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 기한 내에 적법하게 청구된 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파트 공급계약 특약에 따라 지급받은 프리미엄은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프리미엄 보장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발생한 것일 뿐 이므로 이 건 프리미엄 지급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불복청구 기한 내에 적법하게 청구된 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파트 공급계약 특약에 따라 지급받은 프리미엄은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프리미엄 보장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발생한 것일 뿐 이므로 이 건 프리미엄 지급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주 문] OOO장이 2016.3.9.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412명에 대한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의 원천징수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411명의 원천징수분)는 각하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 프리미엄보장금의 지급 전에 국세청의 예규를 찾아보고 또한 서면으로 국세청에 질의를 통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2) OOO에 대해서도 원고로서의 의무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본 건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2심부터는 국세청과 협의하여 대한민국을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해 왔으나 결국에는 OOO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하였다.
(3) OOO의 판결 이후 수분양자들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반환하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일부 세대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청구법인은 국세청과 원천납세의무자 사이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며, 1원의 이익도 없는 청구법인으로서는 국세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또는 손해보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의 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부당하게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는 조속히 수분양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③ 청구법인의 잘못된 입지선정 및 미흡한 아파트 시설 등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계약에 의해 보장한 아파트시세가 달성되지 못한 경우, 그 손해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해석 및 계약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 이 건 프리미엄 보장 약정으로 인해 수분양자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직권심리)
② 아파트 공급계약의 특약에 따라 지급한 프리미엄 보장금액인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한 2014.12.19. OOO의 원천징수분에 대한 1차 경정청구 건은 2015.1.8.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이 있은 후 2015.4.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5.6.24. 기각 결정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수분양자 411명(OOO 포함)에 대해 2015.8.20. 2차 경정청구를 하여 2015.9.15. 거부처분 통지를 받은 후, 수분양자 412명분에 대해 2016.2.16. 처분청에 3차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이 중에는 처음으로 경정청구한 OOO가 추가되어 있으나, OOO를 제외한 나머지 수분양자 411명은 2차 경정청구와 중복으로 경정청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9년 5월 쟁점아파트의 미분양 해소를 위하여 OOO 등 412명에게 아래의 조건과 같이 프리미엄 보장 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프리미엄 보장 약정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중 OOO은 OOO원 중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OOO을 상대로 OOO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패소하였고, OOO은 1심 판결을 원용하여 청구법인의 항소를 기각판결하였으며, OOO은 아래와 같이 프리미엄 보장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하고 청구법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프리미엄 보장 약정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취지의 OOO 확정판결이 있자, 후발적 경정청구를 사유로 프리미엄 보장 약정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412명의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OOO분의 원천징수 세액 환급은 동일한 쟁점으로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여 이미 기각결정이 된 점, OOO분의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410명분의 원천징수세액의 경우 이의 환급을 구하여 2차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통지를 받았으며, 그 후 5개월이 지나 다시 3차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통지가 되었는바, 2차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때부터 법정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분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411명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 결과 이미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하거나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이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인 OOO의 기타소득 원천징수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은 프리미엄 보장약정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발생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나 수분양자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또한, 프리미엄보장 약정에 관한 청구법인과 수분양자의 위약, 해약 등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OOO 2015.12.23. 선고 2015다58549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OOO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