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구리 스크랩 거래에 대하여 구리전용계좌를 통하여 그 매입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구리 스크랩 거래에 대하여 구리전용계좌를 통하여 그 매입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5.11.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및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 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구리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에도 불구하고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는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매출‧매입 100%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 쟁점매입처 대표자 이OOO은 폐동 관련 업무 경험이 없고 폐동 구입처‧가공처를 진술하지 못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매출세금계산서도 여러 장소에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나 구체적인 발급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사업장 창고 경비시스템의 경계 개시 및 해제를 한 사실이 없어 폐동을 사업장에 적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실행위자 김OOO(청구인의 배우자)의 문답서 진술에 의하면, 기존 거래처인 OOO의 소개를 받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단순히 김OOO 부장과 전화를 통해 구리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이OOO이 영업전반을 인지하고 있는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제품 보관 여부, 가공업체 여부, 제품의 출고지, 운송시간, 운송차량 등의 확인을 통한 실제 거래 여부 및 제품 공급자와 거래처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제반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의 기타 매입처 5개 업체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조사되었다. (라) 김OOO와 처분청 담당자가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김OOO는 종전 거래처의 소개로 쟁점거래처 김OOO 부장과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2013년 4월에 거래를 개시한 후, 2013년 5월경 김OOO 부장을 만나 명함을 받았고, 2014년 4월경 처음으로 쟁점매입처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를 만나 식사를 하였으며, 폐동이 적재되어 있지 않아 이유를 물었으나 다 출하되었거나 임가공업체에 보낸 상태라는 대답을 들었고 임가공업체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시간이 늦어 방문이 불가하였고 확인할 방법이 없어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내역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단위: 원, kg) (나) 청구인이 2014년 제1기에 대금을 입금한 쟁점매입처의 거 래계좌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계좌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를 방문하여 김OOO 및 대표자 이OOO을 만났다며 김OOO 및 이OOO의 명함, 쟁점매입처 사업장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김OOO에게 통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김OOO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6.2.1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사진, 법인통장사본 등을 제시하며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었고 구리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기 위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존 거래관계가 전혀 없는 원거리 사업자인 쟁점매입처와 처음 거래하면서 사전에 사업장을 방문하고 대표자 및 실무자를 대면하지 않고 전화 통화만으로 거래를 시작한 점, 제품의 출고지, 운송시간, 운송차량 등 폐동 운송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수취 및 보관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 개시 후 쟁점매입처 사업장을 방문했을 당시 폐동 재고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매입처 및 가공업체 등을 확인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2013년 제1기 및 제2기 거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처분청의 조사 내용,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청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청구인이 2014년 4월 경 쟁점매입처 사업장을 방문하여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거래처 중 쟁점매입처를 제외한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는 매출, 매입 모두 정상거래로 조사된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가 시행된 2014.1.1. 이후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동 규정에 따른 구리전용계좌를 통해 지급하여 탈루된 부가가치세가 없는 점, 동 제도의 신설 당시 재생원료 수집 사업자의 탈세 행위로 인해 해당 거래의 상대방인 매입자 등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세무조사를 받는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이 고려된 점, 청구인이 자신과 직접 거래하는 중간상이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중간상의 매입처(소규모 고철상들) 등에 대한 구리 스크랩 등의 매입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반면,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따르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없어 거래상대방을 위장 사업자로 의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이후 거래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