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6서1036 선고일 2016-05-16 조세심판원

[요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근거 및 상환금액의 자금원천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명의자에게 그 소유권이 실제 무상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명의신탁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ㆍ증여행위를 차단할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조세벌적 성격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그 때마다(상속포함)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8.17.부터 2015.10.5.까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 또는 “OOO”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주식 명의신탁 및 상속세 대납 혐의)를 실시한 결과, 2003년~2012년 기간 동안에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아래 <표1>)과 관련하여,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 외 4인에게 쟁점법인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별지>와 같이 2003.10.10. 증여분 증여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OOO을 증여세 연대납세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용(2003년~2012년) 또한, 명의수탁자 중 1명인 OOO가 2010.7.28.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OOO과 OOO 명의의 쟁점주식 OOO주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 OOO으로 확정하고 OOO과 OOO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위 주식을 OOO으로부터 재차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표2> 재명의 신탁 관련 과세처분 내역 나.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 OOO으로 이하 이들의 이름 앞에 “청구인”은 생략하기로 한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와 같이 2016.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법인의 출자 및 증자시 주주들(OOO, OOO, OOO, OOO)이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위 각 주주들은 본인이 출자하고 3차례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이라고 하면서 본인의 주식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바, OOO이 OOO·OOO·OOO·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유와 근거를 밝히지도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조사청은 주식변동실지조사 종결보고서와 문답서 외에 청구인에게 조사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청구인들과의 문답에서 청구인들이 밝힌 내용을 확인함도 없이 판결문과 검찰의 수사기록만으로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조사청의 문답과정에서 2008년 OOO의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OOO OOO에서의 진술을 어떻게 문답하는 것이 OOO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르고 결국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나) 위 각 주주들은 OOO에게 출자 및 증자금액을 현금 또는 수표로 주었고 OOO은 이를 대납한 금액과 정산한 것이 사실이나, 11년에서 13년 전의 오래된 일이라서 정확하게 그 금액을 주고 받은 일자와 수표번호를 기입한 증빙 등의 기록을 찾을 수가 없는 형편이다. (다) 조사청에 제출한 OOO와 OOO의 금융거래내역은 OOO와 OOO가 검찰조사시 진술한 내용과 부합됨에도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사용내역에 대한 조사도 없이 단지 현금을 인출한 내역일 뿐 인출된 현금이 어디로 귀속되었는지를 알 수 없고, 위의 현금 인출된 일자 즈음에 OOO 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없었음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단순한 현금인출 내역만을 가지고 OOO에게 주식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현금인출과 개연성을 만들어 주식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주장일 뿐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2) OOO이 OOO(2010.7.28. 사망)의 상속인인 OOO과 OOO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OOO·OOO과 OOO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관하여 합의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합의한 사실도 전혀 없다. 단순히 상속을 원인으로 명의개서를 하고 성실히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다했을 뿐이다(부산고등법원 2013.1.30. 선고 2012누2702 판결, 같은 뜻임). 또한, OOO의 상속인은 사망 이후 자진신고 시기에 즈음하여 많은 세금과 납부절차 문제의 도움을 OOO 본인에게 요청하여 과거 수십년간 절친이었던 OOO와의 여러 인연을 생각하고 채권 확보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아 우선 차용·납부하도록 조치했을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이 쟁점주식의 실질 1인 주주임에도 형인 OOO, 운전기사였던 OOO, 대학 동문인 OOO, 처의 지인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분산해 놓았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2008년 OOO의 판결문 및 OOO OOO 수사관련자료 중 OOO의 진술조서 등에서 OOO은 쟁점법인을 지배·운영한 실질 대표자이고, 주주 OOO, OOO, OOO, OOO로부터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OOO 외 3인은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진술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명의상 주주인 OOO, OOO, OOO, OOO의 2008년 검찰에서의 진술조서에서 OOO과 OOO는 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주식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경우 OOO원을 OOO에게 주었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OOO의 경우 OOO에게 OOO원을 주었다고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이를 입증할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설립자본금 및 증자대금의 자금 원천이 OOO과 관련된 자금(횡령금액 등)이거나 OOO의 자금으로 조사되었다. (다) 조사청이 2015년 10월 명의상 주주인 OOO, OOO, OOO를 상대로 징취한 문답서에서 쟁점주식을 본인들이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여 당초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번복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명의수탁자 OOO 명의의 주식이 상속(2010.7.28.)이라는 원인에 의해 실제 소유주인 OOO 명의로 개서할 수 있음에도, 상속인 OOO·OOO 명의로 개서되어 OOO은 조사종결일까지도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OOO은 2012년 8월에서야 양도형식을 통해 실제 소유주 명의로 명의개서되었기에 명의개서 해태에 대한 책임을 상속인인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상속인 OOO은 조사청과의 문답시(2015.10.3.) OOO이 아버지 OOO에 대한 상속세 OOO원 상당액(본인 해당액 OOO원 상당)을 대납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상속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결서OOO는 이 건과 사실관계 등이 달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OOO이 OOO의 상속인인 OOO과 OOO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연혁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03.10.10. 설립된 OOO에 소재한 법인으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OOO 및 OOO에 납품하는 OOO의 1차 협력업체로 대표자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OOO은 1960년대 OOO OOO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출발하여 OOO그룹 계열사의 주요 요직 등을 역임하며, OOO그룹에서 20년 이상을 재직하였다. <표3> 대표자 변동내역 (나) 쟁점법인의 설립과정 등에 대하여 보면, 쟁점법인의 전신인 ㈜OOO의 부도로 ㈜OOO의 공장·시설을 임차하고 종업원을 승계하여 ㈜OOO가 설립되었고, 쟁점법인은 ㈜OOO의 공장·시설을 경매·낙찰받아 설립되었으며, 3개의 법인은 순차적으로 폐업·신규설립을 반복하여 동일 소재지에서 동일 영업형태로 운영되었고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설립과정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선고(OOO 2009.2.20. 선고 2008고합114 판결, OOO 판결)를 받았는바,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 건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의 주요 진술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1차 검찰진술(2008.4.24.) 주요 내용 (나) OOO의 검찰진술(2008.1.23.) 주요 내용 (다) OOO의 검찰진술(2008.1.23.) 주요 내용 (라) OOO의 검찰진술(2008.1.22.) 주요 내용 (마) OOO의 검찰진술(2008.1.22.) 주요 내용 (바) 조사공무원과 OOO간 작성한 문답서(2015.10.3.)의 주요 내용 (사) 조사공무원과OOO간 작성한 문답서(2015.10.5.)의 주요 내용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은 논거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OOO은 OOO의 1차 협력업체인 쟁점법인을 설립·운영한 OOO의 동생으로 OOO이 OOO에 오랫동안 몸담아 일했던 경험을 조언함으로써 형인 OOO의 사업을 설립시부터 도왔을 뿐이다. OOO은 쟁점법인을 설립하기 전에는 OOO에서 PVC납품 도소매 및 중기대여업을 하면서도 항시 OOO에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알려줄 것을 예전부터 OOO에게 부탁하여 2003년 10월 OOO이 쟁점법인을 설립·운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OOO이 법인을 설립한 경험이 없고, 자본금이 부족하여 같이 사업할 사람을 OOO에게 조언 및 부탁하여 OOO이 평소 알고 지내던 OOO·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주로 출자할 것을 권유하고, OOO의 배우자와 가깝게 지내던 OOO를 OOO의 배우자인 OOO이 권유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OOO·OOO의 출자금 및 3차례 증자대금은 OOO 본인이 받아 납입하거나 대납한 증자대금과 정산을 하였다. OOO은 12∼13년전의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 및 증자대금수수 내용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고, 그 당시 현금 또는 수표로 거래하여 증빙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

2. OOO이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였는바, 2008년 OOO의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주주에 대한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OOO의 1인 주주로 답변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은 OOO에서 PVC납품 도소매 및 중기대여업을 하면서 항시 동생인 OOO에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상의해 줄 것을 부탁하여 오던 중 쟁점법인을 2003년 10월 설립·운영하게 되었다. OOO은 OOO에 임원으로 근무한 오랜 경험이 있어 영업적 지원과 조언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시장 인맥이 있었고, 또한 쟁점법인은 OOO의 부품제조 업체이므로 OOO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여 설립·운영하게 된 것이다. OOO은 현재 79세로 12∼13년 전에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자본금 증자한 것으로 그 당시 현금과 수표로 지급한 것이므로 증빙을 찾기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위의 출자 및 증자는 문답과정에서 밝혔듯이 OOO의 사업 여력과 OOO의 배우자가 당시 수십년 교사 생활 등을 통하여 마련했던 자금 등으로 지급되었다.

3. OOO는 1971년경부터 1996년경까지 OOO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1997년부터 연건평 OOO평 이하의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건축업을 개인사업자로서 12년간 하였으며 그 당시 거래관행은 현금 및 수표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OOO과는 청구인이 OOO에 근무할 당시 OOO의 운전기사를 한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는 사이이며 OOO이 OOO 1차 협력업체인 쟁점법인에 출자를 권유하여 믿고 이 기회에 부품 분배 운송업을 계획하여 OOO에게 출자 및 증자금액을 주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12∼13년 전에 출자 및 증자한 대금지급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으며, 그 당시 갖고 있던 현금 또는 수표로 주로 지급하여 증빙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 금융거래한 자료(합계 OOO원)는 문답진술과정에서 제출하였고, 위의 출자 및 증자대금은 그 당시 건축업에서 모아둔 현금여력이 많아 청구인의 자금으로 OOO에게 지급하였다.

4. OOO는 OOO의 처인 OOO과 같은 교회 및 같은 아파트에 살았고 평소 언니 동생하며 지내는 사이로서 쟁점법인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해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주주로 참여하게 되었다. OOO는 출자 및 증자대금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OOO에게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였으나 12∼13년 전의 오래된 일이라서 대금지급 흐름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으며 증빙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 중 OOO에게 송금한 금융거래 자료 일부를 문답진술과정에서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5. 각 주주들이 출자 및 증자대금을 현금 등으로 OOO에게 지급한 것이 사실임에도 10년도 지난 이제와서 그 거래증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조사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명의신탁으로 단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국세부과권 남용인데, 그 이유는 과세관청의 국세부과권 행사는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인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조사청의 상속세 대납혐의 조사는 이에 대한 조사로 종결되어야 함에도 이를 주주들의 명의신탁혐의 조사로 확대하여 조사하려면 일반적인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인 10년안에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세부과권 행사기한을 도과하여 과세한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재산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의 합계액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0년이 경과되고 기준금액 미만인 출자 및 증자대금은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1. 2008년 검찰의 수사관련 자료 및 2015년 9월 조사당시 확인한 출자 및 증자에 따른 대금납입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2003년 쟁점법인 설립당시 별단예금통장은 오랜 기간경과로 인해 분실되어 확인할 수 없었지만, 2008년 검찰수사내용에서 확인된 내용과 같이 OOO이 OOO로부터 차입하여 납입한 자본금 OOO원의 입금전표를 확인하였다.
  • 나) 2004.3.31. 납입된 증자대금 OOO원 관련 2004.3.29. (주)OOO에서의 인출금액 OOO원의 횡령금액이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2004.12.29. 납입된 증자대금 OOO원 관련 주)OOO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라) 2005.12.30. 증자대금 OOO원은 수표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마) 2003년 법인 설립시 및 2004년, 2005년 각각의 증자시 명의수탁자 OOO 외 3인의 주식취득에 따른 자본금 납입액 및 증자대금에 대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지급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았지만, 대금지급 사실은 찾을 수가 없었다.

2. 조사청 조사공무원이 명의신탁자 OOO과 명의수탁자 OOO, OOO, OOO를 상대로 쟁점주식에 대한 문답을 실시하였는데, 2008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을 전부 번복하였으나, 본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3. OOO가 OOO 주식 OOO주에 대해 본인자금을 OOO에게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2015년 조사당시 OOO는 OOO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법인설립 전인 2003.8.7. OOO원을 현금인출한 금융거래내역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지만, 이는 단지 현금을 인출한 내역일 뿐 인출된 현금이 어디로 귀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며, 위의 현금 인출된 일자나 즈음에 OOO 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없었음이 확인된다.
  • 나) 2003.10.10. 쟁점법인 설립 당시 OOO는 OOO원의 금융대출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2003.10.31. 대출금액이 OOO원으로 증가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법인설립 및 증자시기와도 일치하지 않고, 귀속처를 알 수도 없는 몇 차례의 단순한 현금인출내역만을 가지고 OOO에게 주식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현금인출과 현금지급의 개연성을 만들어 주식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주장일 뿐이다.

4. OOO가 OOO 주식 OOO주에 대하여 본인자금을 OOO(OOO의 처)에게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OOO는 출자 및 증자대금을 여러차례에 나누어 OOO의 처인 OOO에게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장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2008년 검찰수사 당시 2006년 8월경∼2007년 3월경까지 5번에 걸쳐 주식대금으로 OOO원 정도를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5년 조사당시에는 OOO이 먼저 대납한 주식대금을 2003년 12월 OOO원의 금액을 상환, 주식취득대금 OOO원 전액을 주었다고 진술하여 진술시기 및 목적에 따라 진술내용은 달라졌음을 알 수 있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근거 및 상환금액의 자금원천은 2008년 검찰수사당시와 마찬가지로 2015년 조사당시에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 다) 2008년 검찰수사 당시 OOO는 2006년 8월경∼2007년 3월경까지 5번에 걸쳐 주식대금으로 OOO원 정도를 주었다고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OOO에게 송금한 거래가 표시된 본인의 제일은행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거래금액이 OOO원으로, 이는 단순한 거래내역에 불과하여 개인간 거래인지 등 어떤 성격의 송금인지는 알 수가 없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건의 납세의무가 있는 명의신·수탁자는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함은 타당하다.

6. 처분청은 OOO 외 3인 및 상속인 OOO, OOO에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기에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자 OOO이 검찰진술 과정에서 OOO, OOO, OOO, OOO가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밝힌 점, 명의수탁자 OOO(형), OOO(운전기사), OOO(처의 지인), OOO(대학동문)가 검찰진술 과정에서 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밝혔고, OOO와 OOO는 일부 금액을 쟁점법인에 투자하였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근거 및 상환금액의 자금원천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은 논거 등을 제시하면서 OOO이 OOO의 상속인인 OOO과 OOO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조사청이 제시한 OOO 판결은 사실관계가 본 건과 다르다. 위 판결은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명의신탁자의 상속인과 명의수탁자 간의 재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것이고, 본 건은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수탁자가 사망함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자로부터 다시 명의신탁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전혀 다른 사실관계인 것이다.

2. 부산고등법원 2013.1.30. 선고 2012누2702 판결에 따르면, 명의수탁자가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명의개서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상속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이상, 서류(상속재산협의분할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의 작성·제출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일 뿐이어서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이므로 이에 따라 OOO과 OOO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상속세 신고·납부 경위는 아래와 같다.

  • 가) OOO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를 납부할 세금이 없고 신고에 어려움이 있어 여러 차례 OOO에게 전화를 한 후 신고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OOO에게 주고 2011년 1월말경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상속세는 OOO이 OOO으로부터 빌려서 납부하였다.
  • 나) 조사청은 OOO이 OOO에게 쟁점주식의 적법한 명도를 요구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OOO의 일방적인 잘못된 진술이고, OOO은 전혀 그런 명도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조사청은 대질 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해 본 사실도 없이 사실인 것처럼 답변하고 있다.

4. OOO의 부친 OOO가 2010.7.28. 사망하였으나 생전에 아들에게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상속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사청에서 조사직원과의 문답시에도 답변하였다. OOO은 집안의 종친과 친구로서 후일 부친의 사망과 쟁점주식 상속 사실을 알려 주었던 일이 있다. 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증자에 참여한 경위 및 그 자금의 출처등에 대하여는 상속인인 청구인이 알 수 없지만, 살아 생전 아버지가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을 아들에게 하여 아버지 소유 주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1년 1월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5. 처분청은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와 관련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괄호 부분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증여시기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논거 등을 제시하면서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2010.7.28. 명의수탁자 OOO의 사망으로 OOO 명의의 OOO 주식은 상속인 OOO과 OOO 명의로 각각 OOO주씩 명의개서되었고, OOO의 상속재산은 OOO 주식 및 (주)OOO 비상장주식이 전부로, 상속재산가액은 OOO원이고, 이 중 OOO주식평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위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하여 상속인 OOO과 OOO은 신고내용 및 주식평가 등 신고서 작성과정 등에 알지 못하고, 명의신탁자인 OOO이 주도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것이며, 상속세 OOO원을 OOO이 납부(대납)하였다고 조사당시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구한 진술조서에서 확인된다. 이 후 2012.8.31. 상속인 OOO 명의의 주식 OOO주는 양도형식을 통해 OOO에게 명의이전 되었고, OOO은 조사종결일(2015.10.5.)까지도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OOO의 경우 2008년 아버지가 검찰진술하러 가기 전 아버지가 말하여 OOO 주식을 처음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생존시 OOO 보유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답변하면서도 상속세 신고 및 재산내용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른다는 등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답변을 하였다 OOO의 경우 실소유자에게 적법한 명도를 요구하였다는 진술내용으로 보아 아버지 OOO 명의 OOO 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OOO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OOO도 살아생전 아버지가 대학동문인 OOO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신에게 자주 애기했으며, 2008년 검찰진술 하러가기 직전 아버지를 통해 OOO 주식을 알게 되었다는 답변내용으로 보아 명의신탁자인 OOO과 상속인들간 명의신·탁에 관한 구체적 약정은 없었지만, 상속인들은 OOO 주식의 명의신·수탁 및 신탁자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건 불복청구서에서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도 없이 OOO 주식을 아버지의 소유주식으로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무조사 당시 OOO과 OOO을 상대로 하여 구한 문답에서 상속개시 후 동일상황에 따른 동일질문에 상속인간 답변이 상이하여 어느 한쪽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상적인 매매의 경우 당사자간 최종거래일, 거래방법, 거래가액, 대금지급방법 등을 확정한 후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OOO이 추후 발생할 거래를 미리 계산하여 OOO의 아들이 납부하여야 할 고액의 세금을 먼저 대납해 주고, OOO이 2012.8.31. 발생한 양도대금 일부를 2015년 10월 조사진행 당시까지도 OOO으로부터 받지 않고, 한번도 주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는 진술내용은 상식의 범주를 뛰어넘는 내용으로, 오히려 아버지 명의의 OOO 주식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OOO이 알아서 상속세 신고·납부 등 후속처리를 한 것이고, 2012.8.31. 양도를 통해 OOO이 본인명의로 환원한 것이라는 내용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자 OOO이 OOO의 상속세를 대납해준 것을 상속인인 OOO이 인정하였는바, 이는 쟁점주식이 OOO의 소유주식이 아니라 OOO이 실제 소유자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상속인들이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어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이 제시한 부산고등법원 판결(2013.1.30. 선고 2012누2702)은 이 건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OOO과 상속인들(OOO, OOO)간에 재차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OOO 명의의 쟁점주식을 상속인들 앞으로 명의개서하였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명의자에게 그 소유권이 실제 무상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명의신탁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를 차단할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조세벌적 성격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그 때마다(상속 포함)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고지일 및 심판청구일 명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