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장부상 현금등잔액이 쟁점금액보다 현저히 적음에도 현금흐름표 등 현금 등 잔액의 다른 유출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장부상 현금등잔액이 쟁점금액보다 현저히 적음에도 현금흐름표 등 현금 등 잔액의 다른 유출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괄호 생략)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인정상여 처분액이 5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거쳐 다시 법인으로 입금되었다는 취지로, 2010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의 각 차명계좌별 입금내역, 청구법인의 계좌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예를 들어 2010.1.29. (주)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계상한 가공경비는 아래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3.11. OOO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되었고, 이후 2010.3.12. 및 2010.3.15. 두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취지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거래경로가 수기로 기록되어 있는 회계담당자의 장부 등을 제출하였다. <표5> 차명계좌 회수 및 청구법인 계좌 입금내역 비교(예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가공비용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634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앞서 예로 든 (주)OOO로부터의 가공비용을 보아도, 청구법인의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과 그 이후 약 40일이 지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장부상 현금등잔액이 쟁점금액보다 현저히 적음에도 현금흐름표 등 현금등잔액의 다른 유출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