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6-서-0968 선고일 2016.06.03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차명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주장이 번복되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A가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한 후 청구인이 소유주식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00만원을 A등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건설업 및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7건 합계 OOO원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이OOO(청구인의 자) 및 이OOO(청구인의 조카)가 쟁점체납액의 납세 의 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20,000주) 100%(청구인 40%, 이OOO 30% 및 이OOO 30%)를 보유하고 있으 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11.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보유 주식 지분 (4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등 OOO 원 에 대한 납부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소유주식이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이OOO은 단순 매매차익 목적으로 청구인의 이OOO에 대한 대여금에 갈음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형식적인 주주로서 청구인은 조카 이OOO가 당시 정치인인 청구 인에게 체납법인의 주주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여 체납법인의 주주가 된 것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행사 할 어떠한 권리도 없었을 뿐 아니라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전혀 없었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OOO가 체납법인의 경영 또는 중대의사 결정을 한 사실이 이OOO가 작성한 진술서에서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실질 적인 경영 및 운영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이며, 이는 이OOO가 체납 법인의 국세 또는 채무 등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이전 한 사해행위에서도 입증되므로 청구인은 과점주주 요건 중 법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항변자료를 통하여, 청구인이 매매차익의 목적만으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였다는 위의 주장은 철회하면서, 2009.5.25. 체납법인 설립 당시 이OOO가 자본금 OOO원 전액을 불입하였고, 청구인이 이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시점은 체납법인 설립 후인 2009.7.1. 및 2009.7.3.이며, 이러한 사실이 금융 자료에서 입증되고, 청구인과 이OOO간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 실이 없는바, 이OOO가 체납법인의 100% 출자자이고 청구인은 체납 법인의 출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은 상법상 무효이며, 세법상으로 당연무효라는 주장을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본금 OOO원 규모의 비상장법인인 체납법인에게 매매차익의 목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그 차익의 실현가능성이 낮고, 양도차익 목적의 주식 보유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차익 목적 으로 보유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 역시 체납법인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체납법인이 정기신고시 제 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2009년 7월~2012년 1월)에서 청구인의 급여가 OOO원, 이OOO의 급여가 OOO원, 이 OOO의 급여가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체납법인의 경영은 대표이사인 이OOO의 책임범위 안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이OOO의 진술서만으로 이OOO가 모든 중대의사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OOO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사해행위)는 이OOO 역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우려하여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면탈하려는 행위일 뿐인 점 등에 비 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일 뿐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은 2009.5.25. OOO을 본점으로 하고, 도장 공사업 및 미장방수조적 공사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이OOO이며, 청구인 및 이OOO은 2015.1.19.까지 사내이사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체납액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체납법인의 2009~2015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상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이 2013.3.1.~2015.5.28.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면서 OOO의 급여 및 상여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4. 이OOO이 2013.1.28.~2013.9.24.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 경영관리팀에서 구매업무를 담당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5.1.12.~2016.1.26.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경력 및 재직증명서

5. 이OOO 소유의 OOO를 2015.1.5. 윤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동 아파트 등기부등본 (라) 처분청의 의견서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에 2009년 7월~2012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OOO원, 이OOO 에게 OOO원, 이 OOO에게 OOO원의 급여를 각 지급하였고, 청구 인은 이의신청시 2015.1.19. 청구인 소유의 체납법인 주식 8,000주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대금증빙 및 증권거래세 등의 신고내역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OOO의 진술서 및 체납법인의 주금납입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면서 체납 법인의 실제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경우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 당 하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 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 하는 자가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과점 주주는 주주 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시 번복 되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이OOO가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한 후 청구인이 본인 및 이OOO의 체납법인 소유 주식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OOO원 을 이 OOO 등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및 이OOO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상 청구 인 및 청구인의 자녀 이OOO이 2009년 7월~2012년 1월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 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