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 과세이연 요건 만료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1149 선고일 2016.06.24

청구인이 00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자녀들에게 그 주식을 증여한 것은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하며, 과세이연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0.7.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회사의 주식 OOO주를 구 OOO 주식회사(이하 “지주회사”라 한다)에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의 신주 OOO주를 취득한 후, 동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5.14. 지주회사가 주식을 액면분할한 후, 2012.9.18. 및 2012.9.20.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지주회사 주식 OOO주 중 OOO주를 자녀 OOO, OOO, OOO 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구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중단사유로 보아 2015.12.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구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은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 이로 인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고, 그 제3항 제2호는 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 받은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0.12.27. 동 법률을 개정하여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서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의 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동시에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고, 동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0.8.24. 세법개정안 발표시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기존의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법예고가 된 바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그 이후인 2010.10.7.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시기가 2012년 9월이므로, 납세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경우에는 조세공평이 어긋나지 않는 한 소급적용이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례OOO에 따라 2010.12.27. 법률 1040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를 소급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에서 과세이연 받은 현물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의 경우, 이로 인하여 대체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에도 현물출자하고 과세이연 받은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합당하지 못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조항인 같은 법 제38조의2 제3항 제2호를 삭제하여 현물출자하고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서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구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3항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는 법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범위는 납부에 관한 것임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2항에서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법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고 신고의무에 대하여 모호하게 규정하였고, 이는 대통령령에서 본법이 위임하지 않은 신고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상 위임입법을 위반한 것이며, 신고․납부에 대한 동 조항은 2012.12.30. 삭제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당초 지주회사 설립을 위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과세이연신청을 하였으므로 무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제47조에서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사유가 발생 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무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3항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양도소득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 건과 같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8조의2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과세이연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규정한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서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부과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구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지주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현물출자한 주식에 대하여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동 법률을 개정시 같은 항 제2호가 삭제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제3항 제4호에서 지주회사의 주주가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처분의 범위에 유상이전인 양도 이외에 무상이전인 상속 또는 증여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 개정 법률의 부칙 제18조에서 같은 법 제38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1.1.1. 이후 현물출자한 경우에 동 개정 법률이 적용되는 것인 바, 그 이전인 2010.10.7. 지주회사에 OOO 주식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한 청구인에게 구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구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과세이연의 중단사유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과세이연의 정의와 상충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개인이나 법인의 자금활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과세시점을 미뤄주는 과세이연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같은 법 제38조의2 제3항 제2호는 지주회사 중심의 지배구조를 유도하여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세이연의 중단사유에 대하여 규정한 별개의 조항이며, 청구인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과세이연의 중단사유가 발생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이 과세이연의 정의와 배치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구조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3항에서 과세이연 중단시 납부에 관한 사항만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신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2항에 근거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현물출자 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는바, 납부 외의 사항에 대한 위임규정이 존재하고,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이연 중단사유가 발생일(2012.9.18.)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2015.8.31.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와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할 경우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가산세로서 청구인은 과세이연 중단사유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기한일인 2013.5.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데에 대하여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과세이연(과세이연)"이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양도차익)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에 한정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의 현물출자, 상법 제360조의2 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같은 법 제360조의15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기존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지주회사 또는 제2항의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현물출자 등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3.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4. 전환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해당 주주 및 그 친족이 소유한 주식 수의 합계가 자기주식교환일(자기주식교환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가장 많은 경우 그 주주 및 그 친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라 한다)이 자기주식교환을 한 경우로서 그 최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 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 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2.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③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3. 자회사(지분비율미달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4.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현물출자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제2항에서 제1항 각 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항 제3호ㆍ제4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제10406호, 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 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3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88조의4 제13항, 제104조의16 제4항 제2호 및 제1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1.2. 대통령령 제22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또는 이전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거주자등은 법 제38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양도하지 아니한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8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이 영 제35조의3 제6항을 준용한다.

③ 거주자등이 법 제38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 제3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2. 과세의 이연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법 제38조의2제3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④ 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의 이연을 받는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의 이연을 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⑤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자법인의 주주인 거주자등의 현물출자등에 따른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법인의 주식을 자법인의 주주인 거주자등의 취득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자법인의 주주인 거주자등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현물출자의 경우: 주주인 거주자등의 취득가액

2. 주식의 포괄적교환 또는 이전의 경우: 제35조의2 제10항에 따른 금액

⑥ 법 제38조의2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등은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자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현물출자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2010.10.7.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회사의 주식 OOO주를 구 OOO 주식회사(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의 신주 OOO주를 취득하였고, 2012.5.14. 지주회사가 주식 액면분할(5:1)을 실시한 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지주회사 주식 OOO주 중 OOO주를 2012.9.18. 및 2012.9.20. 자녀 OOO, OOO, OOO 에게 증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10.7. 현물출자하여 양도한 OOO 주식회사의 주식 OOO주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5.7.8.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 구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10.7. OOO 주식회사의 주식 OOO주를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2012.9.18. 및 2012.9.20.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지주회사 주식 OOO주 중 OOO주를 자녀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구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과세이연 중단사유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2015.12.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OOO을 부과처분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여 과세이연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2012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납부기한(2013.5.31.)의 다음날인 2013.6.1.부터 기산하여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2호에서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이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청구인이 2010.10.7. OOO 주식회사의 주식 OOO주를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2012.9.18. 및 2012.9.20.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지주회사 주식 OOO주 중 OOO주를 자녀들에게 증여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위 법률에서 규정한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그 부칙 제18조에서 같은 법 제38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2011.1.1.)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데에 대하여 이를 과세이연 중단사유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3항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2항에서 거주자 등은 법 제38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양도하지 아니한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당시의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0.10.7. OOO 주식회사의 주식 OOO주를 현물출자하고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2.9.18. 및 2012.9.20.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지주회사 주식 OOO주 중 OOO주를 자녀들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과세이연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법정신고․납부기한(2013.5.31.)까지 과세이연이 중단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와 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