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출처의 자산ㆍ부채 현황 등에 비추어 잔여재산의 분배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후 공급자가 공급받은 자의 잔여재산의 분배 등으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 이를 다시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매출처의 자산ㆍ부채 현황 등에 비추어 잔여재산의 분배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후 공급자가 공급받은 자의 잔여재산의 분배 등으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 이를 다시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6.3.9.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거부처분은 대손금액 OOO원에 대한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의류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쟁점매출처의 파산OOO으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였다.
(2) 청구법인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분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바, 이 기간 동안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세액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우선 환급을 해주고 추후 배당으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 이를 다시 매출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대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OOO.
① 쟁점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3.2.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6)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3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9.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조료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1. 채무자의 현황에 나타난 채무자 주식회사 OOO(쟁점매출처)은 2002.1.22.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 의류 디자인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비상장기업이고, 회사의 자본금은 OOO원OOO이며, 전국에 13개 지점을 두고 있고, 파산선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은 총 12명이며, 그 중 본사에 등기 및 미등기 임원 4명, 일반직 직원 5명, 일용직 등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다.
2. 위 보고서에 나타난 파산경위는 쟁점매출처가 10여 년간 골프웨어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오다가, 2013년 개성공단의 정치적 고립사태와 맞물려 개성공단 생산업체의 납품자질로 대리점에 원활한 상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매출부진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개성공단 생산업체를 국내 생산업체로 교체하면서 원가가 상승하게 되었으며, 더구나, 수년 간 국내 골프웨어 시장의 경기침체와 시장위축으로 2014년도에는 주요 협력업체였던 주식회사 OOO의 부도여파로 OOO원의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되었고, 기본적인 운영자금도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2014.4.23.경 OOO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OOO지방법원은 2014.6.17.경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선고하고 2014.12.10.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이를 인가하였고, 쟁점매출처는 인가된 회생계획안에서 영업수익금으로 운영자금과 회생채권의 변제자금을 충당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세웠으나, 인가 이후 지속적인 매출부진으로 2015년도 1/4분기에는 영업손실이 약 OOO원이 발생하였고, 2015년 7월말 기준으로 공익채권이 약 OOO원에 이르는 등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에 법원은 쟁점매출처가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2015.10.13.자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2015.11.25.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면서 변호사 OOO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는 내용이다.
3. 채무자(쟁점매출처)의 자산 및 부채현황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2> 채무자 자산현황 ◯◯◯ <표3> 채무자 부채현황 ◯◯◯
4. 쟁점매출처의 환가 가능한 자산 평가 및 배당전망은 다음과 같다.
5. 파산종결 예상일은 2016.12.31.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매출처 파산선고결정공고문에는 OOO지방법원 OOO가 2015.11.25. 채무자인 쟁점매출처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부가가치세법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 제도는 재화를 공급한 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이고, 통상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분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공급자는 거래징수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단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보인다. (다)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의하면, 파산선고일 기준 쟁점매출처의 자산이 OOO원으로 평가OOO되는 반면 부채는 OOO원OOO으로서 잔여재산을 분배하여도 재단채권을 변제하기 충분하지 않아 보이는 점,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 단서에서 추후 공급자가 공급받은 자의 잔여재산의 분배 등으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 이를 다시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처의 파산선고 등에도 불구하고 쟁점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상과 같이 쟁점①에 대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쟁점②에 대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