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제한이 없다면 토지를 기존 용도로는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등이 쟁점토지의 경작행위를 금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이 재촌 자경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니다 할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함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제한이 없다면 토지를 기존 용도로는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등이 쟁점토지의 경작행위를 금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이 재촌 자경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니다 할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최근 기획재정부도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 및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라고 하였는바(재산세제과-60, 2014.1.21.), 이는 도시지역 내에서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된 농지가 사업용으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형질변경 후 건축 등 지정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해당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건축이 제한되므로 더 이상 사업을 위한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업용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를 원래의 용도인 농지로도, 변경된 용도인 대지로도 사용할 수 없는 이상 쟁점토지는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법령상의 제한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본래의 용도(농지)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은 2009.2.10.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OOO지구, 환지방식)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쟁점토지는 2010.1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 부근이 전부 농지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등 농지를 경작함에 전혀 제한이 없고,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는 가목과 나목에서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와 도시지역 내 농지를 각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은 같은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와 도시지역 내 농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쟁점토지의 경우 2010.1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이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은 이미 2009.2.10.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도시개발법 제9조 제7항 에 따라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등 대지로 이용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었으므로 법률에 따른 사용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나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쟁점토지는 농지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다른 제한이 없다면 토지를 기존 용도로는 계속 사용(농지는 경작)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등이 쟁점토지의 경작행위를 금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이 재촌 자경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