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201년 월부터 201*년 **월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쟁점오피스텔은 집합건축물 중 구분 등기된 전유부분이므로 현황에 따라 면세전용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 201년 월부터 201*년 **월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쟁점오피스텔은 집합건축물 중 구분 등기된 전유부분이므로 현황에 따라 면세전용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1.6.30.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로서,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아 2011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세액 OOO원을 환급받았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아래 <표>와 같이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식회사 OOO과의 임대차계약서상으로 임대목적물은 쟁점오피스텔과 다른 1011호로 나타난다. OOO
(3) 쟁점오피스텔을 임차인 김OOO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고 동 대장에 의하면 신축 당시부터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이외에 동일 건물 내의 다른 오피스텔의 사용현황도 쟁점오피스텔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임의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공부상 사업용임에도 다른 오피스텔과는 달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가공급에 해당하게 되고,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인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공부상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김OOO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은 현재 쟁점오피스텔이 주식회사 OOO의 사무소 겸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OOO과의 임대차계약서상으로는 쟁점오피스텔과 다른 호실이 임대목적물인 점, 쟁점오피스텔은 집합건축물 중 구분등기된 전유부분이므로 현황에 따라 면세전용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