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중35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 또는 “OOO”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품·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12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 및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매출및 매입거래에 대해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 및 실행위자 OOO을 조세범처벌법등에 따라 벌과금을 통고하고 위장·가공매출처(OOO 포함 다수)에 대해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5.6.1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1.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은 음료수, 식품, 잡화, 통조림의 도·소매업과 주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1.9.20. 개업하여 현재까지 음료수 및 주류 등을 도매점으로부터 매입하여 시내 노래방 등으로 공급하고 있다.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OOO과의 거래를 직접 관리한 OOO(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OOO의 아버지)이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실제 주류를 공급한 거래임을 본인의 인감도장으로 확인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보통의 경우 개인이 인감도장으로 확인하여 준다는 것은 OOO과의 거래가 틀림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OOO에서 주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이유는 노래방의 경우 주류를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음료수 판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면 이를 매출원가에서 제외할 경우, 매출이익률이 OOO%로 동종업계 평균매출이익률의 OOO% 보다 현저히 높아지므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매출장에 기재된 거래처 노래방의 음료수 대금을 보더라도 주류가 포함되지 않고는 그 금액이 음료수만 매입한 것으로 보기에는너무 많은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위 내용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주류대금 입금을 쟁점거래처 인근 서부농협 감북지점에서 현금 입금한 것으로 볼 때, 실제 거래는 하지 않고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직접 현금으로 입금하고 즉시 출금하는 방식으로 결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제 경영자 OOO의 확인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일 경우 높은 매출이익률, 매출장에 기재된 거래처의 음료수 대금 등을 통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주류를 매입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기에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후단 생략)
(1)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해 실시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관련 자료 및 조사종결보고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공무원이 2013.11.28. 쟁점거래처의 실제 경영자 OOO을 상대로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에 대한심문조서의 주요 내용 (나) 쟁점거래처 현장확인 보고서 중 OOO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처 현장확인 보고서 중 OOO 관련 (다) 조사종결보고서상 식품·잡화 도매업체에 대한 실거래 매출확인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OOO 외 6개업체 현장확인한바, OOO 및 OOO는 금융증빙 및 거래정황이 정상거래로 확인되나, OOO 외 4개업체는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금융증빙을 제시한 일부 업체의 계좌내역을 확인한바, 쟁점거래처 인근에 소재한 은행에서 현금입금 후 즉시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거래형태로 보아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거래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에 대해 계좌이체한 금융증빙을 추가로 요구한바, 현금으로 결제대금을 지급하여 계좌이체한 내역은 없으나, 사업용계좌 및 개인계좌에서 인출한 현금과 노래방 등에 납품시 수금한 현금을 모아 그때 그때 결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현장확인시 소주, 맥주 재고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문의한바, 당시 조사청에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나왔다고 하니 주류 불법 유통에 대한 벌과금이 부과될까 두려워 재고를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으며, 실지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기록과 주류판매에 관한 장부기록이 부실한 점에 대해 문의한바, 주류소매의제면허로 도매행위를 하는 것과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의 거래였기에 금융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으며, 거래명세표에도 캔맥주 등으로 표시하지 못하고 쥬스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쟁점거래처의 실제 경영자인 OOO이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
(3)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장을 보면, OOO% 이상 노래방에 음료대 명목으로 매출이 발생하였고, 처분청에 제출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1과세기간 중 거래한 매출처는 약 OOO의 스크린골프연습장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노래방 및 노래주점으로 확인된다.
(4) 쟁점사업장의 2012년 총매출액은 OOO원이고, 총매입액은 OOO원(쟁점거래처 매입액 OOO원 포함)으로, 총매입액 중 쟁점거래처 매입액을 가공으로 볼 경우 매출총이익율이 OOO%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다수의 거래처(OOO 포함)에게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조심 2014중3503, 2014.12.24.)되었다.
(5)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논거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OOO은 당시 쟁점거래처에서 주류를 배달하고 차량에 싣는 일을 한 종업원인데, 위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실제 거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OOO이 날인하였다. (나) 청구인이 주류구매 전용계좌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하지 않고 쟁점거래처 인근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진 이유는 배달사원 및 쟁점거래처에 현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입금은 쟁점거래처에서 직접 입금하였기 때문이다. 조사청이 쟁점거래처 조사시 사업장 형태만 보고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실지 거래 여부를 전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선결정례(조심 2014중3503, 2014.12.24.)에서 청구인과의 거래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기각결정된 점, 주류구매 전용계좌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한 건도 없고, 현금입금이 모두 쟁점거래처 인근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진 점, 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