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1214 선고일 2016.05.18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건으로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특별시 OO구 OO로에서 OO의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피부과 의료업을 영위하면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3.12.1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3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반송되었고, 청구인이 송달장소를 신고하거나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2013.12.17. 공시송달하는바,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교부한 경우 그 서류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 일을 경과하여 2016.3.7.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