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가 청구인 등에게 보낸 실권주 배정통지서 등에 의하면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2005.7.15. 주식 5,025주(쟁점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액인 1주당 원에 직접 배정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JS가 청구인 등에게 보낸 실권주 배정통지서 등에 의하면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2005.7.15. 주식 5,025주(쟁점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액인 1주당 원에 직접 배정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실권주 배정은 OOO 사이의 인수․합병을 위한 주식교환비율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OOO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자금조달, 성공보수 재계산, 교환비율 재산정 등 절차상 발생할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OOO 주주가 OOO 지분율에 따라 우회 배정받은 것에 불과하다.
(2) OOO 주주들은 OOO 신주 청약을 포기하고, OOO은 그 상당 신주를 OOO 주주들에게 배정하여야 하며, OOO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이를 인수하도록 합의하였던바, 이러한 계약은 민·상법상 적법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자기지분율 보다 단 1주도 초과하여 배정받은 사실이 없고, OOO 이사회의 실권주 배정결의일OOO보다 1개월 이상 먼저 실권주 배정통지OOO가 있었으며, 증자일OOO보다 먼저 실권주 배정결의가 있었고, 주금납입도 당초 증자일보다 빠른 점에 비추어 쟁점실권주 배정은 명칭을 제외하고는 형식이나 내용 어느 하나도 실권주 거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1) OOO의 이사회OOO 의사록에는 신주배정방법으로 OOO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OOO의 비율로 배정하고 단주 및 청약결과 청약 미달 잔여주식은 별도 이사회에서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의 이사회OOO 의사록에는 주주배정방식으로 청약 후 발생한 OOO 실권분은 OOO 및 그 투자조합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3) OOO 청구인 등의 투자자에게 보낸 실권주배정통지서에는 OOO 실권주의 발행가액은 OOO원으로, 신주의 배정방법은 소유주식 OOO의 비율로 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포괄적 주식교환거래 실행통지서, OOO 주주 OOO 비망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 청구인 등에게 보낸 실권주 배정통지서 등에 의하면 OOO의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OOO 주식 OOO(쟁점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액인 OOO원에 직접 배정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실권주 배정이 OOO 사이의 인수․합병을 위한 주식교환비율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OOO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자금조달, 성공보수 재계산, 교환비율 재산정 등 절차상 발생할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OOO 지분율에 따라 우회 배정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에 따라 발생한 증여이익과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실권주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