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1056 선고일 2016.06.01

청구법인의 장부상 현금등잔액이 쟁점금액보다 현저히 적음에도 현금흐름표 등 현금 등 잔액의 다른 유출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9.1.부터 고속도로 및 공항도로 포장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주)OOO 외 14개 업체로부터 수취하여 이를 공사원가(이하 “쟁점가공원가”라 한다)로 계상하고, 노무비, 급여 등 합계 OOO원의 비용(이하 “쟁점부외원가”라 한다)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한 후, 쟁점가공원가에서 쟁점부외원가를 차감한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계산하여 2015.6.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각 인정상여로 처분하였다. <표1> 처분청의 인정상여액 계산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3.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지급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전부 5명의 차명계좌(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로 입금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차명계좌의 연말 잔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출금액 합계 OOO원 중 같은 날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현금입금된 금액은 OOO원으로서 이는 쟁점가공원가 OOO원과 비슷한 금액이므로 쟁점가공원가가 청구법인에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2> 쟁점차명계좌 입․출금내역 또한, 쟁점금액이 모두 사외유출된 것으로 가정하고 청구법인의 장부상 자금유출입액을 계산해 보면, 청구법인에서는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연평균 OOO원의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공항 활주로 및 고속도로 포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요 매출처는 OOO의 원도급업체인 대기업들(OOO 등)로서 매출과소계상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차명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도 아래 <표3>과 같이 입금시점에 사실상 상대계정이 없이 예금잔액만 증가시켰다가 다시 임의로 현금인출하는 회계처리를 하거나 가수금의 입금으로 기장하였다가 추후에 상계처리 하였는바, <표3>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쟁점가공원가에서 쟁점부외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을 경우 각 사업연도 기말 현재 쟁점금액만큼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또는 예금잔액(이하 “현금등잔액”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금등잔액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어 법인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사외 유출되지 않고 청구법인에 남아 있다면, 2008사업연도 대비 2013사업연도의 현금등잔액이 쟁점금액인 OOO원만큼 증가하였어야 할 것이나, 장부상 증가액은 OOO원에 지나지 않고 있어 쟁점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었다는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는다. <표4>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말 현금등잔액 내역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괄호 생략)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인정상여 처분액이 5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거쳐 다시 법인으로 입금되었다는 취지로, 2010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의 각 차명계좌별 입금내역, 청구법인의 계좌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예를 들어 2010.1.29. (주)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계상한 가공경비는 아래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3.11. OOO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되었고, 이후 2010.3.12. 및 2010.3.15. 두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취지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거래경로가 수기로 기록되어 있는 회계담당자의 장부 등을 제출하였다. <표5> 차명계좌 회수 및 청구법인 계좌 입금내역 비교(예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가공비용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634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앞서 예로 든 (주)OOO로부터의 가공비용을 보아도, 청구법인의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과 그 이후 약 40일이 지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장부상 현금등잔액이 쟁점금액보다 현저히 적음에도 현금흐름표 등 현금등잔액의 다른 유출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