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수리를 하여 과세유흥장소 요건을 제거하고, 영업형태를 바꾸어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내부수리를 하여 과세유흥장소 요건을 제거하고, 영업형태를 바꾸어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8.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2013년 9월 ~ 2014년 12월 귀속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양수자에게 명도한 이후인 2015.7.2. 양수자인 청구외 안OOO의 사업장을 현장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급하여 이 건 개별소비세 등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07년 6월에 개업한 쟁점사업장을 스탠딩 형태로 공연을 즐기는 새로운 공연문화 형식의 OOO관람 공연주점형식’으로 운영하면서 홍대 일대의 모든 유사 사업장과 같이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2013년 1월경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개인통합조사를 받았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3년 5월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다. (다) 청구인은 위 행정소송 진행 중인 건과는 별개로 추후 다툼의 요인을 없애기 위해 2013년 7월경 쟁점사업장에서 과세유흥장소로 오인될 여지(처분청이 무도장이라고 주장하는 빈공간 등)를 제거하여 영업형태를 공연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갑작스러운 영업형태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영업부진으로 쟁점사업장을 2015.6.30.까지만 운영하였으며, 2015.7.1. 청구외 안OOO에게 쟁점사업장을 명도하였다. (라) 처분청은 ①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신규사업자가 보증금을 2015.7.3. 이체시킨 점, ②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신규사업자 안OOO가 개업연월일을 2015.7.10.로 신청하고, 청구인이 폐업연월일을 2015.7.9.로 신청한 사실 ③ 안OOO의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을 보면 “현 시설물상태의 계약이며, 음향·조명장치 사용권리도 포함된 계약”이므로 이는 영업시설 및 영업형태가 동일하다는 증거라는 의견이나, 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1. 안OOO가 보증금을 명도일 이후 3일이 지난 2015.7.3. 이체시킨 것은 안OOO가 2015.6.15.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할행정청에 영업신고를 한 뒤 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2015.6.16. 사업자대출을 신청하여 명도일인 2015.6.30. 대출이 승인되어 2015.7.1. 안OOO와 OOO 주식회사간에 OOO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대출이 예상과는 달리 3일이 지난 뒤에 실행이 되어 보증금 납입이 늦어진 것일 뿐이고, 이러한 사실은 2015.7.1.자로 법무법인 OOO에서 공증받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상 나타나며, 안OOO가 실제로 2015.7.1. 명도받기 위해 2015년 6월 중순경부터 준비를 하였는데 2015.6.17. 마포구청에서 발급된 “영업신고증”(대표자 안OOO), 2015.6.16. OOO 외식업공제회에서 발행한 “외식업공제회(생산물배상책임) 가입 인증서”(보상한도액 OOO만원), 2015.6.3. OOO에서 발행한 “소방안전교육증서” 등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안OOO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은 2015.6.30.이나 개업연월일을 2015.7.10.로 청구인이 폐업연월일이 2015.7.9.로 신청한 사실로 보아 실제 명도일이 2015.7.9.이라는 의견이나,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이유는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을 신청하는데 통상 10일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대다수 영업장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일어나는 현상이다. 즉, 청구인이 실제 폐업일인 2015.6.30.를 폐업일로 폐업신고하면 자동적으로 신용카드가맹은 취소되는 반면, 인수자가 2015.7.1.자로 개업하게 되면 “신용카드가맹”을 등록을 하는데 통상 10일이 소요되므로 10일간은 대다수 결제수단인 신용카드결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10일간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대다수 영업장 양도양수의 경우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신청은 명도일에 하여 양수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가맹” 신청을 하고, 양도인의 폐업일과 양수인의 개업일은 통상 10일 이후로 신고한 뒤 신용카드가맹 공백 기간 동안 양도인의 “신용카드가맹”을 사용하고, 추후 정산하는 것이다.
3. 처분청은 안OOO의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을 보면 “현 시설물상태의 계약이며, 음향·조명장치 사용권리도 포함된 계약”이므로 이는 영업시설 및 영업형태가 동일하다는 의견이나, 안OOO는 자신이 할 영업형태에 필요한 시설물과 쟁점사업장에서 보유한 시설의 사용권리를 받았다고 하여 그 영업형태까지 승계받은 것은 아니고, 안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명도받아 영업형태를 변경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양수자인 안OOO가 제출한 확인서와 안OOO가 추가적으로 특수조명 및 음향시설 등을 설치하고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폐업 후인 2015.7.2. 청구외 안OOO의 사업장을 현장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소급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개별소비세 등을 결정․고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가사, 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은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사업장에서는 음식물을 조리하지 않으며, 음식서비스행위를 제공하지 않는다.
1.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1항에 의하면,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서비스행위와 음식서비스행위를 제공하는 장소를 의미함이 상당하다.
2. 쟁점사업장은 주로 공연장으로 이용되는 장소로서 조리장‧조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주류 및 음료수, 안주 등은 완제품 그대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과세유흥장소의 첫째 요건인 ‘주류를 판매하면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음식서비스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또한, 쟁점사업장은 손님에게 좌석을 배정하고 지정웨이터가 주류 및 음식을 서빙해 주는 나이트클럽이나 룸싸롱과 달리, 손님이 주류 및 음식을 직접 셀프로 주문‧제공받는 형태이므로, 쟁점사업장이 음식서비스행위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쟁점사업장은 공연장으로 이용되며, 유흥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1. 쟁점사업장은 홍대 거리에 위치한 다른 카페‧클럽들과 마찬가지로 춤, 노래, 연주, 디제잉 등 다양한 공연을 하는 클럽의 일종으로서, 공연은 주로 손님들이 서서 공연을 관람하는 스탠딩공연 형식으로 진행된다.
2. 쟁점사업장은 입구에 매표소가 있으며, 내부구조는 주목적인 스탠딩공연에 적합하도록 별도의 손님 좌석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공연무대와 그 주변의 관람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밖에 매점 및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3. 따라서, 쟁점사업장은 공연 개최 및 관람이 주목적인 장소이며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것이 주목적인 장소가 아니므로, 과세유흥장소의 둘째 요건인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유흥서비스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4. 만약, 쟁점사업장이 처분청의 주장대로 과세유흥장소로서 유흥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봉사료가 지급되었을 것이나, 쟁점사업장에서 봉사료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만 보더라도 쟁점사업장에서 손님들에게 유흥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 쟁점사업장에서 손님들의 평균 소비액은 OOO원 이하의 소액이다.
1. 쟁점사업장에 입장할 때 지불하는 공연관람료는 입장시간 및 공연의 종류에 따라 OOO원이며,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주류 등 가격은 OOO원 내외, 안주가격은 OOO원 내외이다.
2. 홍대 거리에 위치한 쟁점사업장의 주요 손님층은 소득이 없는 대학생 및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로서, 이들이 쟁점사업장에서 공연 관람 및 음식물 소비로 지출하는 평균 신용카드 1건당 매출단가는 약 41천원의 소액으로, 쟁점사업장을 고가의 향락성 소비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3. 고가의 소비행위를 판단하는 사용금액에 대하여개별소비세법및 관련 법령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건당 평균 매출단가 OOO원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바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누30501판결 참조).
4. 따라서, 쟁점사업장은 ‘사회통념상 해당 사업장에서의 소비행위에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어 일반 서민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 이라는 과세유흥장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라) 쟁점사업장은 건전한 문화공간이자 관광지이다.
1. 쟁점사업장과 같은 OOO 클럽들은 다양한 음악 및 공연문화의 교류를 촉진하고 인디음악 등 새로운 음악 및 공연문화를 창출‧발전시키는 문화공간이며, OOO 인터넷 사이트에 OOO로 소개되어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관광지이다.
2. 이처럼 쟁점사업장은 고가의 사치성‧향락성 소비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소비행위가 지나치게 향락성을 조장하여 사회통념에 반하는 곳’ 이라는 과세유흥장소의 셋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마) 따라서, 쟁점사업장은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13년 8월경 내부수리를 하여 과세유흥장소요건을 제거하였고, 2015.7.1.경 쟁점사업장이 양도되면서 양수한 사업자가 다시 과세유흥장소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업의 형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실질적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은행 계좌의 인터넷뱅킹 이체내역을 보면, 보증금 OOO원이 2015.7.3.자 이체된 점, 쟁점사업장의 폐업일이 2015.7.9.이고, 청구외 안OOO의 사업자등록 개업일은 2015.7.10.인 점,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현 시설물상태의 계약이며, 음향 조명장치 사용권리도 포함된 계약임’이라고 명시하고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의 현장확인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로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2013년 9월 ~ 2014년 12월 귀속 개별소비세를 부과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조리장 및 조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공연장으로 이용되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1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정의하면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흥장소가 반드시 유흥주점과 동일한 영업형태를 지닐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실제로 공연장으로 이용된다고 주장하나, 공연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공연료 대금지급 등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일반적인 공연장처럼 공연자에 대한 정보 및 공연시간 등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에서 클럽DJ의 역할은 공연자라기보다는 음악에 맞춰 손 님들이 춤을 추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쟁점사업장을 공연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요금의 다과(多寡) 및 문화공간은 그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개별소비세법(2014.12.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⑪ 식품위생법,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개별소비세법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관광진흥법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로 한다. 제2조【용어】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식품위생법(2015.3.27. 법률 제13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시설기준】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영업허가 등】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2015.3.30. 대통령령 제26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영업의 종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별표14〕업종별 시설기준
1. 휴게 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1) 청구인은 2007.6.19.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3년 9월 이후 아래 <표2>와 같이 업태 및 종목을 정정하였으며, 2015.7.9.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다. <표1> 쟁점사업장의 당초 사업자등록 내역 <표2> 쟁점사업장의 2013년 9월 이후 사업자등록 정정 내역 <표3>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 내역
(2) 쟁점사업장의 2013년 〜 2014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표5>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내역(공급대가) (단위: 건, 천원)
(3) 쟁점사업장의 2013년 〜 2014년 원천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사업장의 2013년 〜 2014년 원천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4) 처분청이 제출한 개별소비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7.2. 쟁점사업장에 대해 ‘과세유흥장소의 개별소비세 검증’을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에 일정액의 입장료를 지급한 손님들이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등에서 정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로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12.8. 청구인에게 이 건 2013년 9월 ~ 2014년 12월 귀속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확인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이 공연장 등록 관할인 마포구청에 요청하여 회신(문화관광과-27648, 2015.
10. 29.)받은 공연장 등록 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공연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연장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2013년 7월경 쟁점사업장에서 과세유흥장소로 오인될 여지를 제거하여 영업형태를 공연장으로 변경한 증빙으로 시설변경 공사를 실시하고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사본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청구인 제출 시설변경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내역 (단위: 천원)
(8)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폐업 후인 2015.7.2. 청구외 안OOO의 사업장을 현장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소급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함은 위법․부당하다며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2015.7.1.자로 법무법인 OOO에서 공증받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 금전소비대차금액은 OOO원, 채무자는 안OOO, 채권자는 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소재지의 2015.
6. 17.자 마포구청장 발행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에 영업소명칭은 OOO, 대표자 안OOO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15.6.16.자 OOO 외식업공제회에서 발행한 “외식업공제회(생산물배상책임) 가입 인증서”에 공제계약자는 안OOO, 공제종목은 외식비즈니스종합공제, 보상한도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15.6.3.자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발행한 “소방안전교육증서”에 업소명은 OOO, 성명은 안OOO, 과정명은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신규)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2015.
7. 3.자 마포세무서장 발행 청구외 안OOO의 “사업자등록증 ”에 상호는 OOO, 대표자 안OOO, 개업연월일은 2015.7.10.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청구외 안OOO와의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OOO 이체내역조회 화면 출력분에 의하면 이체일시는 2015.7.3. 14시 50분, 수취인 오후빌딩, 이체금액 OOO원, 통장표시내용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안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명도받아 영업형태를 변경한 것이라는 증빙으로 안OOO의 확인서와 특수조명 및 음향시설 등을 설치하고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사본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양수인의 시설설치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내역 (단위: 천원) (자) 청구인은 양수자가 영업장을 양수한 2015.7.1.(2015.7.6. 입금)부터 청구인의 폐업일인 2015.7.9.(2015.7.15. 입금)까지의 신용카드 정산내용을 청구인의 OOO은행 신용카드 입금계좌 사본과 함께 제출하였으며, 신용카드 정산금액 OOO원을 양수자 안OOO의 OOO은행 계좌(100510-27-7*)로 계좌로 입금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내부수리를 하여 과세유흥장소요건을 제거하였고 영업형태를 바꾸어서 영업하였다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수리비 내역서, 공연홍보물 등으로 소명되는 점, 안OOO가 보증금을 명도일 이후 3일이 지난 2015.7.3. 이체시킨 것은 안OOO가 2015.6.15.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할행정청에 영업신고를 한 뒤 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2015.6.16. 사업자대출을 신청하여 명도일인 2015.6.30. 대출이 승인되어 2015.7.1. 안OOO와 OOO 주식회사간에 OOO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대출이 예상과는 달리 3일이 지난 뒤에 실행이 되어 보증금 납입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2015.7.1.자로 법무법인 OOO에서 공증받은 “금전 소비대차공정증서”상 나타나는 점, 안OOO가 실제로 2015.7.1. 명 도받기 위해 2015년 6월 중순경부터 준비를 한 사실이 2015.6.17. 마포구청에서 발급된 “영업신고증”(대표자 안OOO), 2015.6.16.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업공제회에서 발행한 “생산물배상책임 가입 인증서”, 2015.6.3. OOO에서 발행한 “소방안전교육증서” 등에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을 인수한 안OOO가 개업연월일을 2015.7.10.로, 청구인이 폐업연월일을 2015.7.9.로 신청한 사실로 보아 실제 명도일이 2015.7.9.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실제 폐업일인 2015.6.30.를 폐업일로 폐업신고하면 자동적으로 신용카드가맹은 취소되는 반면, 인수자가 2015.7.1.자로 개업하게 되면 “신용카드가맹”을 등록을 하는데 통상 10일이 소요되므로 10일간은 대다수 결제수단인 신용카드결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고, 청구인과 양수자간에 신용카드 대금에 대한 정산을 하였으며 제출한 증빙으로 정산한 내용이 소명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소급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