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이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사후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였다고 하여 이익의 분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식을 낮은 가액에 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이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사후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였다고 하여 이익의 분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식을 낮은 가액에 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주주등인 법인이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1.8.4. 법률 제110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쟁점유상증자에서 쟁점실권주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 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인수는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자본시장법상 “모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청약의 권유가 있어야 하고, ②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해야 하며, ③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하는데, 먼저, “청약의 권유”는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 실무안내(2012.9.) 및 기업공시 실무 FAQ(2012.9.)에서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모든 활동이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므로, 서면‧사진‧프리젠테이션 등 시각적인 방법, 구두로 설명‧대화‧전화 등 청각적인 방법 등의 모든 의사전달수단이 청약의 권유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단순히 구두로 설명하는 경우까지 청약의 권유에 포함시키는 등 청약의 권유의 범위를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역시 전자통신의 경우는 물론이고 전화나 구두로 하는 경우도 청약의 권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등 청약의 권유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 바(조심 2011서1220, 2011.5.18.), 본 건의 경우 쟁점유상증자는 이메일(이하 “쟁점메일”이라 한다)을 통하여 실권주의 발생사실 및 취득절차를 안내하였으므로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8.4. 법률 제110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서 “청약의 권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 중 107인은 OOO의 계열회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직원들이고, 이들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에서 정한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 50인 산정 시 합산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유상증자는 “50인 이상”의 요건도 충족하였다. 또한, OOO는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2011.5.18.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증권신고서는 그대로 수리되었으므로 증권신고서 “제출 및 수리 요건”도 갖추었다. 따라서, 쟁점유상증자의 실권주 배정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 의 모집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약의 권유를 하지 아니한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쟁점유상증자의 실권주 처리는 제3자배정방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청약의 권유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청약의 권유행위를 반드시 신주를 발행하는 법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약의 권유행위를 반드시 신주발행법인이나 그 소속 임직원이 직접 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청약의 권유행위는 일반적인 민사법 및 상사법상의 원칙에 따라 대리나 대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메일의 발송 명의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인세 과세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쟁점메일의 발송 주체는 OOO의 인사팀장 OOO였는바, OOO는 OOO로부터 2011.4.15. 분할되어 설립된 자회사인만큼 충분히 평소에 업무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OOO의 직원들에게 OOO의 실권주 청약을 권유한 것은 OOO마린서비스가 OOO로부터 분할되면서 OOO의 직원들이 우리사주조합 청약을 할 수 없게 되자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당시 세부적인 절차를 OOO 및 OOO의 실무진에게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메일 발송의 명의자만 OOO가 된 것에 불과하다. (라) 처분청은 쟁점메일이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단서에 따라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오히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단서 및 그 위임을 받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항은 투자설명서에 따른다는 뜻을 명시하는 것을 청약의 권유에서 제외되는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 의견은 그 자체로 이유 없고, 쟁점유상증자에서는 실권주 배정까지 포함하여 투자설명서가 이미 공시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쟁점주식이 모집방법으로 배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증자 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저가 인수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OOO는 쟁점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배정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의 경우와 동일하게 1년의 보호예수기간을 설정하고자 하였고, 청구법인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청구법인은 1년간 쟁점주식을 처분할 수 없었던 바, 주가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적어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적정한 타이밍에 현금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위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의 처분이 금지될 경우 그러한 전략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제한의 옵션이 걸려 있지 않은 주식에 비하여 그 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단순비교하여 쟁점유상증자에서 청구법인이 납입한 인수가액인 주당 OOO원이 시가보다 낮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뿐만 아니라, 세법상 실현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2011년 쟁점유상증자가 이루어진 후 OOO의 주당 주식가격은 계속하여 하락하였고, 위 1년 사이에 OOO의 주가는 절반 가까이 하락하였으며, 현재는 두 차례의 감자를 거쳐 주당 OOO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유상증자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는 바, 청구법인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을 전제로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유상증자는 실권주 배정에서 적법한 청약의 권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본시장법의 모집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OOO의 유상증자 과정을 담당했던 OOO직원은 OOO은 실권주와 관련한 투자설명회나 광고 전단지 등을 배포하는 일체의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자금팀장 OOO는 유상증자 청약현황, 배정내역 상세명세가 첨부된 “유상증자 실권주식 처리의 건”이라는 내부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유상증자의 모집 관련서류를 계속 찾아보겠다고 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한 청약권유메일의 발송자는 발행인인 OOO 또는 투자설명서상 OOO(주) 등 청약의 권유를 담당하는 공동모집주선회사가 아니라 OOO의 인사팀장(OOO)이었고, OOO의 대표이사 OOO는 2011년 6월경 사장단 회의 참석차 OOO을 방문했을 당시 OOO OOO 부사장으로부터 실권주 청약관련 언급 이외에는 주식청약 절차에 대한 설명과 사업설명회 개최 및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을 통한 설명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실권주 배정의 OOO%를 차지하는 OOO의 임직원들은 OOO의 대표이사 OOO 및 인사팀장 OOO를 통하여 OOO에서 실권주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뿐 OOO로부터 청약을 권유받은 사실이 없고, OOO의 인사팀장의 청약권유메일을 보고 실권주 청약을 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OOO의 인사팀장 청약권유메일은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은 단순한 사실통지에 불과하며, 그 외 청구법인은 OOO의 적법한 청약의 권유가 있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의 모집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은 청약의 권유를 반드시 발행인이나 모집주선회사가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나 대행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모집주선방식으로 진행된 쟁점유상증자의 “청약의 권유”는 발행회사인 OOO와 공동모집주선회사인 OOO 주식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OOO와 공동모집주선회사가 OOO와 “청약의 권유”에 대한 대리 또는 대행을 약정한 사실도 없으며, 설령, 대리 또는 대행을 약정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OOO(OOO 부사장) → OOO(OOO 대표이사) → OOO(OOO 인사팀장) → OOO 임직원에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청약의 권유를 자본시장법상의 유가증권 “모집”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주식 취득 후 주가의 하락 등으로 오히려 큰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보호예수는 신주인수인이 일시에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주식가치가 폭락하는 것을 막아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고, 보호예수 기간 동안 나머지 주식은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보더라도 불합리하지 아니하다. 또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기존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를 포기함으로써 할인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이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지 그 후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여야 비로소 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1) 쟁점실권주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서 제외되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 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된 경우인지 여부
(2)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의 2011.5.6.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OOO는 신주 OOO주(기명식 보통주식, 액면가액 OOO원)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제3자 배정” 방법으로 발행하되, 신주의 발행가액은 구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하여 산출되는 가액을 OOO% 할인한 가액으로 하고, 신주의 배정 방법은 신주의 OOO%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 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며, 잔여주식은 2011.5.24.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 주식 1주당 OOO주의 비율로 배정하는 내용의 유상증자 결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는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11.5.18. 증권신고서를, 2011.6.8. 투자설명서를 각각 OOO에 제출하였고, 이후 2011.6.20.부터 같은 달 21.까지 구 주주배정 청약 결과 OOO주의 실권주(단주 OOO주 포함)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OOO는 2011.6.22. 실권주를 제3자 배정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다) 쟁점메일에 의하면 OOO에서 물적분할로 설립되어 OOO가 OOO%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OOO의 인사팀장 OOO는 2011.6.21. 청구법인 및 OOO 직원 107명 포함 총 156인에게 “2011.4.1. 현재 OOO 재직자에게 실권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코자 하며, 청약기간은 2011.6.21. 16:00까지, 청약조건은 1주당 OOO원”이라는 내용의 OOO 유상증자 실권주 청약 관련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1.5.6.자 및 2011.6.22.자 이사회 결의에 따른 OOO의 유상증자 및 실권주 배정 내역은 다음 <표1>, <표2>와 같다. <표1> 유상증자 내역 <표2> 실권주 배정 내역 (마) 처분청은 OOO가 유상증자 당시 쟁점실권주와 관련한 투자설명회나 안내문, 홍보전단 등을 통한 청약의 권유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OOO 대표이사 OOO와 인사팀장 OOO의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는바, 각 확인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는 “2011년 6월경 사장단 회의 참석차 OOO을 방문했을 때 OOO의 부사장 OOO로부터 OOO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한 사실을 들었고, OOO의 임직원들이 실권주를 배정받도록 권유받았다”, “OOO사무실에 내려와서 인사팀장 OOO에게 실권주 청약을 원하는 OOO의 임직원 명단과 실권주 신청 주식수를 집계하여 OOO의 담당자와 상의하여 업무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실권주 제3자배정과 관련하여 2011년 6월 회의차 OOO 방문시 OOO 부사장 OOO로부터 구두상으로 모집권유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OOO의 임직원들은 본인과 OOO를 통하여 실권주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실권주를 청약하라는 OOO의 부사장 OOO의 요청을 제외하고는 주식청약절차에 대한 설명,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을 통한 설명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OOO의 인사팀장 OOO의 확인서에는 “OOO의 지시에 따라 OOO의 임직원들이 실권주 청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OOO의 IR팀(OOO 부상무)과의 전화 통화로 확인하였고, OOO의 임직원들에게 2011.6.21. OOO 유상증자 실권주 청약 관련 이메일(쟁점메일)을 발송하여 114명이 OOO주를 청약한다는 내용을 OOO의 IR팀에 보고하였으며, OOO의 임직원들은 쟁점메일을 통하여 OOO의 실권주를 인지하고 신청하였고 실권주 청약과 관련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1.10.14. 대통령령 제232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은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 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자본시장법이 청약의 권유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유상증자가 모집방법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OOO에 제출하여 수리된 후에야 증권의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119조 제1항), 투자설명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23조), 증권의 모집을 위하여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등 일정한 방법에 따르도록 하면서,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하고,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등의 요건을 규정하는 등(제124조 제1항, 제2항) 주식 발행에 관하여 엄격한 법적 형식을 요구하고 있는 점,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한 청약의 권유는 발행인인 OOO 또는 투자설명서상 OOO(주) 등 청약의 권유를 담당하는 공동모집주선회사가 아니라 OOO의 인사팀장 OOO 명의의 이메일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바, 모집주선방식으로 진행된 쟁점유상증자의 “청약의 권유”는 발행회사인 OOO와 공동모집주선회사인 OOO 주식회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OOO 또는 공동모집주선회사가 OOO와 “청약의 권유”에 대한 대리 또는 대행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OOO 대표이사 OOO가 OOO 부사장 OOO로부터 구두상으로 모집권유를 받은 것을 “청약의 권유”에 대한 대리 또는 대행의 약정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OOO 인사팀장 OOO가 “청약의 권유”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 인사팀장 OOO가 실권주 청약 관련 이메일을 발송한 것이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모집방법으로서의 청약의 권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이 1년간의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주식 취득 후 주가의 하락으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년간의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된 것은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고, 보호예수 조건이 있다고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달리 평가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조심 2010중1692, 2010.10.2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이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사후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였다고 하여 이익의 분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낮은 가액에 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1.10.14. 대통령령 제232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7의2.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1.8.4. 법률 제110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발행인"이란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OOO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증권의 종류, 발행예정기간, 발행횟수, 발행인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모집하거나 매출할 증권의 총액을 일괄하여 기재한 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OOO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권(집합투자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괄신고와 관련된 서류(이하 “일괄신고추가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행인은 제1항의 신고서와 제2항의 일괄신고서(이하 "증권신고서"라 한다)에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예측정보"라 한다)을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출규모·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그 밖의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2. 자본금규모·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3.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제1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신고(이하 "증권신고"라 한다)는 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증권의 종류 또는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 ①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를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날로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②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2.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예비투자설명서(신고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덧붙여 적은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3.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제165조의6(일반공모증자)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8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한 자
23. 제1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 등을 한 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9.30. 대통령령 제231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청약의 권유”란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법 제249조의5에 따른 투자광고의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증권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증권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 등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인수인의 명칭과 증권의 발행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광고 등의 방법으로 단순히 그 사실을 알리거나 안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해당 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증권의 종류 및 취득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매출에 대하여는 증권시장 밖(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상장주권 및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그 수를 산출한다.
(5)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6)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12.1.3. 금융위원회고시 제201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청약권유 제외기준 등) 영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청약의 권유에서 제외되는 단순 사실의 광고 또는 안내 방법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인수인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을 것
2. 증권의 발행금액 및 발행가액을 확정하여 표시하지 않을 것
3.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거래를 위한 청약의 권유는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른다는 뜻을 명시할 것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① 영 제11조 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 제2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이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12 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은 분할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본다.
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3.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4. <삭 제 2009.7.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