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서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 법정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였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될 계산서 총 합계는 정확히 입력되었으며, 쟁점 계산서의 총합계를 입력하면서 그 세부명세 역시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 신고서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 법정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였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될 계산서 총 합계는 정확히 입력되었으며, 쟁점 계산서의 총합계를 입력하면서 그 세부명세 역시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6.1.4.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3년 제1‧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정상적으로 완료하고, 국세청 전산망인 홈택스에 접수 후 접수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전산망에 나타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관련 홈택스 접수증OOO을 살펴보면 매출계산서 금액에 OOO 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 고서 관련 홈택스 접수증을 살펴보면 매출계산서 금액에 OOO원으 로 기재되어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합계표상의 금액과 일치한다. (나)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OOO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바,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OOO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OOO회계프로그램에 계산서를 입력하고, 입력한 계산서를 자동집계하여 쟁점합계표를 만든 이후 최종적으로 마감을 하는데, 계산서 금액 집계와 쟁점합계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마감되지 않고 오류가 발생하며, 정상적으로 마감을 하였다면 전자접수를 위한 변환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홈택스에 전자신고 완료한 이후 접수증을 출력하였다. 즉, 홈택스에 전자신고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접수증상의 금액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대사에서 오류 없이 계산서 발행금액이 쟁점합계표와 일치된 것이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에 의하면 “동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착오기재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혹시라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가 잘못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발행되어 교부된 계산서가 존재하고 거래했음이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단서에 근거한 착오에 의한 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가산세의 부과사유가 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난 후 국세청으로 전송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전송되지 않은 전자계산서는 합계표상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여야 하나 거래처별 명세가 작성되지 않아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발급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와 관련하여 증빙으로 제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전자제출된 합계표와 다르게 작성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거래처별 명세가 착오로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상기와 같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상 거래처별 명세가 애초부터 기재되지 않았고, 대법원 2001.11.13. 선고 OOO 판결 등 다수 사례에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계산서 발급금액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갑)의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분 금액이 OOO원으로 일치하고, 매출처별 계산서합계(갑)의 매출처별 명세에는 주식회사 OOO 외 3개 법인에게 18매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 명세서에는 주민등록번호 1곳 발급분 3매,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면세공급가액으로 하여 총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계산서 발급금액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갑)의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분 금액이 OOO원으로 일치하고, 매출처별 계산서합계(갑)의 매출처별 명세에는 OOO 주식회사 외 6개 법인에게 28매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 명세서에는 주민등록번호 1곳 발급분 3매,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면세공급가액으로 하여 총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홈택스로 신고하였다고 제출한 2013년 제1‧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본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은 내용과 거래처별 명세도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 전산 시스템(NTIS)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년 제1‧2기 신고서 내용 ◯◯◯ <표2> 처분청이 제시한 2013년 제1‧2기 신고서 내용 ◯◯◯ <표3> 국세청 전산시스템(e-세로)에 나타나는 내용 ◯◯◯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 월별 접수증에 의하면 사용자OOO의 2013년 제1기 확정신고시 청구법인의 매출계산서 금액 및 면세수입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3년 제2 기 확정신고시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금액과 면세수입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출세금계산서금액은 2013년 제1‧2기 모두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세무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 OOO의 확인서(2016.2.19. 작성)에 의하면 OOO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접수하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상 금액과 신고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홈택스 전자신고의 완료 및 접수증 출력이 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 담당자가 출력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2013년 제1‧2기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갑)을 제출하였다. 이 합계표의 내용은 <표4>와 같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출력된 자료임을 시인하면서, e-세로 시스템에 저장된 내용이 출력된 것으로 전자계산서 금액을 합계표 양식에 맞게 출력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홈택스에 입력한 내용과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나, 위 2013년 제2기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갑)에는 전자계산서 발급분 외의 발급분이 기재되어 있다. <표4> 처분청이 2015.10.7. 출력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합계표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3년 신고서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 법정제출 기한내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홈택스 접수증 사본에 의하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될 계산서 총합계는 정확히 입력된 사실에 대해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의 총합계를 입력하면서 그 세부명세 역시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그 세부명세가 입력되지 않았다는 처분청 의견을 뒷받침할 정황 및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오류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고, 오류에 고의성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설령 쟁점합계표상 세부명세를 누락하였더라도 전체 납부세액에 변동이 없고, 청구법인이 고의로 합계표상 세부명세를 누락할 필요성이 없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합계표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교부한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계산서등의 작성・발급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가산세】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① 법 제12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② 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2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⑤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0조【가산세의 적용】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分)은 제외한다.
2.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3. 제120조의3 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⑩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