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알뜰폰 및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 회사로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OOO국세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업무내용이 불분명한 임원인 이OOO에 대한 인건비 OOO원을 상여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11.6.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이 2016.2.18.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