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6-서-0932 선고일 2016.04.22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6.1. 현재 보유한 OOO 외 6개의 토지에 대하여 2015.11.24.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 등에 의할 경우 처분청의 위 계산방식은 이중 과세에 해당한다는 등의 취지로 2016.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재계산하여 2016.3.28.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감액경정(경정결의서 참고)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 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에서 직권으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 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없거나 청구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