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취지는 단기간 내에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중복과세됨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취지는 단기간 내에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중복과세됨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5.11.12. 청구인에게 한 2013.4.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 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일신)에 전속(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계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재상속기간 공 제 율 1년 이내 100분의 100 2년 이내 100분의 90 3년 이내 100분의 80 4년 이내 100분의 70 5년 이내 100분의 60 6년 이내 100분의 50 7년 이내 100분의 40 8년 이내 100분의 30 9년 이내 100분의 20 10년 이내 100분의 10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 013.4.19. 사망하자 쟁점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상증법 제30조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2013.10.14.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 결정 내역> (단위: 원) ◯◯◯
(2) 청구인이 2 013.4.19.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신고 당시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 재상속분의 재산목록은 2008.7.2. OOO의 상속세 결정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 재산목록> (단위: 원) ◯◯◯
(3) 청구인은 2013.4.19.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쟁점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OOO원을 적용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단기재상속세액 공제의 대상은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을 의미 하는 것으로서 사전증여재산은 상증법상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사전증여재산은 1차 상속시에 그에 대한 증여세액 상당액이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되기는 하지만 다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 상속세과세표준을 증가시킴으로서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는 세율 체계상 증여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1차 상속시에 추가적인 상속세 부담을 하는 한편, 2차 상속시에는 사전증여재산이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다시 상속세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사전증여재산은 상증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는 단기간 내에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중복 과세됨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바,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증여 당시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한 후 1차 상속시에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세과세표준을 구성하고, 당해 재산이 다시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에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중복 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도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전증여재산은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