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매매대금의 10%인 계약금이 ◈◈◈백만원인 점, 중도금 지급일에 양수인의 계좌에서 ⊙⊙⊙백만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 양수도에 참여한 양수인의 아들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대금을 축소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다운계약서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통상적으로 매매대금의 10%인 계약금이 ◈◈◈백만원인 점, 중도금 지급일에 양수인의 계좌에서 ⊙⊙⊙백만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 양수도에 참여한 양수인의 아들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대금을 축소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다운계약서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