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 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1141 선고일 2016-05-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6.9. OOO(대지가 98.73㎡이고 건물이 264.79㎡,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5.9.1.~2015.10.10. 기간 동안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OOO원 중 OOO의 양도대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배우자 유OOO으로부터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이에 따라 2015.12.7. 청구인에게 2009.6.9.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랜 지인인 이OOO의 권유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OOO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하자 이OOO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매도할 때 불리하다고 하면서 OOO원 투자할테니 향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처분할 때 이익금을 나누어 달라는 제안을 함에 따라 2009.2.2. 투자금(이익금의 50%) 명목으로 OOO원을 청구인 계좌로 송금받아 당일 인출하여 중도금 OOO원을 지급한 것이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등기권리증 원본을 이창훈이 보관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추가로 제출한 이OOO이 작성한 확인서와 같이 이OOO은 2009.2.2. 청구인에게 OOO원을 OOO은행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송금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약정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받아두었으나, 2010년경 이사를 하면서 분실하였고, 청구인 부부와는 오랜 지인으로 친분이 두터운 점, 청구인은 OOO 창업주의 딸로 재력가 집안의 자제인 점, 청구인의 남편도 재력가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서나 약정서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며,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유OOO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에서 투자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에 해당하고, 이OOO은 청구인의 남편과 사업(사채업)상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이OOO 및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오래 지인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점, OOO원이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세무조사 당시 ‘상속재산’, ‘보험대리 소득’, ‘자택에 수표로 보관하던 자금’이라면서 진술을 수시로 번복한 점, 이OOO도 대부업과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던 유OOO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투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3년부터 대부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재력가인 배우자 유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 및 자금출처 조사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OOO를 2009.2.9. 총매매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아파트를OOO원에 취득한 사실은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기재가액에 의하여나타나며, 거래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OOO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중도금을 이OOO의 투자금 OOO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2.2. 동 금액이 입금되었다가 당일 출금된 사실이 청구인의 OOO은행계좌(314-0*-14***)의 거래내역서와 이OOO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OOO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으나,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계약서 또는 약정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심리 중에 제출한 이OOO이 2016.4.25.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원을 송금할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사하면서 분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조사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유OOO은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2003년 이후 부동산임대 사업장 4곳 영위하면서 2013년 이후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8년 12월말 현재 주식회사 OOO 외 3개 법인에게 대여금채권 OOO원이 있는 등 대부업을 통하여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재력가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중도금 OOO원을 이OOO의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OOO이 공동지분으로 등기하거나 가등기를 설정하는 등 담보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대부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재력가인 배우자 유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OOO원 중 부동산 양도대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유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