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6-서-0931 선고일 2016.04.06

청구법인은 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5.12.11. 처분청에 과세기 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6.2.19.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1항에서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따라서, 청구법 인은 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후 경정 청구를 거치지 아니 하고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 에서 제기한 부적 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