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16-서-0955 선고일 2016.07.18

통상적으로 매매대금의 10%인 계약금이 ◈◈◈백만원인 점, 중도금 지급일에 양수인의 계좌에서 ⊙⊙⊙백만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 양수도에 참여한 양수인의 아들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대금을 축소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다운계약서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8.17. OOO 소재 상가용 건물 589.3㎡ 및 부속토지 2,211.8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황OOO (1946년생, 2013.2.15. 사망) 에게 양도하고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9.17.~2015.10.1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5.12.4. 청구 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에 황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청구 인의 계좌 등으로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해당 다운계약서의 제시도 없이 쟁점금액이 황OOO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사실과 황OOO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중도금이 OOO원이나 중도금 지급일에 황OOO의 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매매 계약 당시 합석하였던 황OOO의 확인서에도 청구인과 황OOO이 합의하여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축소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나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매매대금의 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하여 계약을 하는데 쟁점부동산의 경우 계약금이 OOO원이므로 당초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매매대금 수수 과정에서 매매가 OOO원 할인하여 주는 대신 같은 금액의 양도소득세 (세율 40%)를 감액하기 위하여 실제 매매대금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에 계약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 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4.18. 김OOO 외 1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여 2009.8.17. 황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9.10.29. 양도소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과 황OOO이 2009.7.20.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은 2015.9.17.~2015.10.16.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의 OOO계좌(1001-5*-0529)의 거래내역 중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입금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마) 청구인과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비교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바) 황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가 OOO원이라는 증빙으로 쟁점부동산의 중개와 관련된 최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의 금융자료 등으로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금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통상적으로 매매대금의 10%인 계약금이 OOO원인 점, 중도금 지급 일에 양수인의 계좌에서 계약서상의 중도금 OOO원이 아닌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의 양수도에 참여한 양수 인의 아들이 다운 계약서를 작성 하여 매매대금을 축소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양도 소득세 회피를 위해 작성된 다운계약서로 보이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 이기 어 렵다고 판단 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