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945 선고일 2017.03.27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주문에 따라 상품을 배송한 사실이 확인된 점,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착수된 이후부터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라 한다)에게 OOO 등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OOO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1.12.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쟁점금액의 2%)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과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청구법인과 OOO은 손해배상 등에 대한 법률상 책임과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당사자들인 점, 청구법인이 OOO에 직접 납품한 것은 상거래관행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OOO 등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탈루된 부가가치세가 없는 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OOO 등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OOO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고의․과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의 OOO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고 OOO의 물류센터로 배송한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법인도 이러한 주문․배송 등의 실거래형태를 알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5년 4월부터는 세금계산서를 OOO이 아닌 OOO에게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2. (생 략)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OOO에게 쟁점금액의 OOO 등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등을 실제 공급받은 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OOO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 조사청은 2015년 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OOO, 2015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와 관련하여 OOO, 청구법인 및 두 법인의 조세범칙실행위 임원들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4) 연합뉴스의 2017.2.15.자 기사에는 위 검찰고발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이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기소된 OOO의 임원 2명과 OOO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OOO원을 선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OOO는 2015.6.4. 조사청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서 작성시 OOO 등의 실물은 청구법인으로부터 OOO로 간 것은 사실이고, 2015년 3월경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자 OOO의 지시에 따라 OOO에게 직거래 전환을 통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15년 4월부터 OOO 등의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OOO이 아닌 OOO에게 발급하였다.

(7) 청구법인의 OOO은 2015.10.23. 조사청 세무공무원과의 진술서 작성시 2012년 4월 이전과 이후 모두 주문을 OOO에서 받고 배송도 OOO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의 OOO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OOO의 주문에 따라 OOO의 물류센터로 배송한 사실이 확인된 점, OOO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착수된 이후인 2015년 4월부터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인천지방법원이 OOO의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점, 청구법인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가 OOO임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