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계산시 수익사업소득에서 차감하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액인지 지출액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서-1203 선고일 2016.09.22

쟁점법정기부금을 손금산입액으로 해석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일반법인에 비하여 추가적인 혜택이 발생하므로 기부금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7.5.28. 설립되어 OOO가 302-1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차감하는법인세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이하 “쟁점법정기부금액”이라 한다)을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으로 하고,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계산시 같은 법 제24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하 “쟁점사업연도소득금액”이 한다)을 산정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 2015.8.31.∼2015.10.11.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법정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 지출액이고, 쟁점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재계산하는 등 하여 2015.12.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4사업연도분 OOO원(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기부금 세무조정이 포함된 모든 세무조정이 반영된 후의 세무상 소득금액을 의미하므로 쟁점법정기부금액은 손금산입액으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법정기부금액은 ‘법인세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의 법정기부금 손금한도 규정을 포함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단의 법정기부금과 후단의 쟁점법정기부금액이 동일하다면 같은 금액을 가산하고 다시 차감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정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이므로 이를 지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등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지정기부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제상 혜택이 큰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시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을 차감하기 위해서는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먼저 계산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을 차감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3)국세청의 2015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전단의 법정기부금은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후단의 법정기부금은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에 따른 법정기부금 중 손금산입액’으로 안내하였고, 다수의 세무실무 책자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기술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대내외적으로 공포한 책자의 내용을 신뢰하여 이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이 세무처리를 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처분청이 과세하였고 이는 신의성실에 위배되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법정기부금액은 ‘법인세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를 모두 포함한 손금산입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24조 제2항의 본문에서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기술하고 단서에서 손금산입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법정기부금의 지출액을 규정하는 것으로 엄격해석하여야 하는 점,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법인세법제24조 제1항 제1호 괄호에서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 지출액을 규정하고 있어 같은 표현을 같이 해석해야 하는 점, 법인세법 계산 구조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먼저 계산하여야만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할 수 있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에서 가산하는 전단의 법정기부금과 차감하는 후단의 쟁점법정기부금액이 동일하게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이라 규정되어 있어 이를 달리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정기부금액을 법정기부금 지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서 쟁점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같은 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합병 등의 양도손익을 제외하고 법정·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을 가산할 수 없는 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액까지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확대·유추해석할 수 없는 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계산시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을 차감함으로써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의 순환오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을 가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국세청의 2015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의 내용이 쟁점법정기부금액을 명확하게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법인세법 집행기준 29-56-3에서 전단·후단의 법정기부금을 동일한 것으로 규정한 점, 청구주장과 상반(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후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되는 취지의 질의회신(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93, 2005.3.24.)이 이미 존재하는 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관련 계산에 관하여 조세법규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있음에도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이 발간한 신고안내 책자만을 신뢰하고 세무상 처리를 한 것은 청구법인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계산시 수익사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액인지 지출액인지 여부

② 법정기부금 한도계산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을 가산하는지 여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괄호 생략)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③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2. 법 제2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분의 50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③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법정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 지출액으로, 쟁점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재계산하였고,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하며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등 하여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의서에서 확인된다. <표>

(2) 청구법인은 국세청이 발간한 2015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비영리법인 회계와 실무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제24조 제1항 제1호 괄호에서 ‘제2항에 따른 기부금’도 법정기부금 지출액을 의미하고 쟁점법정기부금액과 표현이 같은 바,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의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같은 항 각 호의 기부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에서 전단 괄호의 가산하는 법정기부금과 후단의 차감하는 쟁점법정기부금액은 모두 동일하게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전단의 법정기부금은 지출액으로, 후단의 쟁점법정기부금액은 손금산입액으로 달리 적용할 근거가 없는 점, 쟁점법정기부금을 손금산입액으로 해석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일반법인에 비하여 추가적인 혜택이 발생하므로 기부금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계산구조를 고려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야 순차적으로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정기부금액을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쟁점사업연도소득금액을 같은 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무조정 사항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액을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확대·유추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을 차감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시 법정기부금 지출액이 아닌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공제하여 과다계상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