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권 회수가능성이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채권 회수가능성이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5.11.25. 청구인들에게 한 2014.4.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주식회사 OOO에 대한 채권 OOO원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인들 간에 상속지분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피상속인은 전 배우자인 강OOO와 1971.1.25. 혼인하여 청구인들을 낳은 후 2014년 2월 이혼하였는데, 당시 배우자인 김OOO과의 사이에 박OOO 등 3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김OOO은 상속개시일 2개월 전인 2014년 2월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피상속인은 췌장암 투병 중인 2014.4.18. 김OOO측에게만 상속재산 전부를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상속인의 신체적 상태를 고려하면 청구인들은 유언을 신뢰할 수 없고 유언공정증서의 작성 형식에 하자가 있어 2014.10.31. 법원에 유언무효확인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신청을 하여 진행 중이다. (라) 재판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이 상속받을 재산이 변동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조사청이 쟁점채권과 쟁점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김OOO이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 박 OOO원이므로 1인 주주였던 피상속인이 실질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고 또한 OOO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라) 주식회사 OOO가 2004년 4월 상장이 폐지되면서 쟁점주식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김OOO은 쟁점주식(4,410주)이 주당 OOO원에 장외거래된 사실을 알게 되어 해당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인 OOO으로 결정하였는데, 순자산가액에 따른 주식 평가액이 1주당OOO원인 것을 보면 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
(3) 청구인 박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OOO원을 사전증여 받았다 하여 부담세액이 다른 청구인들보다 큰 것은 부당하다. (가) 피상속인은 2014년 2월 강OOO와 이혼하기 위한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현금 OOO을 지급하고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는데, 강OOO는 이를 청구인들 중 박OOO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취하게 하여 청구인 박OOO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 박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증여는 그 실질이 증여가 아니며 증여세도 납부하였는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되거나 청구인들 3인의 납부세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4) 김OOO이 2014.10.24.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고 이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관련 소송이 김OOO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이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1) 상속인들 간에 상속지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를 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고, 제76조에 따라 처분청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채권과 쟁점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가) OOO은 2014년 12월말 당좌자산과 환가가능한 유형자산이 OOO원에 이르고 상속개시 당시 파산, 화의, 회사정리, 강제집행, 사업폐쇄,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채권을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없고, 김OOO은 단지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의 사유만 가지고 회수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법인등기는 유효한 채 2015.7.31. 사업부진의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OOO의 2014년 12월말 현재의 부채 총액인 OOO원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진 쟁점채권이 OOO원으로 78% 정도에 이르고 있어 법인의 자산 처분시 피상속인 채권의 회수로 이어지고, 쟁점채권의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다) 피상속인이 김OOO에게 유증한 OOO의 주식 280,000주를 결손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다면 오히려 OOO의 주식평가액이 증가하여 결국 과소신고한 것이 되며 그 때 가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라) 김OOO은 쟁점주식이 2014.4.29. 주당 OOO원으로 장외거래가 되었다고 주장할 뿐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 이를 뒷받침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대상이 아니므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주당 가액 OOO원에 의한 금액인 OOO원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 중 박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배분한 것은 적법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박OOO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인 OOO원은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이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청구인들 중 다른 2인과 달리 상속세 부담비율이 큰 것은 당연하며 기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 OOO원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공제하였다.
(4)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생겨 상속재산 등에 관한 정보가 원활하게 교환되거나 공유되지 못하였다는 내부적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면서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할 수 없다.
① 상속인들 간에 상속지분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한 상속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채권과 쟁점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들 중 박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OOO원을 사전증여받았다 하여 부담세액이 다른 청구인들보다 큰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인들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3.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조 [상속세 납세의무] ① 상속인(민법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신청한 금액
5.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을 신청한 금액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시행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③ 법 제3조 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법 제79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3)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인별로 상속세를 안분계산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2)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상 심판사건과 관련된 주요 적출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3) 상속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 박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과 현금OOO원을 2014.2.3. 증여받아 증여세 산출세액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진행 중에 한 상속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며, 제76조에서 처분청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9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가진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대여금OOO원을 상속재산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공동상속인인 김OOO이 동일 쟁점에 대하여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사건에서 우리 원은 쟁점채권의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부분이 있는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조심 2016서594, 2016.6.30.)한 바 있으므로 쟁점채권의 회수가능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상장이 폐지된 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4,410주)의 장외거래가액이 주당 OOO원이므로 해당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한 바 없어 처분청이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 중 박OOO이 사전증여받은 OOO원으로 인하여 상속세의 부담액이 다른 청구인들보다 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에서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인하여 청구인들 중 박OOO의 상속세 부담비율이 큰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공동상속인인 김OOO과의 상속에 따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상속절차에서 배제됨에 따라 상속세 신고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생겨 상속재산 등에 관한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