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1176 선고일 2016.06.14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9.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및 2013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각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0.1.~2014.12.31. 기간 동안 OOO동 200-5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에 근거하여 2010~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과 신고한 매출액의 차액 OOO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누락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5.9.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및 2013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6.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이 소득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실지조사결정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이유는 그 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 개별 납세자의 소득실액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 취지는 각 납세자의 담세력을 파악하여 과세권을 행사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함과 아울러 소득실액을 보다 더 충실하게 파악해 적정한 과세를 함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만약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이 그 사업자가 보유한 제반 증빙이나 여건에 비추어 소득실액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실지조사결정방법은 합리성을 결여한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득금액 산정방법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실지조사결정의 유일한 대체수단인 추계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그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누락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지 그 전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에 단순 합산하기만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였는데, 사업소득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약 매출액(쟁점누락금액 포함)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그 적정성 여부를 따져 해당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 건 관련 필요경비의 존재사실은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그 잘못이 명백하다. 또한, 청구인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및 배우자의 예금계좌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쟁점누락금액을 산정하였던바,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는 마땅히 같은 예금계좌의 출금액(출금액란에는 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음)에 기초하여 산정해야 함에도 처분청은 그 출금액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3) 2010년부터 2013년 귀속분의 경우 매출액 대비 허위 기장비율이 49.76%이고, 2012년 및 2013년 귀속분의 경우 매출액 대비 허위기장률은 30.56%에 달하여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해야 한다. 또한, 2010년부터 2013년 귀속분의 경정소득률이 약 52.24%에 달하고 있는 바, 의류도매업과 같이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업종의 경우 소득률이 높지 아니하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의류도매업의 실질소득률이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국세청장이 정한 표준소득률은 6.4%)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경정소득률이 실질소득율의 약 5배(표준소득율의 약 8.2배)에 달하게 되어 그 불합리성이 명백하다. 위와 사실은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데 이를 보다 깊이 살펴보면, OOO세무서장이 매출누락액 적출시 그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삼은 쟁점계좌의 출금액은 2010.1.1.~2013.12.31. 합계 OOO원(2012.1.1.~ 2013.12.31. 합계 OOO원)이고 그 중 매출무관 자금거래로 추정되는 금액인 OOO원(2012.1.1.~ 2013.12.31. 합계 OOO원)을 차감하면 OOO원(2012.1.1.~ 2013.12.31. 합계 OOO원)이 청구인의 사업관련 재화(원단 및 부자재) 및 용역(봉제, 나염, 스팽클자수 또는 핫피스) 매입액으로 추정할 수 있고, 동 금액에서 청구인과 배우자가 매입원가 등으로 기 신고한 금액을 차감할 경우 결국 청구인이 필요경비로서 추가 인정받아야 할 금액은 약 OOO원(2012.1.1.~ 2013.12.31. 합계 OOO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쟁점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매입액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매입원가 등으로 추정되는 약 OOO원은 2012~2013년 귀속분 쟁점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배우자, 디자이너 1명, 판매 여사원 3명과 함께 일하였는데, 의류도매업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디자이너와 판매원의 이직률이 높아 동종사업자의 대부분은 그 번거로움 때문에 인건비 지출액을 장부에 계상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는 실정이다. 청구인도 실제로 4명의 종업원에게 매월 평균적으로 약 OOO원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급여계상액이 없거나 그 일부만을 계상하였을 뿐이므로 그 미계상액 또는 과소계상액의 경우 그 지출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쟁점계좌의 출금내역을 보면, 개인적인 금융거래 이외에 사업 관련지출(원단매입액, 봉제, 자수, 급료 등)로 추정되는 출금내역이 있고, 그 금액은 청구인이 기신고한 필요경비 보다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금액의 귀속연도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와 대금의 지급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의 필요경비 산입시기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다. 만약, 계좌출금일을 필요경비의 귀속시기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각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의 정확한 산정을 담보할 수가 없어 연도별 소득금액은 당연히 왜곡 될 수밖에 없다. 청구인의 2012년 및 2013년 귀속분의 소득금액을 금융계좌 출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2012년의 경우 약 OOO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3년은 OOO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추계조사결정이 실지조사결정 보다 유리하다는 의견인바, 추계조사결정이 실지조사결정보다 청구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추계조사결정을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청구인은 완성된 의류를 매입해 파는 것이 아니라 옷감을 매입해 의류를 디자인하고 제조한 후 판매하기 때문에 의류제조 및 판매업에 해당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제조원가보고서를 따로 만들어 놓지 아니하여 재공품 등을 파악할 수가 없고, 이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그 제조원가 등을 알 수가 없어 연도별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가 없다.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예금계좌상의 출금액을 기준으로 매입원가를 귀속시킬 경우 연도별 소득금액 간에 편차가 크게 발생하여 연도별 소득금액이 크게 왜곡되므로 정확한 소득금액이 요구되는 실지조사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의류시장의 특성상 매입자료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재화를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가 적지 아니하나, 현재 그 거래처의 상당수가 폐업 등을 한 상태에 있어 그들과 연락두절 상태이기 때문에 매입 관련 자료를 구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실지조사결정이 어려운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청구인에게 의류제조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대부분은 과거부터 청계천 및 동대문 인근지역에서 오랫동안 의류제조업에 종사해 왔던 나이 많은 영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실정이어서 매입자료 중 상당부분을 받을 수가 없었다. 한편, 처분청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는 재화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이나, 이 건의 경우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외원가의 존재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로서 그 차이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에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해야지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거나 납세자가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같은 뜻).

(2)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같은 뜻).

(3) 청구인이 신고한 2012년∼2013년 귀속분 수입금액 허위기장률(매출누락금액/경정수입금액)이 30.4%에 해당하지만 청구인은 관련업종의 거래특수성만 주장하고 쟁점누락금액에 상응하는 매입처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은 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 보다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부과처분이 유리하여 청구인 스스로 추계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5.5.16. 청구주장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7.27. 기각결정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9년의 경우 간편장부, 2010년부터는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필요경비의 추인 없이 쟁점누락금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표1> (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기각결정되었고, 같은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2010년 및 2011년의 귀속분에 대해서는 인용결정되었으며, 2012년 및 2013년의 귀속분에 대해서는 기각결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추계조사결정에 따른 소득금액이 실지조사에 따른 소득금액보다 더 크다고 주장하며 <표2>의 소득금액 비교내역 및 <표3>의 실지조사에 따른 소득금액 산출내역을 제시하였다. <표2> 소득금액 비교내역 <표3> 실지조사에 따른 소득금액 산출내역 (마) 청구인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른 소득금액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로 쟁점계좌의 출금거래내역(자금거래 제외)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좌 입금액을 통하여 쟁점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을 뿐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영위한 의류관련 업종의 특성상 거래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부외경비가 존재하고 이러한 부외경비가 쟁점계좌의 출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쟁점계좌의 출금내역만으로는 부외경비의 범위 및 그 귀속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2012년 및 2013년의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30%를 상회하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의 평균이 49.7%에 이르며, 2012년 및 2013년의 경정소득률이 각 34.1% 및 33.8%로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동종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률이 6.4%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2012년 및 2013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반영 없이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