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6-서-0934 선고일 2016.05.19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판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의하면, 처분청은 2015.11.24. OOO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을 각 부과․고지하였다가, 2016.3.30.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 및 환급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