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967 선고일 2016.05.04

쟁점매입처는 무자료 지은업자가 관리하는 도관업체로서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입금 당일 출금된 사실이 있으며, 그 입금된 현금의 출처를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처와 청구인의 거래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금, 은, 보석 등 귀금속을 도매하는 사업자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7.27.~2015.11.26.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5.12.17.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 입금표 및 수불부 등으로 확인된다. 쟁점매입처는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OOO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지은(은 그래뉼)의 무자료 변칙거래의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판결은 행정소송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피고인: 쟁점매입처 대표 OOO) 관련 형사소송 건으로, 쟁점매입처의 가공매입 사실은 유죄취지의 확정 판결이 있었고, 청구인 등에게 발급한 가공매출 관련하여서는 허위 거래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지만,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로 판단한 건으로 이 건 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나) 지은을 판매하는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는 직원 없는 1인 법인의 대표자로 지은 취급 경력이 없고 지은 계량기 등의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은 자이고,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 등의 업체로부터 지은을 매입하였으나 금융증빙 조작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OOO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실거래가 아닌 것으로 가공 확정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매입처와의 매입대금을 결제한 금융내역에 의하면 매입대금 결제 전에 비슷한 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어 쟁점매입처로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등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매입 OOO원 중 쟁점세금계산서(5매)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매입액의 65.4%에 상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를 범칙처분하고 청구인에 대한 매출을 가공혐의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1996.1.20.부터 2004.7.26.까지 진주 도매상을 하였고, 2005.10.14.부터 2006.3.31.까지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며, 2011.10.10.부터 보석중개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지은거래의 최초 매입거래처가 매입자료가 없는 업체이거나 폭탄업체에서 출발하여 여러 도관회사를 거친 후 청구인에게 귀착되어 조세포탈을 위한 프레임을 갖춘 가공거래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의 전단계 거래처 역시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1> ◯◯◯ (다)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를 주장하였으나, 이 건 지은거래의 최초 매입거래처가 매입자료가 없는 업체이거나 폭탄업체에서 출발하여 여러 도관회사를 거친 후 청구법인으로 귀착되어 거래 당일 일련의 계획된 흐름에 따라 매출되어 조세포탈을 위한 프레임을 갖춘 가공거래로 조사되었다. ◯◯◯

(2) 쟁점매입처를 피고인으로 하여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쟁점판결 중 OOO지방법원의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12개 업체와의 지은거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직접증거가 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결하였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는 무자료 지은업자가 관리하는 도관업체로서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입금 당일 출금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를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처와 청구인과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부분에 대한 쟁점판결의 이유 부분에 의하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매입처가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미이고, 형사소송 절차는 행정처분 절차보다 엄격한 범죄사실 증명이 요구되므로 비록, 무죄 취지의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