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1111 선고일 2016.05.31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처들은 무자료 지은업자가 관리하는 도관업체로,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있거나 그 대표자가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은비녀 등 전통금속공예품 제작 및 수리업 및 지은을 도매하는 사업자로,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①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②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6.3.~2015.10.11.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①‧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5.12.7.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5.12.3.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쟁점①매입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 입금표 및 수불부 등으로 확인된다. 쟁점매입처는 청구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OOO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오직 쟁점②매입처의 대표이사 OOO의 유선상 진술에만 기초하여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과 OOO는 잘 알지 못하고, 쟁점②매입처의 이사인 OOO과 모든 거래를 하였으며, 상품이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입고되면 청구인이 송금하여 대금결제를 하고, 쟁점②매입처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통상적인 거래로, 예금거래내역, 입금표 및 거래수불부로 확인이 가능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지은(은 그래뉼)의 무자료 변칙거래의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판결은 행정소송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쟁점매입처 대표 OOO) 관련 형사소송 건으로, 쟁점매입처의 가공매입 사실은 유죄취지의 확정 판결이 있었고, 청구인 등에게 발급한 가공매출 관련하여서는 허위 거래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지만,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로 판단한 건으로 이 건 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나) OOO(상호:OOO)는 실물거래 없이 쟁점①매입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지은을 판매하였다는 쟁점①매입처의 대표자 OOO는 직원 없는 1인 법인의 대표자로 지은 취급 경력이 없으며 지은 계량기 등의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은 자이고, 쟁점①매입처는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과 OOO를 통해 지은을 매입하였다고 하나 금융증빙 조작 등의 정황이 있어 이에 대해 실거래가 아닌 것으로 가공 확정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①매입처와의 거래에 따른 매입대금을 결제한 금융내역에 의하면 매입대금 결제 전에 비슷한 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어 쟁점매입처로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등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②매입처 대표이사 OOO와는 인사만 나눈 관계로 OOO 이사와 모든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정상매입 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OOOOOO은 국세청 전산망 조회결과 주식회사 OOO(제조/컴퓨터주변기기)의 대표로 불성실납세자로 관리되는 자로서 쟁점②매입처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쟁점②매입처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자로 OOO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2015년 11월)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 매입관련 신고내용과 적출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①매입처의 경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②매입처의 경우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상세 내용은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가공‧위장거래 중 매입 관련 적출내용 ◯◯◯ <표2> ◯◯◯ (나) 청구인은 은비녀 등 은제품 전통금속공예품의 제작‧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2년 지인 OOO의 소개로 지은 거래를 시작하였고, 2014.1.11. 사업장 화재로 장부를 소실하였으며, 사업부진으로 2014.12.2. 폐업하였다는 사실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에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①매입처는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 결과 매입신고액 OOO원 중 OOO원을 가공확정하고, 매출신고액 OOO원 전부를 가공확정 및 가공혐의로 고발되었다. OOO는 쟁점①매입처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 인정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쟁점①매입처의 계좌OOO로 이체 직전 현금으로 입금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한 정황이 있으며, 쟁점①매입처는 입금 받은 즉시 OOO에게 송금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 상당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라) 쟁점②매입처는 지은을 가공하여 전자기기 등에 사용되는 은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대표이사 OOO는 청구인에게 매출한 사실이 없고 쟁점②매입처의 도매거래는 OOO의 주도하에 사업장 소재지인 OOO가 아닌 OOO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소명하였고, 청 구인은 쟁점②매입처와의 실제 거래를 주장하나 쟁점②매입처의 사업장 위치 및 대표이사 이름 등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OOO가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쟁점②매입처의 계좌OOO 로 이체 직전 금융증빙을 조작한 정황이 있어 쟁점②세금계산서 상당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현금 입금된 당일 쟁점①매입처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①매입처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은 즉시 OOO에게 계좌이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

(3) 쟁점②매입처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임원에 관한 사항에는 청구인이 쟁점②매입처의 이사로서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OOO은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2년부터 2103년까지 쟁점②매입처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OOO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쟁점②매입처의 대표이사 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15년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을 알지 못하고,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매출처인 OOO(상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15.7.8.) 에 의하면 청구인과 실제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상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15년)에 의하면 청구인과 실제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를 주장하나, 이 건 지은거래의 최초 매입거래처가 매입자료가 없는 업체이거나 폭탄업체에서 출발하여 여러 도관회사를 거친 후 청구법인으로 귀착되어 거래 당일 일련의 계획된 흐름에 따라 매출되어 조세포탈을 위한 프레임을 갖춘 가공거래로 조사되었다.

(5) 쟁점①매입처를 피고인으로 하여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쟁점판결 중 OOO법원의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12개 업체와의 지 은거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직접증거가 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결하였다.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매입처는 무자료 지은업자가 관리하는 도관업체로서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입금 당일 출금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를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①매입처와 청구인과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쟁점①매입처와의 거래 부분에 대한 쟁점판결의 이유 부분에 의하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①매입처가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미이고, 형사소송 절차는 행정처분 절차보다 엄격한 범죄사실 증명이 요구되므로 비록, 무죄 취지의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은 쟁점②매입처의 법인등기부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쟁점②매입처의 임직원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②매입처의 대표는 청구인과의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매출처(OOO, OOO)는 청구인과의 가공거래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는 등 청구인과 쟁점②매입처와의 일련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고,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