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보유주식이 청구인에서 ◇◇◇로 명의변경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기에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보유주식이 청구인에서 ◇◇◇로 명의변경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기에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오빠인 OOO의 부탁에 의해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 쟁점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실경영자는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한 OOO인바, 이러한 사실은 OOO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OOO한 OOO지방법원 OOO의 약식명령장OOO, 위 형사사건에 대한 OOO의 정식재판청구서, 위 형사사건 진행과정에서 OOO가 OOO에게 밀린 임금 전액을 지급하며 수수한 합의서․영수증․ 확인서․탄원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된 명의상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아무런 집행을 한 바 없기 때문에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에 대하여도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OOO, 반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실제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여 체불임금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OOO으로, 위 OOO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약식명령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조사, 검사의 재조사 및 약식명령 청구, 법원의 판단이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결국 쟁점법인의 실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란 사실이 사법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3) 쟁점법인의 주식은 OOO와 OOO의 장모인 OOO(쟁점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음)이 각 2분의 1씩 보유하고 있을 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은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거나 다른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을 뿐이다. (4)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한 OOO가 되어야 하고, 비록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인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2008.9.10. 청구인으로 변경된 이후 다시 정정 등록된 바 없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 설립연도인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5년에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총급여액 OOO원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또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인한 환급액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OOO로 지급받은 사실로 보아 명의대여 사업자라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2003년 쟁점법인 설립시 제출된 주주명부에 따라 50% 주주로 입력된 이후, 2010년 6월 직권폐업일까지 주식 거래에 따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신고서가 모두 제출된 바 없어 청구인이 해당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며, 쟁점법인의 대표로 재직한 2008년 이후 개인사업장 운영내역 및 타 사업체 근로소득 수령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법인과 관련되지 않은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는 주장 또한 근거 없다. (4)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오빠 OOO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OOO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있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주)OOO의 대표자로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위 사실확인서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조사복명서,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2008사업연도에 신고한 단기대여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보고 미수이자를 합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외상매출금을 모두 현금입금으로 오류 회계처리하여 OOO원의 가지급금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시정하였다. 쟁점금액은 당초 인정상여 처분금액인 OOO원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제외된 OOO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본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당초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가지급금이 OOO원이 아니라 외상매출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라는 주장 외에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중 OOO(주) 외 7개 법인에게 제공한 광고대행료 청구내역서가 “대표이사 OOO(청구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 (나) 쟁점법인은 광고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3년 7월 개업하여 2007사업연도까지 사업실적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매입․매출이 나타나지 않았고, 2010.6.30.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며, 사업연도별 법인세 수입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신고수입금액 내역 ◯◯◯ (다) 쟁점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설립시부터 청구인이 발 행주식의 50%, OOO(OOO의 장모)이 나머지 5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설립시 대표이사가 OOO, 2008.9.5.부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아래 <표2>와 같고, 2008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공제 초과를 이유로 OOO원의 환급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내역 ◯◯◯ (마) OOO는 (주)OOO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동 법인으로부터 2008년 귀속 급여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지방법원 OOO의 약식명령장OOO, 정식재판 청구서, OOO 및 OOO 확인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법인의 실대표자가 OOO라고 주장한다. (가) OOO지방법원 OOO이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사실로 2010.4.14. OOO에 대하여 벌금 OOO원의 약식명령OOO을 하였고, 범죄사실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범죄사실 ◯◯◯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이 쟁점법인 퇴직 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OOO의 고소로 사건화 되었던 것으로 OOO가 함께 근무한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 OOO를 사업주로 신고하였을 뿐 청구인을 신고하지도 않았고, 근로감독관 및 검사의 조사과정에서도 OOO가 실제 운영자로 조사를 받았을 뿐 청구인은 조사를 받은 적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조사를 거쳐 청구인이 아닌 실운영자 OOO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발령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OOO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바, 정식재판 청구서에는 “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만 쟁점법인의 부도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니 벌금액을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는 위 형사사건 진행 중인 2010.5.11. “OOO가 쟁점법인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OOO원을 지급(장모 OOO 명의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OOO원을 금전으로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OOO 소유의 부동산을 대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OOO는 같은 날 OOO에게 위 금액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영수증 및 확인서’와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OOO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청구인은 OOO가 2010.6.25. 위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에 위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OOO에 대한 형사절차는 쟁점법인의 근로자였던 OOO의 고소에 의해 시작된 것인데, 만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에 조금이라도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인 OOO가 이를 모를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OOO로서는 당연히 청구인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함이 상식에 맞다 할 것임에도, OOO는 청구인을 고소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이후 작성된 합의서, 영수증 및 확인서, 탄원서에서 조차 청구인의 이름이 거론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내용은 모두 2010년 5월에 이루어진 것들로서 당시에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기 훨씬 이전으로 청구인이나 OOO, OOO 모두 추후 이러한 것이 문제된다는 생각조차도 못하던 상황이었던 바, 굳이 사실을 감추고 허위로 진술하거나 처벌을 받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라) OOO의 사실확인서(2016.3.16.)에는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쟁점법인의 설립시 자신은 (주)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장모인 OOO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가 OOO의 미국 이민으로 여동생인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이 건의 명의대여 경위에 대하여 “OOO는 2003년경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기 위해 주식회사 OOO이라는 업체를 인수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이후 위 시행사업과 함께 광고 사업을 하기 위해 2003년 7월경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당시 다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OOO의 장모인 OOO을 쟁점법인의 대표로 하였으며, 그러던 중 2008년경 위 OOO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자, OOO는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였고, 이러한 경위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다”고 설명한다. (마) 기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반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었으나, 이는 청구인이 명의상으로라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지 실제로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며, 2013.7.9. 선고된 민사판결서OOO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도 당시까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일 뿐 쟁점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2.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청구인의 명의로 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OOO가 세무사와 상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은 자세한 내용을 모른 채 OOO 가 요구하는 대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을 뿐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상의 대표자일 뿐인 본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67조 등에 의하면 가공인건비 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된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보유 주식이 청구인에서 OOO로 명의변경이 없었던 점, 쟁점법인의 종업원이었던 OOO가 OOO를 체불임금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자로 지목하였으나 이것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OOO라는 사실에 대하여 공증을 받거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점, OOO의 사실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기에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