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직권경정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직권경정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체납자 OOO에 대한 OOO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5순위 근저당권자 OOO에게 배분된 OOO을 청구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OOO법원에 행정소송OOO을 제기하였다. OOO법원은 OOO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OOO 확정되었다.
(2) 처분청은 OOO법원의 판결에 따라 5순위 근저당권자 이정숙에게 배분된 OOO을 청구인에게 배분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직권경정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