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966 선고일 2016.04.21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7.4.16. 자매인 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2007.7.11. 처분청에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인 OOO의 2007.2.23.자 매매가액인 OOO원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고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5.12.1. 청구인에게 2007.4.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5.12.1. 경정・고지한 2007.4.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6.3.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