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5.2. 증여로 취득한 OOO 대지 266.7㎡ 및 그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88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4.9.3.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4.10.31.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5.11.27.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증액하고 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과소신고가산세”라 한다)을 가산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수정신고 당시 쟁점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하면서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 OOO원을 차감하지 아니하여 과다하게 가산세를 신고하였다고 보아 2015.12.8.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과소신고분 과세표준÷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고 규정하며,소득세법제111조 제3항에서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고, 이에 대한 환급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OOO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5항의 의미는 기획재정부의 2011년 개정세법 해설에서 보듯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시에 합산하여 신고할 때 이미 예정신고시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세액을 확정신고·납부시 공제하고 납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의 과소신고분 산출세액 산정계산식을 보면 ‘산출세액×과소신고분 과세표준÷과세표준’으로 되어 있고 이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이 산출세액에는 이미 예정신고·납부한 산출세액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예정신고·납부한 산출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정신고 과정에서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할 때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5.2. 증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4.9.3. 양도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4.10.31.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 신고·납부하였다가 2015.11.27.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증액하여 수정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은 2015.11.27.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 과세표준× 10%’를 적용하여 쟁점과소신고가산세OOO원을 산정하였다. OOO
(3) 청구인은 과소신고가산세 산출시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아 수정신고 이후 2015.12.8.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개정된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도록 하였고, 기납부세액은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으로 규정하였다. 【산출세액×과세신고분과세표준÷과세표준-기납부세액】×10% (나) 청구인은소득세법제110조 및 제111조의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나소득세법제110조 제4항 본문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를 이행함으로써 확정신고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 상태인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후 수정신고 대신 확정신고를 하였다면소득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을 것임에도, 이 건에서와 같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면 불합리하다. (다) 처분청은 과소신고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에는 예정신고시 납부한 산출세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나, 이는 2014.12.23.국세기본법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개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에 있어서 세액공제, 감면세액이 무신고 및 과소신고세액등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당초 과소신고가산세 기준금액을 세액공제, 감면세액, 기납부세액, 당초신고세액 등이 차감된 후 가산세 가산전 납부세액으로 개정한 취지에 어긋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할 때 기납부된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이란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는 점,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는 취지는 중간예납·수시부과세액 등 이미 납부된 세액은 이를 과소신고에 따른 탈루세액으로 볼 수 없어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가산세를 합리적으로 부과하기 위함인 점, 청구인은 당초 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다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누락한바, 예정신고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