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에 대한 금전무상대여 거래를 통하여 주주인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6서0957 선고일 2016-05-18 조세심판원

[요지] 상증법 제41조 제1항에는 특정법인의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거나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증여이익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1.9. 설립된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4,500주(지분율 45%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년 취득하는 하였고, OOO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서OOO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한편, 2009~2013사업연도 기간 동안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5.9.1.부터 2015.10.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서OOO이 OOO에 자금을 무상대여함에 따라 OOO의 주주인 청구인이 아래 <표1>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4.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0.1.1. 증여분 OOO원, 2011.1.1. 증여분 OOO원, 2012.1.1. 증여분 OOO원, 2013.1.1. 증여분 OOO원, 2014.1.1. 증여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아버지 서OOO은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OOO(OOO 개인임대사업장), OOO동 빌딩 임대업 등 상당한 종합소득이 있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OOO의 설립시에 배당소득 등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실제로 청구인은 OOO 설립 당시에는 미성년자이었고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성년이 된 이후에도 OOO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OOO로부터 배당 및 급여를 받은 적이 없었다.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은 서OOO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소득세 등의 조세회피가 가능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로 과세되어야 한다. 한편, 심판청구일 현재 서OOO은 투자 및 경영실패로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OOO, OOO동빌딩 임대업 등의 모든 사업장은 사실상 파산상태로 국세 및 지방세 등을 체납하고 있으며, OOO는 직권폐업되어 주요자산 모두가 경매가 진행중이다.

(2) 청구인은 서OOO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자기의지와 관계 없이 OOO의 주주가 되었고 서OOO의 OOO에 대한 무상 금전대부에도 쟁점주식의 가치는 전혀 변동이 없었다. 또한, OOO 등 서OOO이 운영하던 법인들의 파산으로 국세 및 지방세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등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은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취득과정에서 서OOO이 주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가 전혀 제시된 바 없고, 현재까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과 서OOO 간 쟁점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고, 서OOO이 쟁점주식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전혀 없으며, 불복단계에 이르러서야 쟁점주식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2010.1.1. 개정된 상증법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재산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 그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2012.2.9. 선고 2012두263 판결)은 결손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무상대부금액 전체로 인하여 증가된 이익 상당액이 아니라 무상대부금액에 대한 적정이자 상당의 이익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익 상당액이라 판시하였고, OOO지방법원(2015.4.7. 선고 2014구합668 판결) 및 OOO법원(2015.8.28. 선고 2015구합1069 판결)도 상증법 제41조 제1항은 결손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자의 결손법인에 대한 증여로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는 이익을 얻었고,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여 주식가치가 모두 부수에 해당하여도 금전무상대부로 인한 이자상당의 이익이나 채무면제 등으로 인해 얻은 상당의 이익에 해당한다면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해당 금전대여거래는 상증법 제41조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충족하고 있고, 경제적‧실질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해당 금전대여는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며, 해당 증여가액 계산은 주식가치와는 관계없이 금전대여를 전후하여 법인의 주식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결손법인에 대한 증여 등을 통하여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가 이전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증여세를 과세하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바, 해당 법의 합목적성을 침해하거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에 대한 금전무상대여 거래를 통하여 주주인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략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해당 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을 말한다)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1995.2.15.부터 2015.11.10.(직권폐업일)까지 OOO로 214에서 OOO(숙박, 임대)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8~2014사업연도 기간동안 계속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청구인의 아버지 서OOO은 1995년에 OOO의 발행주식 4,500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권OOO 외 6명으로부터 주식 5,5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다가 1996년에 쟁점주식(4,500주, 지분율 45%)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OOO가 폐업될 때까지 쟁점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하였다. (다) 서OOO은 OOO에게 <표1>과 같이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였다.

(2) 청구인은 서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을 뿐이고, OOO는 사실상 파산상태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증여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이 건 증여세 부과시점 또는 불복단계에서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상증법 제41조 제1항에는 특정법인의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에는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지분율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거나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증여이익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