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분배받은 쟁점분배금이 이월익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서-1129 선고일 2016.08.26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의3에 따라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청구법인이 정리기금에 ‘출자’하여야 하나, 정리기금에 ‘출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배금을 이월익금 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OOO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OOO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정리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2011∼2012사업연도 각각 OOO원의 잔여재산 분배금(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2011 및 2012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분배금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서 그 귀속시기는 현금지급시기가 아니라 공동사업에서 그 수익이 발생한 2007.12.31. 이전이므로 당초 신고한 2011 및 2012사업연도에 수령한 쟁점분배금은 이월익금에 해당되므로 쟁점분배금을 법인세 소득금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또는 배당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3 에 따른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분배금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으로 과세되는 이월익금과 법인세법 제18조의3 의 적용대상인 수입배당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5.11.16.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정리기금에 출자한 청구법인은 2011 및 2012사업연도에 수취한 정리기금의 쟁점분배금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쟁점분배금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서 쟁점분배금의 수익 귀속시기는 배당받은 현금시점이 아닌 ‘공동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한 시점’이므로, 2011 및 2012사업연도에 현금 수취한 분배금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 2011 및 2012사업연도 각각 OOO원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분배금이 2011〜2012사업연도의 이월익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또는 면제소득 포함) 이라는 사실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쟁점분배금은 수령이 확정되고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된 2011〜2012 사업연도에 이르러 법인세가 과세된 것이기에 이월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수익귀속시기를 “공동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한 시점”으로 보기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공동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정리기금은 1997.11.24.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현재까지 법인의 형태로 납세의무를 이행해오고 있으며, 정리기금의 설립배경과 활동형태가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형태의 출자공동사업 등과 그 모습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는 점,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이 삭제되기 이전까지는 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하여 정리기금의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리기금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공동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바, 이 건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2)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 배당으로 인해 과세가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기금 출연(出捐)은 출자(出資)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분배금의 재원(이익잉여금)의 상당 부분은 정리기금의 사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는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도의 기본취지인 이중과세조정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쟁점분배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분배받은 쟁점분배금이 이월익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이월익금(移越益金)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 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 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OOO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2008.2.2. 개정 삭제됨)

(3)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4)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정리 기금은 OOO법 제38조에 따라 1997 년 11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기금을 출연받아 OOO 내에 설치된 공익목적의 기금으로서, 별도로 법인설립등기는 되어 있지 않았으며,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이고, 기금관리주체는 OOO로서 위탁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정리 기금은 1997.8.22. 제정된 자산관리공사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채권발행을 통해 OOO원, OOO 차입금을 통해 OOO원, 금융기관OOO의 출연금 OOO원,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구성되며(자산관리공사법 제39조), 금융기관은 정리기금에 출연할 의무가 있었고, 정리기금의 설립 당시 출연금은 수익자 부담 및 자기책임의 원칙을 적용하여 출연당시 보유부실채권 규모 등에 따라 배분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정리기금의 설립 당시 금융기관 출연금 내역 (나) 당초 정리기금의 재원 조성은 자산관리공사법 시행일로부터 5년 기한인 2002.11.22.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후 법령을 개정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2003년 중 총 11회에 걸쳐 OOO원을 추가로 출연받았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연도별 변동 내역 (다) 정리기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출연자들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원금 및 잔여재산을 분배하였다. <표3> 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연도별 분배 현황

(2) 청구법인은 2011 및 2012사업연도 정리기금으로부터 잔여재산분배금 각각 OOO원을 현금으로 수취하였고, 해당금액을 정리기금에 대한 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하여 2011사업연도와 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익금으로 반영하였으나, 쟁점분배금의 수익 귀속시기는 공동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한 시점이므로 2011 및 2012사업연도 수취한 쟁점분배금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거나, 쟁점분배금은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에 따라 배당소득의 OOO%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정리기금이 공동사업임을 전제로 쟁점분배금은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정리기금은 1997.11.24.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법인의 형태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고, 그 설립배경과 활동형태가 소득세법상의 일반적인 출자공동사업 등과 다른 점,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이 삭제되기 전까지 법인세법은 정리기금이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하여 해당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정리기금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공동사업자라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의3 에서 규정한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므로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의3 에 따라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청구법인이 정리기금에 ‘출자’하여야 하나 설치의 근거법률인 자산관리공사법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정리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동 부칙에서 정리기금의 잔여재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정리기금에 ‘출자’한 것이 아니라 ‘출연’한 까닭에 예외적으로 잔여재산의 배분을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위한 전제로 청구법인이 정리기금에 ‘출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4서4665, 2015.2.10., 같은 뜻임)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배금이 이월익금 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