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네트워크 병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이중장부, 장부ㆍ기록의 파기, 거짓 증명 문서, 소득의 조작 또는 은폐, 사기 등 적극적인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함
청구인이 네트워크 병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이중장부, 장부ㆍ기록의 파기, 거짓 증명 문서, 소득의 조작 또는 은폐, 사기 등 적극적인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5.7.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및 2013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네트워크 병원을 개설할 당시 시행되던 의료법 제33조 제8항 에서 1명의 의사는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 본문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 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구의료법제30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 더라도 이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구의료법제30조 제2항 본문에 위반 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4.9.24. 선고 2004도3875 판결)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점원장을 포함한 청구인 등의 명의로 병원개설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관할세무서장은 의료기관의 사업자등록시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을 요구하여 동 신고필증과 일치하는 사업자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세무행정의 관행인 것인바,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의료법을 준수하면서 네트워크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단독명의 또는 지점원장과 공동명의로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었고, 부득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인 및 지점원장 명의로 각각 사업자등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소득을 은폐하거나 조세를 회피하고자 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
(2) 청구인은 네트워크 병원에서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 및 지점원장 명의로 이미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 에게 귀속된 소득을 지점원장 명의로 신고하여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된 개인소득보다 과소신고한 사실은 있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네트워크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세율구간 차이로 인한 종합 소득세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다. 청구인이 이중장부, 장부․기록의 파기, 거짓 증명 문서, 소득의 조작 또는 은폐, 사기 기타 이에 준하는 정 도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청에 의해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네트워크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명의위장 소득금액 및 업무무관경비 등으로 인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전국에 OOO’ 및 OOO’이라는 동일한 상호로 본지점 형태로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조사청이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네트워크 병원의 실지사업자라는 사실을 쉽게 포착할 수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 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을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47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2.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③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④ 법 제47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경우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결손신고금액과 환급세액을 과세표준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2.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1)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2015년 4월)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네트워크 병원을 실제 운영하였음에도 지점원장 명 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하였다. <표1> (단위: 원) (나) 청구인은 OOO 인천점을 운영하면서 2010년에 진료비 중 현금수수액 OOO원을 신고누락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의원 강남점과 수원점을 운영하면서 2010년에 진료비 중 현금수수액 OOO원을 신고누락하였다. (라)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사적사용경비나 업무무관경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표2> (단위: 원)
(2) 처분청은 진료비 중 현금수수액 신고누락분 및 지점원장 명의로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의료법상 의사는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지점원장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이 아니라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네트워크 병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중장부, 장부․기록의 파기, 거짓 증명 문서, 소득의 조작 또는 은폐, 사기 등 부당한 행위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네트워크 병원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소득금액을 고용의사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점,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처분청의 확인조사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면서국세기본법제47조의3 규정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