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이 확정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됨

사건번호 조심-2016-서-1094 선고일 2016.07.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를 하였고, 판결문에서 망인인 전소유자의 대리인을 자처한 ㅇㅇㅇ의 사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가 체결되었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1.24.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산1 임야 36,966㎡와 같은 리 산1-2 임야 34,1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4.10.8. 취득 하였으나, 2015.6.5. OOO법원 2014가합584244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등기가 이루어졌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쟁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2015.11.2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이OOO이 미국시민권자라는 소개를 받고, 이OOO의 대리인인 유OOO와 2014.9.22. 쟁점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4.10.8.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 였으나, 실제로 이OOO은 2000.9.7. 사망하여 이OOO의 상속인 박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2014.11.17.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고, 유OOO가 이OOO의 매도위임장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위조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밝혀져 2015.6.5. 원인무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확정판결을 받아 2015.9.18.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의 경우 대금 전액을 지불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원 상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고 소유권 등기명의가 원상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소송당사자간에만 발생할 뿐이고, 재산세 납세의무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있는 것이며(대법원 2000.12.8 선고, 1998두11458판결 참조), 소유권이전 원상회복판결로 소유권이 전소유자에게 원상회복 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 사실상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매매를 통해 부동산 취득 후 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될 때까지 재산세 납세의무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지방세운영과-320, 2008.7.22.),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6.1.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권에 관한 분쟁 으 로 소송이 계류중이었고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5.6.5.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확정판결(사기매매)에 의하여 2015.9.18.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당초의 부과를 취소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해 2014.9.22.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이OOO, 매도인 대리인 유OOO호,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하여 잔금은 2014.10.7.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매매거래에 대해 2014.10.8. 신고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면, 매수인은 청구인, 매도인은 이OOO(국적 미국)으로 되어 있고, 실제거래가격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이OOO(2000.9.7. 사망)의 상속인 박OOO은 2014.11.17. OOO법원(2014가합584244)에 소유권이전등 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법원은 2015.6.5.󰡒피고는 원고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OOO등기소 2014.10.8. 접수 제818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그 이유는 이OOO은 이미 2000.9.7.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망인 이OOO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대리인으로 행세한 유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2015.10.8. 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이 판결문 등에서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2014.10.8.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OOO법원(2014가합584244)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2015.6.5. 판결에 따라 2015.9.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따라 부과된 취득세 등에 대하여 OOO법원(2014가합584244) 판결에 따라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로 보아 2015.8.12. 취소하였음이 감액결의서 등으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법원(2014가합584244)의 소유권이전등기 원 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근거하여 2015.9.18.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였기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일자는 2015.9.18.이라 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이 2015.6.5. 확정되어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5.9.18.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를 하였고, 판결문에서 망인 이OOO의 대리인을 자처한 유광호의 사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가 체결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이OOO은 2000.9.7. 사망 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이OOO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에 게 부과되었던 취득세도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로 보아 취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