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배당금 귀속시기의 예외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과 같은 영 제70조 제2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2항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배당금 결의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잘못없음
청구법인은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배당금 귀속시기의 예외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과 같은 영 제70조 제2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2항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배당금 결의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잘못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가 배당결의를 하는 목적은 배당금 지급이 아니라 소득공제 때문이다.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OOO는 배당가능이익의 OOO%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OOO의 정관에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의되는 배당가능이익의 OOO% 이상의 금액을 사원에게 현금으로 배당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OOO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유동화사채 상환전까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는바, 배당결의일에는 청구법인과 같은 출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배당 재원이 없고, 자금차입에도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쟁점배당결의액은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결의된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회계상 이익을 초과하여 결의된 것이므로 쟁점배당결의액의 결의시점을 배당금 수입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내지 제71조에서 거래형태별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의하여 귀속시기가 완전히 결정된다고 볼 수 없고, 여전히 권리확정주의에 의하여 소득 귀속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는바, OOO는 유동화사채 원리금이 상환된 이후에만 배당금의 지급이 가능하므로 배당결의 시점에 배당금 수입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2005.5.13. 선고 2004두3328 판결) 등에서 법인세법상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2010구1953, 2010.12.30.)에서도 조건부위약금에 대하여 정지조건이 성취된 이후부터 그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어졌다고 보이므로 귀속시기를 조건이 성취된 이후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OOO는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고 상환하는 전 기간을 통산했을 때 별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는바, 사업초기에 회수하기 쉬운 부실채권의 추심이 이루어져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회수가 어려운 채권만 남는 후기에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초기에 발생한 이익을 실제 배당한다면 사채원금을 변제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OOO는 정관에서 ‘사원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은 유동화사채가 전부 상환된 이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관은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OOO의 사원총회 결의를 실질적으로 구속하므로 배당금 지급청구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법률상의 장애가 해소되는 시점, 즉 유동화사채가 전부 상환된 이후이다. 실제로 배당결의 이후에 유동화사채의 상환이 완료된 후(통산 1~2년 소요)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졌고, 일부 OOO의 경우 배당결의액을 지급하지 못하여 약 OOO원이 대손처리되는 등 배당결의시점에서는 조건의 성취여부를 예측할 수 없었다. 선순위 및 후순위 유동화증권 원리금이 전부 상환된 이후에 잉여금이 남아 있을지 여부와 잉여금이 남게 된다면 남은 금액이 얼마가 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OOO의 배당결의에 의하여 성립 한 배당금청구권은 결의시점에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입한 배당금도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2항 단서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2항에서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잉여금 처분결의일)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되, 제6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 등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OOO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2항 단서 규정은 OOO가 부실채권 회수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를 면하기 위하여 배당처분 결의를 통해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있으나 실제 배당지급은 선순위 및 후순위채권 원리금을 상환한 이후에나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배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금융기관이 배당수입이 없음에도 과세될 우려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특례규정이다. 2008년 이전 금융기관들은 자산건전성 유지를 위해 자체적인 자산유동화를 통해 부실채권을 OOO에 매각하였으나, 2009년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도입되면서 자체적인 자산유동화는 자산건전성 유지를 위한 매각거래로 인정받지 못하고 차입거래가 되어 금융기관이 직접 OOO를 설립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 이에, 국내 시중은행들은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부실채권을 청구법인을 통해 정리하게 된 것이다. 금융기관들이 직접 설립하지 않았을 뿐, 청구법인이 사원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OOO의 경우 기존 은행이 설립한 OOO와 실질적으로 다른 점이 없다. 즉, 청구법인이 설립한 OOO도 부실채권 회수에 따른 이익에 대해 비과세를 위해 배당처분을 결의하고 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OOO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 원리금을 상환한 이후에 배당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구조는 동일하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금융회사 등과 동일하게 OOO를 설립하여 배당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2항의 단서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대법원 판례(1984.3.13. 선고 83누720 판결) 등에서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경우란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한해서인데, 이 건 OOO는 폐업이나 청산되지 아니하고, 지급결의한 배당금 중 OOO원을 실제 배당하는 등 쟁점금액은 배당결의 당시 수입할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성숙․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출자자로서 OOO가 한 배당금 결의 당시 이를 수입할 권리의 행사에 아무런 법률상 제한이 없어 관계법 령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입할 권리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이를 우선 익금에 산입하였다가 추후 OOO가 청산 등을 하거나 미수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여 미회수채권으로 확정되면,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서 “법인세법제6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OOO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일 뿐,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금융회사 등과 같이 별도의 근거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아니므로법인세법상 열거된 ‘금융회사 등’이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규정(대손충당금 한도, 배당금 귀속시기 등)을 적용받을 수 없다. 청구법인의 성격이 금융회사 등과 유사하다 할지라도 법령을 엄격하게 문리 해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확대해석하여 청구법인을 금융회사 등에 포함된다고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2항 단 서의 배당금 귀속시기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OOO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OOO (2) 법인세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된 것)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OOO(같은 법 제134조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한정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0.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17.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2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OOO
28.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정한다)
30.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
3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6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OOO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4호는 제외한다) 및 동 시행령 제192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1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2011.7.25. 법률 제10900호로 개정된 것)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단서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된 것)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11.4.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지분양도 등의 예외] ③ OOO는 상법 제5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4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자본금 및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배당을 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2014사업연도 기간동안 명목상의 출자로 OOO를 설립하고, OOO가 배당결의한 쟁점배당결의액을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2015.8.19. 쟁점배당결의액 중 배당금 수령액과 대손처리 금액을 차감한 미수배당금(쟁점금액 OOO원)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회사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는 ‘배당금 결의일’이라고 보아 2015.12.15. 이를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2015년 11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의 제1종 비유동화출자지분을 OOO% 소유한 사원이며, OOO는 배당가능이익의 OOO% 이상을 아래 <표>와 같이 배당결의하였다. <표> 쟁점배당결의액 내역
(3) 청구법인의 주장과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출자자로서 참여한 OOO의 배당결의 목적은 단지 법인세법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함이다. 즉, OOO는 회계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세무조정(예를 들어, 대손충당금의 세법상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에 의해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회계상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결의를 하게 된다. (나) OOO는 일반법인과 달리, 유동화사채 상환 전까지 배당금 지급에 사용될 현금이 없고, 차입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이 있는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제5호 및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자금의 차입 및 운용계획’ 등을 보면, OOO는 자금의 흐름을 고려하여 유동화사채의 상환 등 유동화증권의 상환, 운전자본 및 자본지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OOO의 정관 제31조에는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의되는 배당가능이익의 OOO% 이상의 금액을 사원에게 현금으로 배당하여야 하고, 상법 제583조 및 제462조의 정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으며, 다만, 사원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은 유동화사채가 전부 상환된 이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선순위 및 후순위 유동화사채 원리금이 전부 상환된 이후에 잉여금이 남아 있을지 여부와 그 금액이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OOO의 배당결의에 의하여 성립한 배당금청구권은 결의시점에는 그 지급조건이 충족되거나 과세소득이 될 정도로 권리가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동화사채 원리금이 전부 상환된 이후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배당결의에 의하여 성립한 배당금청구권은 결의시점에는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경우 배당가능한 이익의 배당을 통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이상 청구법인에게 미수배당금에 대한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의 배당처분금액을 유동화사채가 상환된 후에 지급한다는 개별회사의 정관을법인세법에 규정된 손익의 귀속시기보다 우선적용 할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열거된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배당금 귀속시기의 예외규정인 같은 영 제70조 제2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2항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배당금 결의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