기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