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1000 선고일 2016.05.02

이 201월부터 201*년 **월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쟁점오피스텔은 집합건축물 중 구분 등기된 전유부분이므로 현황에 따라 면세전용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6.30.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로서, 2011년 OOO(전용면적 19.96㎡,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11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세액 OOO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비사업용(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사업에 전용하였다고 보아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12.16.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면세사업에 전용되었다는 의견이나, 주택으로 구조를 개조하지 아니하고 임차인 김OOO의 일시적인 사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면세사업에 전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기록이 건물용도의 결정에서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으로,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일시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본래 용도인 사무소로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면세사업에 전용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으로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분양받은 이후 주거용으로 개조한 사실도 없으며 용도변경을 신청한 적도 없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였으나 임차인 김OOO이 그의 사정으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임의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2015년 1월부터는 OOO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OOO이 수도권 파견직원의 업무집행 사무소 겸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을 두고 면세전용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분양되었으나 사무소나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한 구조이고 이는 같은 건물 내 모든 오피스텔이 동일한데,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건물의 전체 오피스텔에 대하여 동일하게 법적용이 되어야 한다. 건물 전체의 오피스텔로서의 사용현황이 동일함에도 개개의 오피스텔별로 면세전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동일 건물 내 여러 오피스텔 중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만 면세사업에 전용되었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면세전용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 사용한 용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3.12.21. 임대차계약 이후 임차인 김OOO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김OOO은 2015.3.4. 쟁점오피스텔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하지 아니한 채 2008.6.24. 이래 법인사업자로 OOO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구인은 2015.1.30.부터 주식회사 OOO의 수도권 지역 직원의 업무집행 사무소 겸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상 해당 물건소재지는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인 1011호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김OOO을 임차인으로 계속 신고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6.30.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로서,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아 2011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세액 OOO원을 환급받았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아래 <표>와 같이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식회사 OOO과의 임대차계약서상으로 임대목적물은 쟁점오피스텔과 다른 1011호로 나타난다. OOO

(3) 쟁점오피스텔을 임차인 김OOO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고 동 대장에 의하면 신축 당시부터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이외에 동일 건물 내의 다른 오피스텔의 사용현황도 쟁점오피스텔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임의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공부상 사업용임에도 다른 오피스텔과는 달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가공급에 해당하게 되고,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인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공부상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김OOO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은 현재 쟁점오피스텔이 주식회사 OOO의 사무소 겸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OOO과의 임대차계약서상으로는 쟁점오피스텔과 다른 호실이 임대목적물인 점, 쟁점오피스텔은 집합건축물 중 구분등기된 전유부분이므로 현황에 따라 면세전용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