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한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종교단체인 공익법인으로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부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한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종교단체인 공익법인으로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부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상속인은 2005.5.27.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외 양OOO 소유의 인천광역시 OOO 임야 2,545㎡(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와 함께 2005.7.3. OOO에 OOO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OOO원, 2005.7.17. 중도금으로 OOO원, 2005.7.31. 잔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양도가액 중 피상속인이 수령한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OOO원이다.
(2) 피상속인, 양OOO 및 OOO는 등기시점과 관련하여 “등기는 서로가 합의하여 매매시점에서 1년 이후에 하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피상속인은 합의각서에 따라 매매시점 1년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하였으나,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가 2009년에 이르러서야 어쩔 수 없이 “증여”를 원인으로 교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3)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양도세 및 제세 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합의각서에도 “등기시점에서 땅값의 등락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재산세 및 토지세 그 외 비용은 OOO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이유가 없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정하고 있고,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4) 따라서, 양도일이 2005.7.31.인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한 이후 이루어져 당연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의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간, 납세자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납세자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2)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05.7.31. 유상으로 양도된 쟁점토지를 2009.4.21.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는 종교단체인 공익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거 증여(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실제 증여세를 부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의 유상으로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과정에서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규정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외관을 창출하여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과세물건의 파악을 어렵게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의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외토지 등기부등본의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심리자료로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양OOO는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합계 5,851㎡)를 OOO에 OOO원에 매도하기로 2005.7.3. 계약하면서 계약금은 OOO원, 중도금은 2005.7.17.에 OOO원, 잔금은 2005.7.31.에 OOO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양OOO 외1인”으로 기재하여 날인하였고, 매수인란에 OOO(담임목사 최OOO)의 고무인과 인장을 날인하였으며, 입회인으로 오OOO와 이OOO이 각각 성명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하였고, 특약사항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조사관서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총 양도가액 OOO원을 각 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합계 OOO원(2005.5.17. OOO원, 2005.5.24. OOO원, 2005.6.15.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다.
(6) 조사관서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양도대금과 관련하여 제시한 영수증 3매의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양도대금 영수증 기재내역 (단위: 천원)
(7) 국세청의 OOO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양OOO의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OOO의 증여세 신고내역은 없다.
(8) 국세청의 OOO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09.4.6. 쟁점토지를 OOO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과 관련하여 OOO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역은 없고, 양OOO가 쟁점외토지를 OOO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0.10.20.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하여 OOO의 증여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합568 사건(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2012.2.9. 선고)의 판결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OOO의 담임목사 최OOO의 조카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나, 누진세율 회피, 감면특례의 적용 등과 같이 조세회피를 하기 위하여 허위 계약서의 작성,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인바,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05.7.31. 유상으로 양도된 쟁점토지를 2009.4.21.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는 종교단체인 공익법인으로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거 실제 증여세를 부담한 사실이 없는 점, 유상으로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과정에서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규정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외관을 창출하여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과세물건의 파악을 어렵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5.12.4. 상속인인 청구인 외 2인에게 2005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