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차입금 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1189 선고일 2016.07.26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개인계좌에 송금한 쟁점금액이 송금한 당일자에 쟁점법인의 차입 금융기관인 은행 계좌에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금액도 쟁점법인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14. 청구인에게 한 2014.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10.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아버지 OOO가 2014.1.1.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을 OOO원으로 하여 2014.7.31. 해당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후 상속세에 대해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5.12.14. 청구인에게 2014.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2010.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1970년 5월 OOO에 OOO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1970년대와 1980년대에 OOO지역의 대표적인 수출업체로 제사, 견직업 운영하면서 농촌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였으나, 1998년 7월 제사, 견직업의 사양화 및 IMF 영향 등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하였고, 가업을 승계․유지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이 귀국하여 2004.9.30. 피상속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상호를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OOO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2004년말부터 기존 공장시설 등을 리모델링하여 아파트형공장 임대 및 분양사업을 하게 되었으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제조업의 경기파동과 수도권 공장증설 및 신축 규제법 등이 폐지되면서 지방에 소재한 아파트형공장 임대 및 분양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금융기관의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이 불허되면서 자금압박을 받게 되었다.

(2) 청구인은 가업을 살리기 위해서 2004.12.9.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및 청구인의 개인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매각․인출하고 금융기관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쟁점법인의 이자 등을 납부하고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경영상 위기에 빠진 쟁점법인을 회생시키려 노력하였고, 2010년 2월경 쟁점법인의 주거래은행인 OOO에서 연체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고 청구인은 더 이상 개인적 자금조달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피상속인에게 연락하여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쟁점법인의 OOO 연체이자 등 OOO원 및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쟁점금액 OOO원을 쟁점법인에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상속인이 착오로 쟁점법인 통장이 아닌 청구인의 OOO 개인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동일자에 바로 OOO원을 인출 하여 쟁점법인의 연체이자 등으로 OOO OOO에게 송금하였다.

(3) 쟁점법인의 회계 관련 업무는 회사 경리직원이 매일 거래내역을 기록하여 일정 주기로 내부결제를 받았고, 쟁점법인의 회계장부에는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지만 세무회계사무소 회계장부에는 관행적으로 대표자 일시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4) 쟁점법인의 주거래은행이자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 및 OOO 등은 원금 및 연체이자 상환을 독촉하였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0.5.10. 신용보증기금에서 부동산임의경매신청OOO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최후 자구책 일환으로 2010.12.31. 회생절차개시명령신청서OOO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2011.2.25. 기각되었고, 2011.4.7. 쟁점법인 부동산 등은 OOO원에 제3자에게 낙찰되었으며, 현재 쟁점법인은 명맥만 법인격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청구인이 2004.9.30. 쟁점법인 가업을 승계하면서 주당 OOO원에 증여받은 주식도 자본잠식상태라 주식가치가 전혀 없다.

(5)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2010.2.24. 청구인 개인의 OOO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은 특별히 청구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또는 개인적 부동산 취득자금 목적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1970년 설립하여 수십년 동안 경영해 왔던 쟁점법인을 2004년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였고, 다소 무리한 사업투자와 준공시점인 2007년 10월경 국제금융위기와 제조업의 경기파동과 수도권 공장증설 및 신축 규제법등이 폐지되면서 아파트형공장 임대 및 분양사업이 실패하면서 회사가 경영 위기 및 악화에 이르러 OOO에서 연체이자 등 OOO원 상당액을 2010.2.24.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통지를 받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의한 개인적 자금조달이 더 이상 어려워 이 경영 위기상황을 타개하고자 쟁점법인의 대표로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OOO원의 일시 긴급자금 대여요청을 하였던 것이고, 다만 그 자금 대여과정에서 2010.2.24. 착오로 청구인 개인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즉시 개인계좌에서 OOO원 상당액을 인출하여 OOO OOO에 송금하여 쟁점법인의 연체이자 등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OOO원 상당액도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금융조회한 바,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가 신고되지 않은 계좌이체 내용이 확인되었다. <표1> 증여세 미신고내역 ◯◯◯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직접 대여하여 준 것이지만 착오로 청구인 개인계좌로 입금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쟁점법인OOO에 실제로 대여해 준 것인지 여부에 대한 차용증 및 이자지급 내역 등은 제시된 바 없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시된 과거 장부 일부에 ‘회장님’가수금이라고 기재하였다는 내용을 제출하였으며, 세무사사무실 기장내용에는 ‘대표이사 부회장님’이라고 기장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쟁점금액이 대여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보면, 쟁점법인은 ‘OOO’신청 등과 관련하여 OOO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할 가망이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유예하여 주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라고 밝히며, 매년 OOO원의 손실을 기록하였고 향후 수익이 기대되기도 어려운 쟁점법인의 회생신청을 기각하는 등 대금의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내용 등을 볼 때, 차용증 등도 전혀 없이, 회수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법인에게 피상속인이 직접 대여해 준 것이며, 단지 착오로 청구인에게 계좌이체된 것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과점주주이자 피상속인의 자녀인 청구인에게 직접 도움(증여)을 준 것이며, 이를 청구인이 쟁점법인 채무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용 ◯◯◯

(2)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를 조사하여 OOO원 상당의 금융재산아 있는 것으로 보아 조사하였고, 사전증여재산을 아래 <표3>과 같이 조사하였다. <표3> 사전증여재산 ◯◯◯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2010.2.23.~2010.4.23. 기간 동안 금융거래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 2010.2.23.~2010.4.23. 금융거래내역 ◯◯◯ (나) OOO지방법원은 2011.1.6. 청구인이 신청한 회생절차개시명령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한 OOO지방법원 OOO사건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중지하도록 결정하였고, 2011.2.25. 기각판결OOO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회생절차개시명령신청서에는 쟁점법인이 계속적인 기업가치 창출로 현재 예상되는 청산가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될 것임이 분명하여 채권자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채무자도 회생하여 정상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은 물론이고 실업문제의 해소 등 사회의 발전에도 일조할 있으므로 회생절차신청에 대해 개시를 허락하여 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며, 신청서상 나타난 쟁점법인의 현황 등은 아래 <표5>․<표6>․<표7>과 같다. <표5> 쟁점법인 매출액 및 경상이익 변동내역 ◯◯◯ <표6> 쟁점법인 자산 및 부채현황 ◯◯◯ <표7> 채무의 개략적 내역 ◯◯◯ (다) 쟁점법인의 주주임원단기채무계정과목 계정별원장에는 2010.2.24. 부회장님 대표자일시가수입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기로 작성한 일계표에는 2010.2.24. 회장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구분된 OOO 대출금 이자지급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16.6.9.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피상속인은 1970년대 OOO 주식회사(현 쟁점법인)를 설립하여 1970년대~ 1980년대에 OOO지역의 대표적인 수출업체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였으나, 견직업의 사양화 및 IMF 영향 등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하게 되었고,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인이 가업을 승계․유지하기 위하여 귀국하여, 피상속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기존 공장시설 등을 리모델링하여 아파트형공장 임대 및 분양사업을 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2007년에 아파트형공장을 준공하였으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제조업의 경기파동 등으로 분양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및 청구인의 개인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매각․인출하고 금융기관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한 자금 등으로 차입금 이자 등을 납부하고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경영상 위기에 빠진 쟁점법인을 회생시키려고 노력하였지만, 2010년 2월경 OOO에서 연체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고 개인적 자금조달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피상속인에게 연락하여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OOO원을 쟁점법인에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이며, 피상속인이 나이가 고령이고 병환중이라 착오로 지시하여 법인통장이 아닌 청구인의 OOO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동일자에 OOO원을 인출하여 쟁점법인의 연체이자 상환 등을 위해 OOO OOO으로 이체하였고, 나머지 자금도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에 사용하였으며, 주주임원단기채무계정과목에 기재된 부회장은 청구인을 가리키며, 일계표에 기재된 회장은 피상속인을 지칭한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약정이 없는 사실 등으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아버지가 운영하던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 외국에서 귀국하여 쟁점법인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업종을 변경하였지만 국제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당장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면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금융기관의 통보를 받고 금융기관의 연체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피상속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쟁점금액을 받았으나, 피상속인이 고령과 노환 등으로 법인통장이 아닌 청구인 개인통장으로 입금하였다는 내용이 청구인이 제시한 회생절차개시명령신청서, OOO 대출금 이자지급내역, 수기로 작성된 일계표, 조세심판관회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여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개인계좌에 송금한 쟁점금액이 송금한 당일자에 쟁점법인의 차입 금융기관인 OOO 계좌에 OOO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금액 중 OOO원도 쟁점법인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원시장부에는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이 아들인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