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파산관재인 보수는 계속성, 횟수등을 고려할 때 사업 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1054 선고일 2016.06.01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중 파산관재인 보수 비율로 보아 파산관재업무가 계속성ㆍ반복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파산관재인 업무가 공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 없는 이상 세부담을 줄이는 소득종류로 구분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2011년~2013년 과세연도에 파산관재인 업무 수행에 따른 보수 OOO원(이하 “쟁점보수”라 한다)을 수입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 나목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보수는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1.1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해 선임되고 재판상절차로서의 파산절차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공적특별기관으로 그 업무도 국가로부터 수탁받은 공적인 업무이고, 대가를 지급받는다고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그 보수는 영리행위의 결과가 아닌 실비변상적 성격인 반면, 파산관재인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하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업자와 같은 자율적인 경영상의 의사결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파산관재인 업무 수행에 따른 보수도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세청은 파산관재인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고OOO, 이에 의거 법원에서도 파산 관재인의 보수에 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업무를 진행하여 왔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실무가 이어지고 있는 바, 이는 납세자인 청구인 등 파산관재인에게 정당한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것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과거 귀속분을 소급과세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기준경비율 적용과 가산세의 불이익을 전가시킨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한 소급적 과세처분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무법인 소속 파산관재인과 개인변호사로 개업 중인 파산과재인의 경우를 비교하면 소득원천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는 점에서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그 하자의 정도가 소득의 분류 및 변경된 해석의 소급적용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중대명백하므로 무효라 할 것이며 무효사유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취소사유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가사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수차례의 유권해석에서 파산관재인 소득을 기타소득이라 회신해 왔고 현재까지도 과세기준이 일정치 않았던 점에서 최소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납세자의 직업활동, 활동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 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그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OOO원 OOO의 파산관재인 보수를 받고 있었고, 이는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중 평균 75.7%에 해당하는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수를 인적용역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국세청 질의회신 은소득세법제19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받은 소득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이라는 내용일 뿐, 파산관재인 소득이 전부 기타소득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과세관청이 납세자인 청구인 등 파산관재인에게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파산관재인 보수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과세기준이 일 정치 않으므로 최소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1차적인 확정권을 가진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 전에 수정신고 납부할 수도 있었으나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점, 2차적인 확정권을 가진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정당한 부과권을 행사한 점, 기존 유권해석 등에 의하더라도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별기준이 “일시적” 용역인지 “계속‧반복적” 용역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2011년~2013년 과세연도에 파산관재인 업무 수행에 따른 쟁점보수를 수입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 나목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보수는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먼저, 쟁점

① 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 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관재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 보수 총 OOO원OOO을 지급받았고,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중 파산관재인 보수 비율(2011년~2014년)은 다음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파산관재인 보수의 비율은 연평균 75.7%인 사실이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중 파산관재인 보수 비율(2011년~2014년) ◯◯◯ (나) 납세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속성을 지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 자로서 당해 납세자인 청구인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OOO.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쟁점보수는 공익을 위한 목적이므로 영리행위의 결과가 아닌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아야 하고, 파산관재인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하는 점에서 파산관재인은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11년~2014년 과세연도 기간 동안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중 파산관재인 보수 비율이 연평균 75.7%에 이르는 점에서 청구인의 파산관재업무가 계속성․반복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파산관재인 업 무가 공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 없는 이상 세부담을 줄이는 소득종류로 구분하거나 경비율을 높여 소득금액을 낮게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국세청 질의회신에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기타소득으로 회신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회신은소득세법제19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받은 소득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이라는 내용일 뿐, 파산관재인 소득이 전부 기타소득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과세관청이 납세자인 청구인 등 파산관재인에게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본다. 청구인은 그동안 과세관청이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사례가 전무했던 점에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OOO인 바, 청구인이 수행한 파산관재업무의 횟수, 기간, 금액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것이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