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었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20XX년부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며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었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20XX년부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며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이전에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반면에 OOO은 2003년부터 가구도소매업을 영위하며 2014년까지 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예금계좌가 가구사업 매출액 등을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OOO원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상증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신고된 근로소득은 2001년 OOO원, 2002년 OOO원으로 나타나고, 2003년부터 2014년까지 OOO의 신고 소득내역 및 경정 후 소득내역은 <표2>와 같다. (나) OOO의 사업이력은 <표3>와 같으며, OOO은 “OOO”이 폐업된 동일한 장소OOO에서 2014.7.1. (주)OOOOOO으로 법인설립 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의 부동산 등 취득·양도 내역은 아래와 같고, OOO은 2011.5.18. 자동차OOO를 취득한 내역만 나타난다. (라) 조사청이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OOO은 2003.4.10.부터 OOO 소재에서 “OOO ”라는 상호로 가구도소매업을 영위하다 건강상의 이유로 폐업하고, 처남 OOO에게 사업체를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2013.2.1. 동일 장소에 “OOO”이라는 상호로 가구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조사시 진술에서 OOO이 사업 능력이 부족하여 “OOO”을 OOO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OOO은 2015.4.21. 작성한 심문조서에서 OOO 및 OOO의 현금매출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OOO에 입금하고, 동 금액을 사업자금에 사용하는 등 OOO이 실제 사용자 및 자금의 소유자임을 인정하다가, 2015.6.8. 심문조서에서는 OOO 및 OOO계좌는 청구인의 개인자금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조사청은 청구인 명의의 OOO, OOO, OOO 계좌에 OOO원 내외의 금액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약 1,100회 CD 또는 ATM기나 자기앞수표로 입금되는 등 입금의 형태나 방법이 유사하고, 청구인이 사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예금계좌는 OOO의 차명계좌로 보았다.
4. 조사청은 OOO의 사업장 “OOO”에 대한 조사 결과, 차명계좌로 사용했던 청구인, OOO 명의의 예금계좌 등에서 확인된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며, 이 가운데에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무지로 인하여 과거 수 십년간의 수입원천에 대하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의 원천은 남편인 OOO과 관계없이 본인이 조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었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남편인 OOO은 2003년부터 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OOO, OOO, OOO 계좌에 OOO원 내외의 금액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약 1,100회에 걸쳐 CD 또는 ATM기나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예금계좌가 OOO의 차명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